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및 주식평가

사건번호 조심-2010-서-3502 선고일 2010.12.22

주식을 고가 양도하여 주식의 양수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7.14. 개업하여 󰡐보험대리(테레마케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발행주식 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2006.3.13.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종전의 상호는 ○○이며, 이하 “폴리비전”이라 한다)에게 액면가액(1주당 5천원)의 약 150배인 1주당 75만원에 양도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0.1.29.부터 2010.3.15.까지 청구인 등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에게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등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주식의 고가양도로 인하여 ○○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가애 및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4,676원(대주주의 경우에는 1주당 16,877원)으로 산정한 다음, 김○○ 등 ○○과 특수관계자가 있는 대주주들이 분여받은 이익은법인세법제52조에 따라 그 대가(거래가액인 1주당 75만원)와 시가(처분청이 시가로 본 1주당 16,877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 익금에 산입(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한편, 같은 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청구인 등 ○○과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 주주들이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의 의제기부금으로 보아 그 대가(거래가액인 1주당 75만원)와 시가(처분청이 시가로 본 1주당 14,676원)의 차액을 익금산입(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한편, 같은 금액에 대하여상증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7.15. 청구인에게 2006.3.13. 증여분 증여세 78,168,070원을 결정 ․ 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과 ○○은 특수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며, 각자의 판단하에 자유로운 거래를 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가액을 상증법제60조 제2항 소정의 시가로 보아야 할 것임,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입증없이 청구인과 ○○ 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김○○에 대한 서울○○의 형사판결문을 보면, ○○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 정○○이 2005.12.31. 현대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821,715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는 점과 법인세법상증법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자가 없는 자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 또는 저가양수한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보이는데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입증없이 청구인과 ○○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의 이 건 평가금액인 1주당 14,676원은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양도가액인 1주당 75만원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김○○은 2006.3.7.까지 ○○의 주식 7.54%를 본인 및 사실상의 특수관계자인 김

○○이 경영하는 회사를 통하여 매수함으로 ○○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2006.3.7.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경영권을 인수한지 이틀 후인 2006.3.9.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를 의뢰하였는바, 폴리비전의 주식을 매수할 당시 이미 본인등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에게 인수시킬 계획을 가졌고, 공인회계사의 가치평가도 회사 측이 제출한 매출액 전망치 등만을 바탕으로 쟁점법인의 1주당 추정이익을 81,771원, 1주당 수익가치를 135만원으로 산정한 후 본질가치를 1주당 82만1천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등의 거래가액을 쟁점 주식의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보기 어렵고, 서울○○이 김○○ 등의 업무상 배임 등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서울○○은 김○○ 등이 ○○에게 끼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쟁점법인 주식의 적정가격이 1주당 49,174원이므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최소 135억원이라고 판결하였고, 서울○○은 쟁점법인의 주식가격이 1주당 614,928원 이하라고 판결하였는바, 이러한 가격들을 곧바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 양도하여 주식의 양수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5조【저가 ․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애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평가의 원칙 등】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저가 ․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 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당해 법인의 자산(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4. 7. 14. ‘보험대리(텔레마케팅)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시 자본금은 5천만원(10,000주, ⓐ 5,000원)이었으나, 2006.1.13. 5천만원을 유상증자하여 자본금이 1억원(20,000주, ⓐ 5,000원)이 되었고, 2006.3.13. 청구인 등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에게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20,000주 전부를 매매가애 150억원(1주당 75만원)에 양도하였는바,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주주 변동내역 (단위: 주, 천원, %) 주주별 2006.1.13. 유상증자후 2006.3.13. 쟁점주식 거래후 주식수 액면가액 지분율 주식수 액면가액 지분율 김

○○ 9,000 45,000 45.0 0 0 0.0 김○○ 5,000 25,000 25.0 0 0 0.0 유○○ 800 4,000 4.0 0 0 0.0 권○○ 2,000 10,000 10.0 0 0 0.0 김○○ 500 2,500 2.5 0 0 0.0 승○○ 1,000 5,000 5.0 0 0 0.0 최○○ 1,000 5,000 5.0 0 0 0.0 안○○ 700 3,500 3.5 0 0 0.0

○○ 0.0 20,000 100,000 100.0 합계 20,000 100,000 100.0 20,000 100,000 100.0

(2) 조사관서의 조사자료 및 처분청의 답변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저주식을 양도하게 된 경위 및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의 대주주 김○○은 2006.1.18.부터 2006.3.7.까지의 사이에 코스닥상장법인인 ○○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의 발행주식 76만주(3.92%0를 매입하는 한편, 쟁점법인의 다른 주주인 김○○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를 통하여 ○○의 발행주식 70만3천주(3.62%0를 매입하여 ○○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6.3.7.자 ○○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다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에 양도하기 위하여 2006.3.9. ○○회계법인에게 쟁점법인의 주식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다. (나)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정○○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제공한 회계자료 및 사업계획서 등을 근거로 2006.3.21,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1주당 82만1천원으로 평가하였고, 청구인 등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2006.3.13.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20,000주 전부를 위 평가액을 근거로 김○○이 결정한 매매가액인 150억원(1주당 75만원)에 양도하여 액면가액의 약 150배에 이르는 매매차익을 실현하였다. (다) 한편, 위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김○○은 등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지검은 김○○이 ○○으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1심(○○지법)에서는 쟁점주식의 적정가격이 1주당 59,174원 (상증법상 평가액)~75,000원(6억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신주 8,000주 발행사실 감안)이므로, 김○○이 회사(○○)에게 끼진 손해가 최소한 135억원이라고 판결하였으며, 검찰은 2009.11.18.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적정 주식가격이 357,143원(2억5천만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주식 700주 양도사실 감안)~614,928원(매출애 증가율 및 원가율을 회사가 제시한 수치와 동 업종의 평균치를 평균하여 재산정한 추정이익기준)이므로, 김○○이 회사에 끼친 손해가 최소 27억원 이상이라는 취지로 공소내용을 변경하였고, ○○은 2009.12.11. 김○○이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쟁점법인의 주식가액은 614,928원 이하라고 판결하였으며 (○○ 법원 2009.12.11. 선고 2009노 1531판결 참조), 대법원은 2010.5.27.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김○○의 이득액이 적어도 판시와 같은 5억원 이상이라고 인정한 결론에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도369 판결 참조) (라) 위 ○○법원의 판결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김○○은 ○○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보유주식수 9,000주, 지분율 45%)로서, 2006.1.18.부터 2006.3.7.까지 사이에 코스닥 상장법인인 ○○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김○○이 주식 76만주(3.92%)를 매입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김○○에게 ○○의 주식 매수를 요청하여 김○○이 경영하는 ○○를 통하여 ○○의 주식 70.3만주(3.62%)를 매입하여 최대주주가 된 다음 2006.3.7. 임시주주총회에서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김○○2006년 1월경 이미 ○○을 통하여 쟁점법인을 인수할 계획을 가졌고, ○○의 경영권을 확보한지 이틀 후인 2006.3.9. 경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정○○에게 주식가치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정○○은 쟁점법인의 상무이사 김○○으로부터 받은 회계자료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는데 평가당시 동종업계의 회사나 종사자들로부터 의견을 구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을 방문하여 직원면담 및 사업계획 ․ 재정현황에 대한 문의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주식평가 종결 전에 김○○으로부터 1주당 75만원이 적정한지 문의를 받은 적도 있는데 결국 이와 같은 평가과정을 거쳐 2006.3.12.경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1주당 82만1천원이라고 산정하였다.

3. 또한, 정○○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면서도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본질가치만 평가하였으며, 수익가치는 통상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추정이익을 산정함에도 2004년은 사업초기라 하여 제외하였고, 쟁점법인이 제시한 매출액 증가율 20%와 원가율 73%를 근거로 하였을 뿐, 동종산업의 평균9매출액 증가율 6%, 원가율 82%)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법인이 당시 복합티엠영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서만을 근거로 ○○생명의 복합부분(41팀)실적의 82%인 320만원을 1인당 월평균실적으로 추정하는 등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서 및 손익을 토대로 주식가치를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본격적 영업은 2005년에만 이루어져 그 매래 흐름이 불투명한 상황인데도 유사기업의 산업평균 매출 ․ 원가율 등의 수치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4. 김○○은 위와 같이 평가한 가액 1주당 82만1천원을 근거로 미리 정해둔 1주당 75만원을 매입가격으로 정하였고, ○○ 입장에서 인수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주식 매입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개최나 임원토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5. 적정한 주식가치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된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고려하되, 관련 법규들은 제정목적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적용함을 감안할 때, 상증법등 어느 한 가지 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상증법상 평가액은 과세목적으로 획일적으로 평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가액이 곧 주식의 가액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김○○과 김○○ 및 안○○와의 거래사례가액 1주당 75,000원 ~ 357,000원도 김○○이 김○○에게 진 채무 6억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신주 8,00주를 배정함에 따른 것등으로 정상적인 거래실례라고 보기 어려우며, 유가증권 발행 ․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보면 회계법인이 쟁점주식을 평가할 당시 유사사장법인이 없었으므로 상대가치를 반영할 수 없고, 2004년 매출액을 수익가치에서 배제하더라도 적어도 수익가치의 미래추정이익 계산에서의 매출액 증가율 및 원가율은 동종업계의 추세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회사가 제시한 수치와 산업평균수치를 평균하여 사용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동종업계의 매출액 증가율 6% 및 원가율 82%와 회사가 제시한 매출액 증가율 20% 및 원가율 73%를 평균하여 산정한 쟁점 법인의 본질가치는 614,91원이고, 복합티엠으로 인한 실적추정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퇴직급여충당금 및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으로 2005년 영업이익이 과다 계산되어 이를 토대로 한 2006년과 07년 추정매출액이 역시 과대 계산된 점등을 감안하면 거래당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는 1주당 614,928원 이하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조사관서는 김○○등 쟁점범인의 주주들이 ○○에게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가액 및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과세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4,676원(대주주의 경우에는 1주당 16,877원)으로 산정한 다음,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이 ○○과 대등한 관계에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거래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거래가 상증법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는 고가양도’라는 점과 상증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자유로운 거래가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없이 이건 거래를 비정상적인 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과 ○○간의 거래가액 자체를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5) 위 상증법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법 제60조 제1항 ․ 제2항 ․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 건의 경우, 위 ○○법원의 판결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건 주식의 매매가액(1주당 75만원)은 쟁점법인과 ○○양사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김○○이 매도인 겸 매수인의 지위에서 임의로 결정한 가액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매매가액 자체를 상증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김○○의 요청에 따라 ○○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 정○○이 평가한 평가액(1주당82만1천원)도 그 평가과정을 신뢰할 수 없는 가액이며, ○○법원이 김○○ 등에 대한 양형의 근거로 삼은 쟁점주식의 최대가치(1주당 614,928원) 또한 양형 참고자료에 불과하여 그 자체를 곧바로 과세처분을 위한 상증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사례가격등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제6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로 본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사관서의 조사내용 및 법원의 판결문에 나타난 기초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거래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는 고가양도’라는 점과 상증법제60조에서 규정한 자유로운 거래가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처분청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었음을 이유로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청구인의 거래가액인 1주당 75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