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처분청이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로 본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처분청이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로 본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법인은 2004.7.14. ‘보험대리(텔레마케팅)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시 자본금은 5천만원(1,000주, @5,000원)이었으나, 2006.1.13. 5천만원(10,000주, @5,000원)이 되었고, 2006.3.13. 청구인 등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전에게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20,000주 전부를 매매가액 150억원(1주당 75만원)에 양도하였는바,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조사관서의 조사자료 및 처분청의 답변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경위 및 처분청이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의 대주주 김AA은 2006.1.18.부터 2006.3.7.까지의 사이에 코스닥상장법인인 □□전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전의 발행주식 76만주(3.92%)를 매입하는 한편, 쟁점법인의 다른 주주인 김DD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트를 통하여 □□전의 발행주식 70만3천주(3.62%)를 매입하여 □□전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6.3.7.자 □□전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전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다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전에 양도하기 위하여 2006.3.9. ○○회계법인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자치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다. (나)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정CC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김BB이 제공한 회계자료 및 사업계획서 등을 근거로 2006.3.21.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1주당 82만1천원으로 평가하였고, 청구인 등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2006.3.13.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20,000주 전부를 위 평가액을 근거로 김AA이 결정한 매매가액인 150억 원(1주당 75만 원)에 양도하여 액면가액의 약 150배에 이르는 매매차익을 실현하였다. (다) 한편, 위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김AA은 등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김AA이 □□전으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으로 보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1심(서울중앙지법)에서는 쟁점주식의 적정가격이 1주당 59,174원(상증법상 평가액) ~75.000원(6억 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신주 8,000주 발행사실 감안)이므로 김AA이 회사(□□전)에게 끼진 손해가 최소한 135억 원이라고 판결하였으며, 검찰은 2009.11.18.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적정 주식가격이 357.143원(2억5천만 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주식 700주 양도사실 감안) ~614.928원(매출액 증가율 및 원가율을 회사가 제시한 수치와 동 업종의 평균치를 평균하여 재산청한 추정이익 기준)이므로, 김AA이 회사에 끼친 손해가 최소 27억 원 이상이라는 취지로 공소내용을 변경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9.12.11. 김AA이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쟁점법인의 주식가액은 614,928원 이하라고 판결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09.12.11. 선고 2009노1531판결 참조), 대법원은 2010.5.27.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배임행위로 기준을 적용함을 감안할 때, 상증법 등 어느 한 가지 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상증법상 평가액은 과세목적으로 획일적으로 평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가액이 곧 주식의 가액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김AA과 김DD 및 안EE와의 거래사례가액 1주당 75,000원~357,000원도 김AA이 김DD에게 진 채무 6억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신주 8,000주를 배정함에 따른 것 등으로 정상적인 거래실례라고 보기 어려우며, 유가증권 발행·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보면, 회계 법인이 쟁점주식을 평가할 당시 유사사장법인이 없었으므로 상대 가치를 반영할 수 없고, 2004년 매출액을 수익가치에서 배제하더라도 적어도 수익가치의 미래추정이익 계산에서의 매출액 증가율 및 원가율은 동종업계의 추세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회사가 제시한 수치와 산업평균수치를 평균하여 사용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동종업계의 매출액 증가율 6% 및 원가율 82%와 회사가 제시한 매출액 증가율 20% 및 원가율 73%를 평균하여 산정한 쟁점법인의 본질가치는 614,918원이고, 복합티엠으로 인한 실적추정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퇴직급여충당금 및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으로 2005년 영업이익이 과다 계상되어 이를 토대로 한 2006년과 2007년 추정매출액이 역시 과대 계상된 점 등을 감안하면, 거래당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는 1주당 614.928원 이하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조사관서는 김AA 등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전에게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가액 및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과세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 당 14,676원(대주주의 경우에는 1주당 16,877원)으로 산정한 다음,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과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이 □□전과 대등한 관계에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거래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거래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양도’라는 점과 상증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자유로운 거래가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이 건 거래를 비정상적인 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과 □□전간의 거래가액 자체를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5) 위상증법제35조 제2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법 제60조 제1항 ․ 제2항·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 건의 경우,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건 주식의 매매가액(1주당 75만 원)은 쟁점법인과 □□전 양사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김AA이 매도인 겸 매수인의 지위에서 임의로 결정한 가액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매매가액 자체를 상증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김AA의 요청에 따라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 정CC이 평가한 평가액(1주당 82만1천원)도 그 평가과정을 신뢰할 수 없는 가액이며, 서울고등법원이 김AA 등에 대한 양형의 근거로 삼은 쟁점주식의 최대가치(1주당 614,928원) 또한 양형 참고자료에 불과하여 그 자체를 곧바로 과세처분을 위한 상증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사례가격 등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로 본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사관서의 조사내용 및 법원의 판결문에 나타난 기초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거래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양도’라는 점과 상증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자유로운 거래가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처분청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었음을 이유로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청구인의 거래가액인 1주당 75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