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권주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증여재산가액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이고 불특정 다수인간의 반복 및 대량거래가 아닌 일회성 거래라고 하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이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권주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증여재산가액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이고 불특정 다수인간의 반복 및 대량거래가 아닌 일회성 거래라고 하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이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6.14. 청구인에게 한 2006.12.27. 증여분 증여세 6,760,460,140원(2010.10.28. 781,310,098원 감액경정)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수증받은 증여재산가액을 2006.12.4. 청구인이 주주 이○○으로부터 주식회사 ○○○ 주식 32,333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65,000원으로 하여 산정,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6.12.15. 쟁점유상증자 이사회결의 전인 2006.12.4.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32,333주를, 정□□으로부터 27,5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 중 98,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유상증자주식 전량을 인수하였으므로 이○○과 정□□으로부터 실권주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청구외 정□□및 이○○(이하 3인을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 선후배로서, 1999년 5월경 ○○○ 한의원’(이하 “○○○”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동업)을 시작하여 이를 토대로 2001.11.3.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주주구성은 총 100,000주 중 정□□ 42,000주(42%), 청구인 28,500주(28.5%), 이○○ 28,500주(28.5%), 청구외 정△△(정□□의 아버지) 1,000주(1%)로서 대표이사는 정□□이 맡았다. 정□□은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 자금횡령 및 ○○○ 운영 문제 등의 사유로 2002.10.4. 대표이사직에서, 2003.4.12. 이사직에서 사임을 하고, 2004년도 중에 보유중인 주식 중 14,500주를 청구인에게 9,667주를, 이○○에게 4,833주를 각각 양도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이 38,167주를 보유하게 되어 최대주주가 되었고, 이○○ 33,333주, 정□□ 27,500주, 정△△ 1,000주를 각각 보유하게 되었다. 청구인의 지인인 김◇◇는 2006.11.22. 정△△의 명의로 되어 있던 청구외법인 주식 1,000주를 정□□으로부터 주당 65,000원에, 2006.11.27. 이◍◍은 청구외법인 주식 1,000주를 이○○으로부터 주당 60,000원에, 청구인은 2006.12.4. 이○○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32,333주를 주당 65,000원에 각각 양수하고, 같은 날 정□□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27,500주를 주당 65,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청구인과 이○○ 및 정□□과의 2006.12.4.자 주식거래를 통칭하여 “쟁점주식거래”라 하고, 정□□(27,500주)과 이○○(32,333주)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모두를 “쟁점주식”이라 한다), 이○○은 이◍◍에게 2006.11.27.에 양도한 1,000주 및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2006.12.8. 및 2007.1.10.에 각각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쟁점유상증자를 하면서 2006.12.27. 보통주 200,000주(주당 5,000원)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로 인하여 발행된 청구외법인 보통주 200,000주를 인수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쟁점유상증자를 등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쟁점유상증자전(2006.12.20.자) 주주명부와 쟁점유상증자후(2006.12.28.자)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공증받은 후 이를 등기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거래 이후 쟁점주식거래를 반영하여 2006.12.20.자에 명의개서를 하였고, 명의개서된 주주명부를 공증하였고, 법인세법령에 의하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기재하여야 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161조 제5항),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제76조 제6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주명부상의 기재를 반영하여 과세상의 일실이 없도록 하기 위한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그 기재 자체의 효력이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첨부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으로만 주주로 기재되었을 뿐, 주주명부상에는 주주로 기재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선결정례(국심 2006서1039, 2006.12.27. 및 국심 2006서1640, 2006.12.27.)의 입장이기도 하고,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았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명의개서일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정□□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6년 12월에 주식매매를 논의한 적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어, 그와 같은 진술은 청구인과의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잘못 진술된 것이고, 2006.12.4.에 청구인에게 당시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 주식 27,500주를 주당 65,000원에 매각하였다고 진술을 바로 잡고 있다. (다) 쟁점주식거래 전 주주는 5명(청구인 38,167주, 정□□ 27,500주, 이○○ 32,333주, 김◇◇ 1,000주, 이◍◍ 1,000주)이나, 쟁점주식거래 후 변경된 주주 3인(청구인 98,000주, 김◇◇ 1,000주, 이◍◍ 1,000주)이 2006.12.27.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변경의 건을 결의하였고, 청구인은 정□□ 및 이○○ 보유하던 주식수까지 모두 합친 98,000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관련 의사록을 공증하였다. (라) 정□□ 및 이○○ 은 쟁점주식거래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의 차입금 채무에 대하여 대주주의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행한 사실이 없고, 오로지 청구인만이 대주주로서의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하였으며, 정□□은 2007.2.27. ○○○○지점장에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전량 정리하여 현재는 주주로서의 자격이 없는 바, 귀행에 청구외법인의 연대보증을 해지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는 바, 스스로 더 이상 주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천명한 바가 있다. 정□□은 쟁점주식거래 이후 ○○○ 한의원의 대표원장도 사임을 하고, 2007년 5월 경쟁관계에 있는 ‘◇◇◇◇ 한의원’이라는 상호로 개업을 하여 청구외법인의 네트워크 사업과는 완전히 결별을 하였고, 사모투자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2008.4.11. 청구인의 지분 85,714주 (주당 116,667원에 매각) 를 취득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지분구조를 파악함에 있어 발행주식 298,000주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주식매매대금을 정□□ 및 이○○ 에게 지급하고 있지 못하여 △△△△로부터 위 주식매각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그 자금으로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가 있다.
(2) 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과 정□□간의 매매계약일 및 청구인과 이○○간의 매매계약일은 2006.12.4.자로서 평가기준일(2006.12.27.)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정□□간의 매매 거래가액 및 청구인과 이○○간의 매매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에 해당한다. 정□□은 청구외법인의 자금 횡령 등의 문제로 인하여 그 책임을 지고 2002.10.4. 대표이사직에서, 2003.4.12. 이사직에서 사임을 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만 유지하고 있었고, ○이○○은 2008.11.1. 청구외법인의 감사직을 사임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만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 등은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자 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쟁점주식거래 당시 상호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대립각에 있던 주주관계였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주기 위하여 주식의 가격을 저가 또는 고가로 양수·양도할 입장이 전혀 아니었다. 정△△과 김◇◇간의 거래(2006.11.22. 1,000주, 주당 65,000원), 이○○과 이◍◍간의 거래(2006.11.27. 1,000주, 주당 60,000원)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운 의사결정하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시가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운 교환가격은 그 거래가액을 형성하게 된 동기,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매매수량이 소량이라고 하여 그 거래가액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며, 정△△(정□□ 아버지)의 보유지분은 실질적으로 정□□의 보유지분으로서, 정□□은 2006년 12월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지분을 처분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김◇◇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분투자 의사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그 거래가액은 청구인과 정□□간의 거래가액과 동일한 가격이라면 적정하다는 판단하에 정△△의 지분을 인수하였으므로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이○○도 2006년 12월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지분을 처분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이◍◍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분투자 의사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그 거래가액은 청구인과 이○○간의 거래가액과 동일한 수준의 가격이라면 적정하다는 판단하에 이○○의 지분을 인수하였으므로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공증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주명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공증된 주주명부 및 주주총회의사록을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한 적이 없어 그 실질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주주명부에 의거 명의개서일이 확인되는 경우 주식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알 수 있지만, 조사종결일까지 명의개서된 주주명부를 제출하지 않아 명의개서일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나 외부감사보고서에 의거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청구외법인은 명의개서된 주주명부를 공증하면서 지급하였을 공증 수수료관련 지급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공증을 한 법무법인도 공증 관련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신고한 적이 없어, 공증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정□□이 2006년 12월 주식매매를 논의한 적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매매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이견이 있어 주식 매매를 실행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006.12.27.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인이 98,000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관련 의사록을 공증하였으나, 의사록 말미에 출석한 이사로 등재된 국▨▨, 이▷▷의 기명날인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정□□ 쟁점유상증자시 주주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06년 이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 회신문 내용을 보면 ‘귀하께서 보유주식을 정리하였다 하더라도’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주식의 실질적인 양도를 신용보증기금이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연대보증의 해제와 주식의 실질 양도는 무관하며, 연대보증 해제사유가 반드시 주식의 양도로 한정한 것도 아니어서 주식양도의 객관적 증거는 될 수 없다. △△△△가 청구외법인에 투자할 당시 2006년도 제6기 감사보고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 및 정□□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298,000주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증된 주주명부만으로 확인하였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주식거래는 2006.12.27. 증자일로부터 평가기간 내에 거래된 것이 아니고 정□□과 청구인간의 거래는 2008.4.10.자에 이루어졌고, 이○○과 청구인간의 거래는 조사종결일까지도 대금의 청산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한 적이 없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어 2006.12.26.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 없다. 정□□은 2001.11.3.부터 2003.4.12.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를 역임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은 2003.4.12.부터 2008.11.1.까지 청구외법인의 감사를 역임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그 양도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 정△△ 및 이○○이 매도한 주식수가 청구외법인 총 발행주식수의 각 1%에 불과한 소액주주의 거래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이 수반된 쟁점주식의 거래와 그 거래의 규모 및 내용에 있어서 직접 비교할 수 없으므로 불균등증자의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정△△의 주식을 정□□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면 정□□ 및 이○○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는 보이지 않는다.
① 청구인이 2006년도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지, 2008년도에 취득하였는지 여부
② 2008년도에 취득하였을 경우, 쟁점유상증자전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 으로 평가할 것인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것 인지 여부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8조 【주주명부등의 작성ㆍ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 또는 사원의 경우는 법인명과 법인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라 함은 상법 제352조 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2.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법인명ㆍ본점 등의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제154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포함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ㆍ소재지 및 고유번호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단체등록대장에 기재된 성명ㆍ단체명ㆍ체류지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5)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쟁점②관련>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등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법 제1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④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이하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생 략)
(1) 조사청은 2009.9.10. ~ 2009.10.31.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12.27. 쟁점유상증자 주식 200,000주 전량을 인수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외부감사보고서상의 주식소유현황에 근거하여 주주 이○○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청구인이 인수함으로써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하는 관계로 증여받은 이익상당액 9,773,694,978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11.5. 청구인에게 2006.12.27.자 증여분 증여세 6,760,460,14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 전에 이○○과 정□□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보유중이었으므로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한 주식이 없다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되어 처분청은 2010.6.14. 청구인에게 2006.12.27. 증여분 증여세 6,760,460,1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였으나, 조사청은 이 건 청구 후인 2010.10.28. 산출세액계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오류를 확인하고 당초 증여세 고지세액에서 781,310,098원(총 결정고지세액 5,979,150,045원) 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실권주(123,666주) 산정 및 증여재산가액(9,773,694,978원)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1주당 순자산가액: 137,124원 = 순자산가액(13,712,441,484원) / 발행주식총수(100,000주)
②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가액: 312,082원 = 가중평균액(31,208원) / 시행령이 정하는 율(10%)·가중평균액: [‘03년 주당순손익액(9,359원) + ’04년 주당순손익액(32,795원)×2 + ‘05년 주당순손익액(37,434원)×3] / 6 = 31,208원
③ 증자전 1주당 평가액: 242,099원 = [1주당 순자산가액(137,124원)×2 +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312,082원)×3] / 5
④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의 산정: 84,033원 = [(242,099원×100,000주) + (5,000원×200,000주)] / (100,000주+200,000주)
⑤ 신주 1주당 인수가액(주식대금 납입액): 5,000원
⑥ 증여재산가액[(㉠ - ㉡) × ㉢]: 9,773,694,978원 ㉠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 84,033원(④)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5,000원(⑤) ㉢ 청구인에 대한 실권주 재배정(초과배정) 주식수: 123,666주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청은 쟁점유상증자 전에 쟁점주식거래가 없었다며 그 과세증빙서류로 주식매매계약서, 주식거래사실확인서, 정□□의 확인서, 정□□과 청구인의 합의서, 2006~200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회신공문 및 2006사업연도 외부감사보고서 중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2008.4.10. 매도자인 정□□과 매수자인 청구인간에 청구외법인 보통주 27,500주를 주당 65,000원에 총 1,787,5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주식거래사실확인서(청구인의 인감증명 첨부)에서 청구인은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2. 2006년 공동출자하여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다가 연대보증 및 사업상의 갈등으로 공동사업에서 빠지고자 논의되었고, 소유주식을 적정하게 평가한 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거절당한 사실이 있으며, 주식양도대금은 2008년 4월에 받았으며, 증자에 대한 계획과 증자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주발행 당시 신주인수를 포기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2009.10.14.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한 확인서에서 정□□은 확인하고 있다.
3. 정□□과 청구인은 2006.12.4.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을 매도금액의 지급방법, 매도금액 등에 관하여 양자간의 이견으로 원천무효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청구인과 정□□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2007.9.3.자 합의서에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외법인의 2006~200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변동상황은 다음 <표4>와 같다.
5. 정□□이 2007.3.6. 내용증명으로 연대보증인 해제요청에 대하여 정□□에게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귀하께서 보유주식지분을 정리하였다 하더라도 입보 당시 발생된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으며, 또한 개인자격으로 기금에 입보함에 따라 기발생된 확정채무에 대한 책임은 귀하의 주식 양도와는 무관한 사항인 바,.....” 라고 회신하고 있다.
6. 2006사업연도 외부감사보고서 중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1. 회사의 개요”편에서, 2006년말 현재 자본금은 15억원(30만주, 주당 액면가 5,000원)이며, 주주별 주식수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대주주는 청구인으로, 지분율이 79.39%임을 나타내고 있다. 청구인 지분 79.39%는 상기 200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2006년말 주식보유현황과 같이 쟁점유상증자전에 이○○과 정□□ 이 23,333주 및 27,500주를 각각 보유하고,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주식 200,000주 전부를 인수한 관계로 청구인이 238,167주를 보유한 데서 산출된 보유비율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 전에 쟁점주식거래가 있었다며 정□□의 인증서(확인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청구외법인 설립시 주주명부, 2004사업년도 청구외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 이○○과 이◍◍의 진술서, 정△△과 김◇◇간 주식매매계약서, 김◇◇ 확인서 및 관련금융증빙, 이○○과 이◍◍간 주식매매계약서, 이◍◍의 확인서 및 관련금융증빙, 정□□과 청구인간 주식매매계약서, 이○○과 청구인간 주식매매계약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사본 및 납세사실증명,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정□□의 연대보증해지요청서, ○○○○○ 내부품의서, ○○○○ 보증기한 도래안내서 및 신용보증서, ○○은행 대출상환내역서, ▨▨▨▨대출약정서, 정□□ 연대보증인 제외동의서 등, △△△△ 차장 이▽▽의 확인서, 공증관련 수수료 계산서 및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정□□은 이 건 심판청구후인 2010.11.23.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부터 인증을 받은 확인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정□□의 주요 확인내용> 2006년 당시 청구외법인의 경영악화와 본인 개인명의로 은행차입금 수십억원에 대한 보증을 선 상태였기 때문에 입보에서 빼 줄 것과 본인지분 전체를 인수해 줄 것을 청구인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었고, 수십차례에 걸친 협의끝에 본인 소유의 청구외법인 주식 27,500주를 주당 65,000원에 매각한 사실이 있고, 본인의 아버지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1,000주도 김◇◇에게 주당 65,000주에 매각하였다. 청구외법인 주식 27,500주에 대한 매매가액을 당초 30억원 이상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20억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결국 매매대금은 2006년 이후 악성채권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2005년까지의 청구외법인의 이익누적액을 고려하여 주당 65,000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2006.12.4. 주식매매계약과 동시에 명의개서를 해 주는 것을 비롯하여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하였고, 2006.12.4.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주로서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본인이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겨줌에도 불구하고 주식매매대금을 당장 지급받지 못하는 것의 대가로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를 더이상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기존에 행했던 보증의무도 가능한 제외시켜 주기로 하였다. 본인은 ○○○○ 보낸 공문에서 밝힌 바처럼 2006년 12월 이후로는 주주도 아니었고 공식적으로도 주주가 아님을 확인을 하였는데, 이는 비록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청구외법인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명의개서를 비롯하여 주식의 매매를 통한 권리 및 의무를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본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 연장선 상에서 본인은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초부터 이미 ○○○이 아닌 다른 한의원 네트웍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는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권리 및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2006.12.4. 주식매매계약 후 입보는 순차적으로 뺄 수 있게 되었으나, 매매대금지급이 계속 지연되어서 불안해진 본인은 계약을 재확인하고자 계약서를 한번 더 쓰게 되었으며, 비록 계약서를 2007년 기준으로 다시 작성하였으나 내용은 당연히 2006.12.4. 계약서와 동일하게 했다. 2008년 4월에 청구인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할 생각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를 원했고 청구인이 원래 약속했던 금액을 보장할 것 같아서였다. 2009년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에게 진술 당시, 2008년 주식매매대금이 오간 것만 염두에 두었지 복잡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무지하였고, 청구인과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는 했지만 그간의 감정상의 앙금이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2.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1.11.3. 법인설립, 정□□ 대표이사 취임, 2002.10.4. 정□□ 대표이사 사임 및 청구인 대표이사 취임, 2003.4.12. 정□□ 이사직 사임, 이○○ 2003.4.12. 감사 취임, 2008.11.1. 이○○ 감사 사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2001.11.2. 청구외법인 설립시 주주별 주식보유현황은 정□□ 42,000주, 이○○ 28,500주, 청구인 28,500주, 정△△ 1,000주이며, 2004사업년도 청구외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변동상황은 다음 <표5>와 같다.
○○○
4. 주주 이○○은 2010.9.17.자 진술서에서 정□□ 원장의 내부경영 비리발견, 청구외법인 지분의 정리경위, 청구외법인 주식 매각가격결정경위, 지분정리후 정□□원장의 행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이○○의 주요 진술내용> ◦정□□원장의 내부경영 비리발견 정□□은 ○○○ 한의원에 대한 내부경영진단결과, 공금의 일부 유용사실을 적발하였고, 3인이 ○○○ (개인)를 공동설립시 약속했던 사항(동업기간동안 다른 일은 겸업불가)을 어기고 다른 사업(○○○○○-온라인회사)을 하다가 손실을 입고 그 손실을 개인의 자금이 아닌 공동의 자금으로 메꿀려는 시도를 하였다. ◦청구외법인 지분의 정리경위 청구외법인의 분원이 2005년초까지는 크게 증가하다가 2005년말경부터 각종 소송제기, 갑작스런 분원증가로 인한 기존의 고급 이미지 퇴색 등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에 지급하는 컨설팅비 미지급 증가, 매출액 감소, 무리한 차입을 통한 ○○○제약 공장신축으로 정□□, 청구인 모두 연대보증을 하게 되어 파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006년 11월경 추가적인 보증을 서게 되자 주식매각건은 급속도로 진행되어 몇차례에 걸친 협의 결과, 진술인과 정□□은 청구인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모든 경영에서 손을 떼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채무보증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으로 하였다. ◦청구외법인 주식 매각가격결정경위 정□□은 초기에 청구인에게 자신의 지분가치를 30억원에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주주 3인은 몇차례의 협의를 한 결과, 당시의 순자산가치를 감안하여 계산하여 볼 때, 주당 6만원에서 7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잠정평가를 하였고, 정□□은 당초의 금액에서 10억원 가량 양보한 주당 65,000원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진술인도 그 정도의 가격이라면 회사의 보증채무에서 제외되는 것만이라도 아주 좋은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어 동의를 하였다. ◦지분정리후 정□□원장의 행위 정□□은 자신의 지분을 모두 매각한 뒤에는 청구외법인의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빠져 나와 2007년초 다른 사람과 함께 ◇◇◇◇라는 한의원을 개원하였다.
5. 정△△과 김◇◇간에 2006.11.22.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 및 관련금융증빙(입금증)에서, 정△△이 김◇◇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1,000주를 주당 65,000원, 총 65,000천원에 양도하고 김◇◇의 ◉◉은행 저축은행계좌에서 정△△의 ○○○○○계좌로 2006.11.24. 6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김◇◇는 그 사실을 확인서에서 다시 확인하고 있다.
6. 이○○과 이◍◍간 2006.11.27.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이○○ 의 ▦▦은행계좌, 전산출력자료인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서, 이○○이 이◍◍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1,000주를 주당 60,000원, 총 60,000천원에 양도하고 이◍◍의 ▽▽은행계좌에서 이○○의 ▦▦은행계좌로 2006.11.30. 6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은 그 사실을 확인서에서 다시 확인하고 있다.
7.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2006.12.4. 작성한 정□□과 청구인간의 주식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계약 목적물 청구외법인의 액면 5,000원의 기명 보통주 계약 주식수 이만칠천오백주(27,500주) 주당 매매가 육만오천원(65,000원) 총 인수가액 십칠억팔천칠백오십만원(1,787,500,000원) 주식양수도일 2006년 12월 4일 제3조 매수인(청구인)은 제2조의 주식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분할지급한다. 구 분 일 자 금 액 1차 대금 2007.3.31. 92,500,000원 2차 대금 2007.4.30. 100,000,000원 3차 대금 2007.5.31. 100,000,000원 4차 대금 2007.6.30. 100,000,000원 5차 대금 2007.7.31. 100,000,000원 6차 대금 2007.8.31. 100,000,000원 7차 대금 2007.9.30. 100,000,000원 8차 대금 2007.10.31. 100,000,000운 잔금지급 제4조 규정에 의거 995,000,000원 합 계 1,787,500,000원 제4조 매수인(청구인)은 제3조의 잔금을 매도인(정□□)이 운영하는 한의원이 2007년 11월부터 청구외법인에 매월 납부하는 컨설팅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을 매월 말일까지 잔금 995,000천원이 될 때까지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2006.12.4. 작성한 이○○과 청구인간의 주식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계약 목적물 청구외법인의 액면 5,000원의 기명 보통주 계약 주식수 삼만이천삼백삼십삼주(32,333주) 주당 매매가 육만오천원(65,000원) 총 인수가액 이십일억일백육십사만오천원(2,101,645,000원) 주식양수도일 2006년 12월 4일 제3조 매수인(청구인)은 제2조의 주식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분할지급한다. 구 분 일 자 금 액 1차 대금 2007.01.31. 100,000,000원 2차 대금 2007.02.28. 100,000,000원 3차 대금 2007.03.31. 100,000,000원 4차 대금 2007.04.30. 100,000,000원 5차 대금 2007.05.31. 100,000,000원 6차 대금 2007.06.30. 100,000,000원 7차 대금 2007.07.31. 100,000,000원 8차 대금 2007.08.31. 100,000,000원 9차 대금 2007.09.30. 100,000,000원 10차 대금 2007.10.31. 100,000,000원 잔금지급 제4조 규정에 의거 1,101,645,000원 합 계 2,101,645,000원 제4조 매수인(청구인)은 제3조의 잔금을 매도인(이○○)이 운영하는 한의원이 2007년 11월부터 청구외법인에 매월 납부하는 컨설팅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을 매월 말일까지 잔금 1,101,645천원이 될 때까지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9.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사본 및 △△세무서장 발행 납세사실증명을 보면, 이○○은 2006.12.4. 청구외법인 주식 32,333주를 청구인에게 주당 65,000원, 총 2,101,645천원에 양도, ○○○ 주식 33,333주를 주당 5,000원, 총 166,665천원에 양도하고 2007.1.10. 증권거래세 총 11,341,550원을 납부한 사실과 2006.12.8. 증권거래세 300천원(2006.11.27. 이○○이 이◍◍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1,000주를 60,000천원에 양도하고 납부한 0.5%의 증권거래세), 2010.5.14. 청구외법인 주식 33,333주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274,284,99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10.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는 청구외법인이 이사의 변경, 지점설치 및 신주식발행으로 발행주식의 총수(300,000주),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총액의 변경과 관련하여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하여 2006.12.28.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접수한 일련의 서류를 2010.9.1. “법인 열람·등사 신청서”에 의하여 복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증서 법무법인 ○○○ 등부 2006년 제4973호와 제4972호를 첨부하고 있다. 인증서 제4973호는 2006.12.27. 청구외법인 회의실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총주주의 수 3명, 출석주주수 3명, 주식의 총수 100,00주, 출석주주의 주식수 100,000주)에서 임원변경의 건을 심의하고 작성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고 있으며, 인증서 제4972호는 2006.12.15. 청구외법인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보통주 200,000주 발행(납입기일: 2006.12.27.) 안건을 의결하고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 신주식청약서(20만주, 신주청약인: 청구인, 주당 5,000원, 총액 10억원), 주식인수증(20만주, 주식인수인: 청구인), 2006.12.20.자 증자전 주주명부(청구인 98,000주, 김◇◇ 1,000주, 이◍◍ 1,000주), 2006.12.28.자 증자후 주주명부(청구인 298,000주, 김◇◇ 1,000주, 이◍◍ 1,000주), 2006.12.27. 주주 이◍◍이 청구외법인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가지는 배정주식의 인수권을 전부포기한다는 신주인수포기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주금납입액 10억원, 2006.12.27. ○○은행지점 발행)를 첨부하고 있다.
11. ○○○○지점에 청구외법인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했던 정□□이 2007.2.27. ○○○○지점장에게 발송한 서한(연대보증해지요청서)을 보면, “그 동안 청구외법인에 본인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는데 금번에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전량 정리하여 현재는 주주로서의 자격이 없는바, 귀행에 청구외법인의 연대보증을 해지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연대보증해지신청을 정식으로 요청하오니 본인의 사정 감안하시어 조속한 시일내에 연대보증해지절차를 밟아 주시고 연대보증해지통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모두 귀행에 책임이 있음을 밝혀 두는 바이며, 향후에도 귀 은행에 무한한 성장을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 ○○○○○ 내부품의서에 의하면, 2007.10.10. 이◍◍이 ○○○○○에 청구외법인이 2005.10.10. 대출받은 20억원(일반자금대출)의 여신거래약정시 입보한 연대보증인(청구인, 정□□, 이○○) 중 정□□을 이▽▽(이사)으로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13. ○○○○ 보증기한 도래안내서, 신용보증서 (보증번호: ○○○, ◉◉은행 대출상환내역서 및 ○○은행대출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은행지점으로부터 2005.12.9. 17억원(상환기간: 2006.12.8.)을 대출받으면서 ○○○○으로부터 보증기한 2006.12.8. 보증원금 1,445백만원(보증비율 85%)의 신용보증을 받은 사실과 보증기한이 도래하여 ○○○○에서 청구외법인에게 보증기한(2006.12.8.)이 도래한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안내서에서 연대보증인으로 3인(이○○, 청구인, 정□□)인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2007.12.10. 청구외법인이 ○○은행으로터 3,480백만원(연대보증인: 청구인 1인)을 대출받은 사실과 같은 날에 ◉◉은행 지점 대출금 1 7억원이 상환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14. 연대보증인 제외동의서 등에 의하면, 2006년 4월 청구외법인이 ▨▨은행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청구인, 정□□, 이○○이 26억원의 보증금액에 연대보증을 입보했다가 청구인이 ▨▨은행지점에 2007.4.24. 정□□과 이○○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제출하였고 동 지점에서 이를 접수하고 담당자와 지점장이 날인한 사실과 ▦▦은행 내부서류(담보현황표 등)에도 2007.4.24.이후에는 상환기일 연장과 함께 연대보증인으로 청구인 1인뿐이라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15. △△△△ 차장 이▷▷의 확인서(2010.9.16.)에 의하면, 현재도 △△△△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실무업무를 총괄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취득시 청구외법인 주주구성이 주주명부상 청구인, 김◇◇, 이◍◍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김◇◇ 및 이◍◍ 지분은 각 1,000주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 1인 주주로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16. 법무법인 정세 등부 2006년 제4973호와 제4972호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정세에 지급한 인증수수료 60,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2006.12.28.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신주식발행으로 발행주식의 총수(300,000주),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총액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변경등기시 법무사 ○○○사무소에 수수료 등 6,173,3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공증관련 수수료 계산서 및 법무사로부터 교부받은 법무사법별지 9호 서식인 영수증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인, 이○○ 및 고☆☆(조사 당시 관리담당 상무)은 2011.6.6.에 있은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각자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진술내용 2002년 6개 분원, 매출 13억원에 불과하던 청구외법인은 2004년 27개 분원에 매출 117억원을 올려 범의료계의 주목을 받아 오던 중 양방 소아과개원협의회에서 ○○○라는 상호를 문제삼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물론 명예훼손, 무면허의료행위, 의료광고 등에도 위법소지가 많다며 범법자로 몰아붙이고 악소문을 퍼뜨려 분원의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사업확장의 일환으로 설립한 ○○○제약 주식회사는 운영 첫해인 2006년에만 13억원의 적자가 날 정도로 청구외법인의 운영을 압박해 왔고, 분원들의 이탈도 줄을 이었고, 청구외법인에 주어야 할 수수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분원들도 급속하게 불어났고 수수료를 받지못해 쌓인 매출채권만 94억원에 이르렀다.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야기된 위기를 막기위해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총 180억원, 정□□은 주식을 매각하고 보증인에서 제외하고 청구외법인을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도 보증인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면 분원들은 물론 회사에도 악영향을 미치겠다 싶어 정□□을 6개월여 동안 설득하였으나, 결국 붙잡지 못했다. 정□□은 주식매각대금으로 30억원을 요구했으나, 저는 15억원을 제시했고 2개월 넘게 협상한 끝에 20억원에 합의했으며, 이○○은 처음부터 정□□의 협상결과에 따르겠다고 해 별도의 협상없이 2006년 12월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대한 공증도 받았다. 주식을 매각한 정□□은 ◇◇◇◇ 한의원을 차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 한의원이라는 비염전문 한의원을 차려 ○○○와 경쟁구도를 가져가기도 했다. 기존주주가 모두 주식을 정리하고 떠난 상태에서 회사를 살리려고 한 10억원의 증자가 결국 60여억원의 증여세만 과세받은 결과가 되었다. ◦ 이○○ 진술내용 주식매매대금을 지금까지 받지 않은 데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에서 청구외법인의 네트웍병원으로 “○○○”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당시 빚보증에서 빠지는게 급선무였으며, ○○○ 병원 운영으로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익만으로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이상을 보상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식매매대금을 받지 않았으며, 매매대금은 앞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였고, 주식을 매각하고 증권거래세를 직접 신고·납부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주위에서 시켜서 했으며, 양도소득세는 주식매매대금을 받을 게 없으면 신고의무가 없는 줄 알고 하지않고 있다가 지난해 주위에서 대금을 받지 않아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작년에 신고·납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고☆☆(조사 당시 관리담당 상무) 진술내용 주주명부를 세무조사 당시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세무조사 당시 조사대리인인 세무사와 조사공무원 모두 주주명부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 당시에 증자 당시 증자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고 없어 제출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답변하였고, 주주명부의 변동상황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외부감사보고서에 당연히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 및 고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결산 당시의 직원들이 증자 당시 근무는 하고 있었지만 증자에 관여하지 않는 직원들이라 증자에 대하여 잘몰랐으며, 회계사들도 저희 직원들이 증자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으니까 주식변동상황을 외부감사보고서에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고 답변하였고, 50여일간 세무조사를 받는 동안에 주주명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때 세무대리인이 주주명부 이야기를 제기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라) 우리 원에서 조사를 담당했던 조사청에 청구인의 주장 중 조사청에서 주주명부 등의 공증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구체적으로 주주명부 등 공증서류를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상의 주식변동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라도 좋으니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조사를 직접 수감했던 청구인(대표이사)과 고☆☆ (상무)을 상대로 조사 당시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한 주식매매계약서, 주주명부 등의 제출에 대한 추가조사를 하였는바, 2006.12.28.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시 제출된 인증서 제4972호에 첨부된 2006.12.20.자 증자전 주주명부와 2006.12.28.자 증자후 주주명부외 별도의 주주명부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이 2006년도에 쟁점 주식거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2006.12.4.자로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조사청에 들어갔으나 조사공무원은 서류를 위조한 것이라며 증빙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법원에 접수한 주주명부를 비롯한 공증서류가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몰랐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후 세무대리인이 주주명부를 요구하여 증자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에게 문의하여 공증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복사본을 제출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 2010.9.1.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증자관련 일체를 열람·등사하여 제출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주식변동 조사시에는 쟁점주식거래 당시 주식매매·증자관련업무를 담당했던 이▷▷(1966년생, 2006.8.18. 입사 - 2007.4.30. 퇴사), 김◎◎(1974년생, 2006.9.25. 입사 - 2007.5.31. 퇴사), 박▦▦(1976년생, 2006.11.1. 입사 - 2007.5.11. 퇴사) 3인 모두 퇴사를 하고 없었고, 고☆☆ 은 2005.9.1. 이사로 입사하여 청구외법인에서 판매한 화장품·건강기능성식품 판매 영업관리를 위하여 입사하여 쟁점주식거래 당시는 화장품·건강기능성식품 판매 영업관리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매매·증자관련업무를 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고 있고, 관련증빙서류로 제출한 이▷▷,김◎◎,박▦▦의 국민연금가입증명서상에 위에서 주장하는 입사일과 퇴사일은 확인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정□□과 이○○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조사한바, 정□□의 경우, 2008.4.11. 청구인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 중 85,714주를 주당 116,667원, 총 100억원에 매각한 자금으로 ○○○제약주식 28,500주(주당 5천원) 매입대금 142,500천원과 청구외법인 주식 27,500주 매입대금 1,787,500천원(주당 65,000원), 합계 1,930백만원을 2008.4.18. ○○은행계좌 950백만원, 2008.4.21. 정□□의 ※※은행계좌 980백만원을 송금하였으며, 이○○의 경우, 2006.12.4. 청구외법인 주식 32,333주를 2,101,645천원(주당 65,000원)에 매입하고 현재까지 매입대금 2,101,645천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며, 2006.12.4. 쟁점주식 주식매매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같은 날자에 대여기간(제2조)은 2006.12.4.부터 주식매매계약서의 제4조에 규정한 기한으로 하고,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바) 판단컨대, 주주명부는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작성·비치하는 장부로서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이는 실질주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85.3.26. 선고 84다카2082판결, 2010.3.11. 선고 2007다51505판결 참조),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거래 이후 쟁점유상증자일 이전에 청구외법인의 주주를 청구인, 김◇◇, 이◍◍으로 하는 주주명부를 작성한 뒤 이를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증자 등기시에 상업등기소에 신청서류로 제출한 점, 쟁점주식거래 후 2006.12.27.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유 주식수 98,000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관련 의사록을 공증한 점,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상으로도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일 당시 98,000주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수정공시를 하고 있는 점, △△△△가 2008년 4월경 청구인의 지분 85,414주를 취득하면서 투자를 담당한 실무자가 청구외법인의 지분구조를 파악함에 있어 청구인이 298,000주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첨부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정□□, 이○○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권주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1039, 2006. 12. 27., 국심 2006서1640, 2006. 12. 27. 참조). 특히, 이○○은 쟁점주식거래 이후 청구인과의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점을 고려할 때 주식매매대금을 연체한 사실만으로 주식거래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유상증자이전에 쟁점주식거래가 이루진 것으로 보아 실권주가 발생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정□□과 청구인간에는 정□□이 세무조사과정에서 2006년 12월에 주식매매를 협의한 적은 있으나 매매대금 등의 문제에 이견이 있어 논의에 그치고 매매를 실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2007.9.3. 당초 쟁점주식매매계약을 매도금액의 지급방법·매도금액 등에 관하여 양자간의 이견으로 원천무효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8.4.10. 새로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매매계약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유상증자 당시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권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①에서 이미 언급되었지만 청구외법인의 쟁점유사증자 전·후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거래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1. 정△△과 김◇◇(양수자)간에 2006.11.22.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1,000주를 주당 65,000원, 총 65,000천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수자인 김◇◇의 ○○은행 저축은행계좌에서 정△△의 ○○○○○계좌로 2006.11.24. 6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과 이◍◍간에 2006.11.27. 청구외법인 주식 1,000주를 주당 60,000원, 총 60,000천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수자인 이◍◍의 ▽▽은행계좌에서 이○○의 ○○은행계좌로 2006.11.30.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정□□과 (양도자)과 청구인(양수자)은 2006.12.4. 청구외법인 주식 27,500주를 주당 65,000원, 총 1,787,500천원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07.9.3.에 2006.12.4.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을 원천무효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다시 2008.4.10.에 2006.12.4. 매매계약시의 단가(주당 65,000원) 대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제약 주식 28,500주 매입대금 142,500천원과 함께 2008.4.18. 950,000천원, 2008.4.21. 980,000천원, 합계 1,930,000천원을 지급하였다.
3. 이○○(양도자)과 청구인(양수자)은 2006.12.4. 청구외법인 주식 32,333주를 주당 65,000원, 총 2,101,645천원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동일자로 동 금액을 이자가 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1.10. 증권거래세 10,508,225원을 신고·납부하고, 2010.5.14. 청구외법인 주식 33,333주(2006.11.27. 이◍◍에게 양도한 1,000주 포함)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274,284,9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정□□과 청구인간의 거래는 2008.4.10.자에 이루어졌고, 이○○과 청구인간의 거래는 조사종결일까지도 대금의 청산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한 적이 없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어 2006.12.26.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로 볼 수 없고, 정□□,이○○과 청구인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정□□ 및 이○○이 매도한 주식수가 청구외법인 총발행 주식수의 각 1%에 불과한 소액주주의 거래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이 수반된 쟁점주식의 거래와 그 거래의 규모 및 내용에 있어서 직접 비교할 수 없으며, 정△△의 주식을 정□□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면 정□□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정□□, 청구인과 이○○간의 매매계약일은 2006.12.4.자로서 평가기준일(2006.12.27.)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정□□간의 매매 거래가액 및 청구인과 이○○간의 매매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정□□, 청구인과 이○○은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자 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쟁점주식거래 당시 상호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대립각에 있던 주주관계였기 때문에 주식을 저가 또는 고가로 양수·양도할 입장이 전혀 아니었고, 정△△과 김◇◇간의 거래(2006.11.22. 1,000주, 주당 65,000원), 이○○과 이◍◍간의 거래(2006.11.27. 1,000주, 주당 60,000원)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운 의사결정하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정△△과 김◇◇, 이○○과 이◍◍간에는 특수관계가 없다는 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 정□□ 및 이○○간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 제1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정□□ 및 이○○)와 양수자(청구인)간에 사용인 관계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정□□은 청구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에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에 해당하고, 이○○은 감사이었던 자에 해당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 4팀-1853, 2004.11.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 4팀-89, 2004.2.19. 참조) (마) 판단컨대,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두2060판결), 불특정 다수인간의 반복 및 대량거래가 아닌 일회성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가 의도적인 조작거래가 아니고,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이라면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4구545, 2004. 7. 6.). 거래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제1호), 청구인과 정현석간의 매매 거래가액의 경우, 비록 2006.12.4.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9.3.에 2006.12.4.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을 원천무효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다시 2008.4.10.에 2006.12.4. 매매계약시의 단가(주당 65,000원)를 그대로 유지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을 미루어 보면, 평가기준일(2006.12.27.)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인 2006.12.4.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과 이○○의 매매 거래가액 및 청구인과 정□□간의 매매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의 시가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과 정□□ 및 이○○의 경우, 법률상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주주로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청구외법인이 경영상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사업의 확장에 따른 채무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거래가액을 상호 협의하여 왜곡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청구인과 정□□ 및 이○○은 수개월 동안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정□□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주식 매각계약을 체결한 뒤 스스로 주주가 아님을 천명하면서 청구외법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새로운 한의원을 개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정□□ 및 이○○간의 거래가액은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합리적인 관점에서 결정된 거래가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김◊◊와 정△△, 이◍◍과 이○○간의 거래는 비록 1,000주에 해당하는 소량이나 그 거래 경위 및 거래 동기를 감안할 때 그 거래가격도 시가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이 거래된 교환가격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유상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