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사건번호 조심-2010-서-3534 선고일 2010.12.31

아파트의 취득자금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외 ○○○과 부부사이로 2006.3.21. ○○○(105.86㎡로 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각 1/2 지분으로 취득하여 2009.9.17. 8억 3,000만원에 양도하였고, 2009.6.25. ○○○(139.74㎡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각 1/2 지분으로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 쟁점외아파트 취득시 청구인의 모(母) ○○○로부터 2억 8,200만원을 증여받았고, 쟁점아파트 취득시 또 다시 ○○○로부터 1억 9,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1/2씩을 증여받았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0.8.12. 청구에게 2009.6.25. 증여분 증여세 23,93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이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하면서 2억 8,200만원을 증여받은 것은 인정하나, 쟁점아파트 취득금액 12억 5,000만원은 쟁점외아파트의 양도대금 8억 3,000만원과 국민은행 융자금 2억 8,000만원 합계 11억 1,000만원으로 취득하였는 바, 11억 1,000만원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의 88.8%에 해당되고 미입증 차액이 1억 4,000만원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서 제외대상에 해당되며, 청구인의 1999~2009년의 급여 487,164,709원과 ○○○의 1998~2009년의 급여 99,203,475원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증여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증여로 본 쟁점금액 1억 9,000만원은 쟁점외아파트의 양도대금 중 계약금 8,300만원과 중도금 일부인 1억 700만원으로 2009.7.9. 및 2009.7.31. ○○○에게 변제하였음이 ○○○ 통장 및 청구인의 통장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자금출처조사 결과 재산취득자금의 수증사실이 확인된 이 건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과 ○○○의 1999~2008년 급여(청구인: 수입금액 459백만원, 소득금액 325백만원, ○○○: 수입금액 75백만원, 소득금액 25백만원)에 대하여는 조사시 급여소득으로 조성된 예․적금에 관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금융조회결과 매월 급여소득 대부분은 생활비 등으로 소진된 것으로 확인되어 급여소득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당초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모(母) ○○○ 명의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과 ○○○의 자금출처 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1,250백만원의 자금출처와 상환내역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쟁점아파트의 자금출처> (단위:천원) 취득금액 자금출처 조사결과 구분 일자 금액 구분 일자 금액 비고 계약금 ’09.3.26. 130,000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차입 ’09.3.26.외 810,000 쟁점외 아파트 양도 후 상환 중도금 ’09.5.12. 470,000 은행차입금 ’09.6.25. 280,000 근저당 잔 금 ’09.6.25. 650,000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수증 ’09.06.25. 190,000 (쟁점금액) 계 1,250,000 계 1,280,000 기타사용 30,000 <청구인의 부(父) ○○○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내역> 차입내역 상환내역 일자 금액 비고 일자 금액 상환자금 출처 ’09.3.26. 130,000 ’09.7.31. 220,000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09.7.6. 83,000천원 ․’09.7.31 337,000천원 ․’09.9.17 410,000천원 계: 830,000천원 ’09.5.11. 170,000 ’09.9.14. 200,000 ’09.5.11. 300,000 ’09.9.17. 400,000 ’09.6.25. 210,000 계 810,000 계 820,000 (나)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130백만원은 ○○○ 명의로 2009.3.26. 130백만원을 대출받아 계약금으로 지불하였으며, 이후 쟁점외아파트를 2009.9.17.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으로 ○○○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이 금융조회 결과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470백만원은 ○○○ 명의로 2009.5.11. 470백만원을 대출받아 지불하였으며, 이후 쟁점외아파트를 2009.9.17.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으로 ○○○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이 금융조회 결과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아파트의 잔금 650백만원은 2009.6.25. 청구인의 모(母) ○○○ 계좌에서 190백만원이 인출되어 지급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은 쟁점외아파트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외아파트의 매매대금은 ○○○ 명의 대출금 상환으로 소진되었기에 ○○○의 인출금 190백만원은 증여받은 것이며, ○○○ 명의로 2009.6.25. 은행 차입금 210백만원을 대출받아 잔금 지불하였으며 이후 2009.9.17. 쟁점외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중 계약금 및 잔금으로 최동영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금융조회 결과 확인되며, 근저당 설정금액 280백만원(2009.6.25. 설정)은 정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인 및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청구인과 ○○○은 위 ○○○에게 2009.9.14. 상환하였다는 2억원에 대하여는 쟁점외아파트의 양도대금 중 계약금 8,300만원과 중도금잔액 1억 1,700만원으로 상환하였다는 자필 소명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 1억 9,000만원이 2009.6.25. ○○○ 농협계좌에서 인출되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외아파트의 양도대금을 받아 2009.7.9. 8,300만원, 2009.7.31. 1억 700만원 합계 1억 9,000만원을 ○○○의 농협계좌에 다시 입금함으로써 쟁점금액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청구인의 국민은행 통장내역 및 ○○○의 농협 통장내역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측에서 제시한 청구인의 국민은행 통장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7.7. 쟁점외아파트의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아 2009.7.9. ○○○의 농협계좌로 8,300만원을 이체하였고, 2009.7.31. 쟁점외아파트의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 3억 3,700만원을 입금받아 동일자에 ○○○ 농협계좌에 1억 700만원을 입금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청구인측에서 제시한 ○○○의 농협 통장내역에 의하면, 2009.6.25. 쟁점금액 1억 9,000만원이 대체출금되었고, 2009.7.9. 청구인으로부터 8,300만원을 입금받았으며, 2009.7.31. 청구인수령한 쟁점외아파트의 중도금 중 일부인 1억 7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9.9.14. 2억원이 대체출금(거래점 10080)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의 ○○○통장에는 2009.9.14. 2억원이 대체입금〔취급점 (012) 100080〕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원에서 처분청에 문의한 바 012는 농협계좌이며 10080은 ○○○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4)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이 증여로 조사한 쟁점금액을 ○○○에게 상환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위에서 보는 바와 청구인과 ○○○은 쟁점외아파트의 매각대금 8억 3,000만원을 ○○○ 명의로 대출받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8억 1,000만원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 중 쟁점외아파트의 양도 계약금으로 받은 8,300만원과 중도금 잔액 1억 1,700만원도 ○○○에게 상환(2009.9.14.)하였다고 처분청 조사시 소명하였다가 심판청구에서는 계약금으로 받은 8,300만원과 중도금으로 받은 1억 700만원을 ○○○에게 상환(2009.7.9. 및 2009.7.31.)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1억 9,000만원도 ○○○ 계좌에서 2009.9.14. 2억원이 출금되어 동일자에 같은 농협 거래점을 통하여 ○○○의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 계좌에서 ○○○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동일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청구인이 2009.9.14. ○○○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2억원과 2009.9.14. ○○○ 계좌에서 출금되어 ○○○ 계좌에 입금된 2억원이 같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청구인측에 소명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명이 없음)인 바, 청구인과 ○○○은 ○○○ 계좌에 입금된 2009.9.14.자 2억원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 명의의 대출금을 쟁점외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에게 상환한 자금이었다고 소명하였음에도 심판청구에서 ○○○ 계좌에 2009.7.9. 및 2009.7.31. 입금된 합계 1억 9,000만원도 쟁점외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서 ○○○로부터 차입한 1억 9,000만원(쟁점금액)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결과적으로 1억 9,000만원을 ○○○ 및 ○○○에게 중복상환하였다는 주장이 되므로 쟁점금액을 ○○○에게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의 입증금액이 88.8%에 해당되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추정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자금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45-34…1 참조)인 바,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의 조사당시에 청구인과 ○○○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았음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