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서상 내용대로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3566 선고일 2011.06.08

등기부등본상 전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8.16. 오○○○로부터 매매대금 710백만원에 강원도 ○○○ 외 3필지 공장용지 14,825㎡ 및 건물 2,31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2005.12.27. 양수자인 문○○○외 1인에게 매매대금 90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0.8.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027,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전소유자인 오○○○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오○○○이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 170백만원과 손해배상금 190백만원을 되돌려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매매계약의 해제는 쌍방이 인정하여야 하나, 전소유자인 오○○○의 주장과 청구인의 그것이 서로 다르고, 당초 계약한 내용과 같이 매매대금 710백만원 중 대출금 37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40백만원이 오○○○에게 지급되었으며, 또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8.16. 오○○○으로부터 710백만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5.12.13. 문○○○ 외 1인에게 900백만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오○○○이 2005.4.7.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5.6.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을 가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5.12.27. 동 가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오○○○에서 문○○○ 외 1인에게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오○○○과 청구인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2005.6.16.)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710백만원이고 계약금은 농협대출금 370백만원으로 계약당시, 중도금 170백만원은 2005.6.16.에, 잔금 170백만원은 2005.8.16.에 각각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계약조건 제4조에는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단서1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의 지불 이전에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공장건물을 철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매수자가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기로 한다고, 단서2에는 잔금은 매수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불하기로 하며 그 때까지 박○○○ 명의로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잔금 지불시 해지하기로 한다고 각각 약정되어 있다.

(4)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오○○○은 쟁점부동산을 710백만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문○○○은 매매대금 900백만원 중 370백만원은 대출금을 승계하고 나머지인 530백만원은 청구인 및 오○○○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과 오○○○은 530백만원 중 360백만원과 170백만원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오○○○이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오○○○이 쟁점부동산을 문○○○ 외 1인에게 양도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위약금(당초 계약금 170백만원, 손해배상금 190백만원)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내용증명ㆍ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2005.8.1. 공장부분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으므로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2005.8.30. 잔금 170백만원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상에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매매대금은 모두 정산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2005.9.6. 계약내용을 2005.9.9.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오○○○에게 각각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의 확인서에는 “오○○○이 지상유치권을 해결하지 아니하여 오○○○과 청구인 간의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본인이 오○○○과 문○○○ 외 1인 간의 매매계약을 소개하였으며, 매매대금은 문○○○이 오○○○에게 일시불로 지급하였고, 오○○○은 청구인에게 계약해약금 170백만원과 기계제작 손해배상금 190백만원을 지급하여 가등기 말소서류를 이전받았다.”는 내용이, 김○○○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기계제작 손실금 잔액을 받으려고 2005.12.13. 계약 장소에 입회하였는데, 오○○○이 매수인의 배우자로부터 530백만원(현금 및 수표)을 받아 당해 금액에서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인에게 지불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6) 한편, 오○○○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구인 및 매수인(문○○○ 외 1인) 간의 부동산 매매거래에 참석하여 양도당시 지급받지 못하였던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오○○○과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의 전소유자인 오○○○이 청구인에게 710백만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확인을 하고 있는 점, 오○○○과 청구인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문○○○ 외 1인에게 이전등기되면서 동 가등기가 말소된 점, 등기부등본상 매수인인 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900백만원에 양수하였고 그 중 370백만원은 대출금을 승계하였으며 나머지 530백만원은 오○○○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위 530백만원 중 170백만원은 오○○○이, 360백만원은 청구인이 각각 수령한 이상, 계약금인 170백만원을 포함할 때,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오○○○은 청구인으로부터 710백만원을, 청구인은 문○○○ 외 1인으로부터 900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각각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 주장과 같이 오○○○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