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시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같은 날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2개의 시가를 인정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증여일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세액을 경정해야 함.
쟁점주식의 시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같은 날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2개의 시가를 인정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증여일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세액을 경정해야 함.
○○○세무서장이 2010.7.7. 청구인에게 한 2008.12.29. 증여분 증여세1,813,551,02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인 (주)○○○주식의 시가를 2008.12.29.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587,000원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 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박○○○는 2003.11.20. ○○○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자상환의 어려움으로 형인 박○○○로부터 대출금 상환목적 등으로 2004.11.2. 70억원을 연리 9%로 차용하였다. (나) 박○○○는 박○○○가 대여금 및 이자 상환을 독촉하여 위 건물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각이 지연되어 자금상환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자 대여금 상환 대안으로 박○○○에게 현금화가 가능한 (주)○○○ 주식 37,200주를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박○○○는 박○○○로부터 주식 매수요청을 받고 2008.10.17. 2개 회계법인에게 주식평가를 의뢰한 바, 2개 회계법인은 평가기준일을 2008.9.30.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주식을 평가를 하였다. (라) 박○○○와 박○○○는 2008.12.29. (주)○○○ 주식 37,200주에 대하여 위 평가받은 주식의 평균액인 1주당 587천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거래대금 21,836,400천원)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하였고, 박○○○는 취득한 주식 중 쟁점주식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마) 박○○○는 주식의 양도가액이 21,836백만원(1주당 587천원)임에도 명의개서일까지 지급된 금액인 7,514백만원(1주당 202천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도 쟁점주식에 대하여 같은 날 거래된 양도와 같은 금액인 1주당 202천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바)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순손익액으로 하여 평가한 1주당 911,193원(1주당 700,917원에 최대주주 30% 할증율 가산)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사) 한편, 처분청은 2008.12.29.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박○○○와 박○○○ 간에 (주)○○○ 주식을 1주당 587천원으로 거래하고 박○○○가 1주당 202,000천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의 시가를 1주당 910,320원으로 보고 박○○○(쟁점주식 양수자 및 증여자)에게 양도가액과의 차이분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증여의제하여 2008.12.29. 증여분 증여세 74억3,187만원을, 양도자인 박○○○에게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4억7,222만원을 과세 예고하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식의 시가를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가액인 1주당 587천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박○○○ 및 박○○○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에 따라 1주당 손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같은 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박○○○ 및 박○○○의 경우 매매계약일 전 3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순자산가치와 2개 회계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함에 따라 당해 평가액 기준으로는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증여세 조사시 평가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이는 관련법령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9.30.자 평가기준일의 평가액(1주당 587천원)을 2008.12.29. 매매거래한 (주)○○○ 주식의 시가로 보아 박○○○의 저가 양수에 따른 2008.12.29. 증여분 증여세 74억3,187만원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박○○○의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받은 부분의 청구세액 29억5,865만원을 취소한다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10.7.22., 납세자보호-2194, 납세자 보호-2195호)을 하였다. (아) 처분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시가를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
(2) 2008.12.29. 증여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시가를 2008.12.29.자 동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587,000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1주당 911,193원으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증여일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 간에 채무상환 불가에 의한 보유주식의 양도로 객관적인 시가로 볼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당초 1주당 202천원으로 신고·납부하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순손익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평가한 1주당 911,193원을 쟁점주식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거나 증권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하므로 그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곧바로 주식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4두183, 2006.1.13. 같은 뜻),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라고 할지라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가 아닌 경우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인 바(국심 2007구3071, 2008.11.7. 같은 뜻), 쟁점주식의 경우 증여일인 2008.12.29.에 거래된 1주당 587,000원인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고 하나, 위 (1)-(사)에서 보듯이 처분청이 동 거래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교환가치가 반영된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하여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를 취소한 점, 동 거래가액이 매매사례가액이라 하지만 박○○○가 주식을 양수하여 같은 날 그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점에 비추어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같은 날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2개의 시가를 인정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시가를 증여일(2008.12.29.)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587,000원로 보아 쟁점주 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