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경우 주택 수 계산

사건번호 조심-2010-서-3540 선고일 2010.12.23

별거 상태로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5.3. 취득한 ○○○(면적 33.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8.5.15. 양도하고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 소재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이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0.4.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6,230,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은 2006.9.10.자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은 2006.9.14. ○○○으로 퇴거하여 이사하였고 청구인은 2006.9.13.자로 세대주로 변경등재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들이 받을 부모의 이혼에 따른 충격을 우려하여 서류상 이혼은 즉시 하지 못하고 2008.11.12.자로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는 바,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은 이미 부부가 아니고 동일 세대원도 아닌데도 ○○○이 소유한 쟁점외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쟁점외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2008.5.15.이고 청구인과 ○○○의 혼인관계증명서상 협의이혼신고일이 2008.11.12.인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택 양도시 법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쟁점외주택을 주택수에 합산하여 1세대 3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별도 세대가 소유한 1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이하 생략)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등" 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ㆍ제97조의 2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 이라 한다)

4. 종업원(사용자와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 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무상기간”이라 한다)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사원용주택”이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6. 제15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7.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8.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8의 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 이라 한다)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가정보육시설”이라 한다)

9.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10.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유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2008.5.15.) 1세대 3주택으로 본 주택들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2006.9.10.자로 ○○○과 성격차이 및 가정불화 등의 다복합적인 문제 등으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이혼합의서 및 ○○○이 2006.9.14.자로 ○○○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는 ○○○의 주민등록표 등을 제시하며, 혼인관계증명서상 ○○○과의 협의이혼신고일이 2008.11.12.이나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사실상 ○○○과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 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 2006년 9월부터 별거를 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인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왔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 2주택 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현행민법제812조(혼인의 성립)에서 혼인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란 법률상 이혼한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이혼상태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1999.2.23. 같은 뜻),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며,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별 주택수를 판단함에 있어 ○○○ 소유의 ○○○ 주택은 세대별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2006년 9월부터 ○○○과의 별거로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