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인 경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3563 선고일 2011.03.18

겸용주택의 경우 용도구분은 사실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父) ○○○은 1966.4.19. ○○○ 대지 30㎡ 및 동 지상 건물 92.14㎡(지하 1층, 지상 3층의 무허가 건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7.6. 5억3,000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92.14㎡ 중 양도당시 ○○○던 3층 23.04㎡만 주택부분에 해당하는 겸용주택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비주택부분에 대하여 2010.3.22. 청구인을 포함한 ○○○의 상속인들(청구인, ○○○)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5,459,66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2층은 세입자 ○○○가 가내수공업을 하였으나 사실상 거주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지층은 습기가 많이 차서 임대하기가 어려워 사용하지 아니한바, 주택부분이 주택 외의 건물부분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3층만을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청에서 확인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비주거용으로 부과되었으며, 2010.1.7.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바, 3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2층은 현재도 가내수공업을 영위하며 비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2007년 당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의 2층과 지층은 옆 번지에서 사업중인 ‘○○○라는 업체에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3층만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겸용주택인 쟁점부동산의 일부만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父) ○○○은 1966.4.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7.7.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2008.5.26. 사망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쟁점부동산 내역>

○○○

(2) 처분청은 아래의 확인을 거쳐 쟁점부동산 92.14㎡ 중 양도당시 ○○○이 거주하였던 3층 23.04㎡만을 주택부분으로 보고, 나머지 비주택부분 69.1㎡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397,495,900원, 취득가액을 101,313,530원으로 하여 2010.3.22. ○○○의 상속인들(청구인, ○○○)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5,459,660원을 고지하였다. (가)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비거주용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서울특별시 ○○○구청장의 회신공문(○○○, 2010.1.6.)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중인 고객 종합정보 내역에는 쟁점부동산 지층부터 3층까지 전력사용 용도가 상업용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에서 2010.1.7. 쟁점부동산을 확인한바, 쟁점부동산은 서울특별시 ○○○ 지상에 지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연립 건물)로 중간에 계단이 있어 번지가 구분되며, 쟁점부동산의 2층을 임대한 ○○○는 ○○○ 지상 부분(이하 “연립건물 중 다른 부분”이라 한다)에서 사업중인 ○○○의 직원으로 ○○○가 쟁점부동산의 2층을 제조공장으로 사용중이고, 쟁점부동산의 2층은 주방시설은 갖추어져 있으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고, 2010.1.1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수자 ○○○의 남편 ○○○로부터 유선으로 확인한바,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3층은 주거용이었으며, 2층과 지하는 옆번지(연립건물의 다른 부분)에서 사업중인 ○○○에서 사용하였고, 1층은 임대중이었다고 한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되어 있다. (라) 쟁점부동산 2층 임차인 ○○○는 1998.5.11.부터 2006.7.28.까지는 서울특별시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2006.7.28.부터는 경기도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정보 조회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을 세입자 ○○○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지층은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 확인서, 임대계약서, 도시가스 사용요금 조회 내역, 쟁점부동산 2층 사진, ○○○의 확인서, 연립건물의 다른 부분 지층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쟁점부동산의 2층을 임차하여 사용한 ○○○의 확인서(작성일 미기재, 인감 미첨부)에는 ○○○가 2005년부터 2007년 쟁점부동산 거래일까지 쟁점부동산의 2층에서 가내수공업을 하며 기거(숙식)하였다고 되어 있고, ○○○의 또 다른 확인서(작성일 미기재, 인감 미첨부)에는 ○○○가 쟁점부동산의 2층을 2005년 월세방으로 임차하여 2007년 쟁점부동산의 거래일까지 기거하였고, 집주인이 ○○○로 바뀐 뒤 2층과 3층을 함께 임차하여 가내공업과 살림을 함께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나) 2006.9.20. ○○○간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 2층 임대차계약서에는 용도가 주거용(원룸)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2층의 2007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도시가스 사용요금 조회 자료에는 고지형태가 ‘가정용합산’인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쟁점부동산의 2층 사진에는 한쪽 벽면에 주방시설이 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재봉틀과 자재수납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이 2010년 6월에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7년 6월경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소개시킬 당시 지층은 습기가 많이 차는 관계로 매도인이 창고로 쓰고 있었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가 사용한 창고는 쟁점부동산의 지층이 아니고 옆건물 지층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3.2. ○○○간 체결된 연립건물의 다른 부분 지층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동 임대차계약서에는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이 속한 연립건물의 다른 부분 지층을 창고로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지층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겸용주택의 경우 용도구분은 사실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은 무허가 건물로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비주거용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점, 쟁점부동산 2층의 임차인 ○○○가 쟁점부동산외의 장소에 별도의 주소를 두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 양수자 ○○○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3층은 주거용이었으며 2층과 지하는 연립주택의 다른 부분에서 사업중인 ○○○에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용도로 건축되고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립건물의 다른 부분 2층과 지층이 중고가구판매점의 영업장과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3층만을 주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