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신고분 신고불성실가산세 외에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신고분 신고불성실가산세 외에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제78조【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2002.12.3. 425백만원, 2007.5.29. 300백만원을 증여받았으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08.9.5. 무신고분 신고불성실가산세 10,000,000원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65,595,000원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08.9.28. 납부하였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일으로부터 2008.1.21. 275백만원을 증여받고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2009.9.7. 기증여재산 725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자, 무신고분 신고불성실가산세 6,263,157원과 합산무신고 가산세 5,368,421원을 가산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2010.8.12.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10,389,070원을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합산무신고 가산세는 기납부한 무신고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중복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2.12.18.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는 증여세 신고시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도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규정은 2003.12.30.자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시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삭제되었는바, 동법 개정시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삭제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없었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지만 예외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열거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제1항 각호에도 합산누락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은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삭제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종전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증여세 신고시 종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종전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소정의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8.11.19. 합동회의 같은 뜻).
(4) 따라서 청구인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신고분 신고불성실가산세 외에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