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주류 중개업을 영위하였는지 판단

사건번호 조심-2010-서-3501 선고일 2011.04.21

청구인이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주류 중개업을 영위하였는지는 주류보관창고, 운송차량 등 구비 여부, 독립적인 지위에서 주류를 공급하였는지 실질에 따라 판단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3.1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493,82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727,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409,940원 및 2010.9.13.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508,1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주류중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의 영업부장으로서, 2007.7.10.부터 2008.12.30.까지 ○○○슈퍼 등 소매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주류판매대금 444,262,2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금하여 경기도○○○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한회사 ○○○에 송금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4.30.부터 2009.6.24.까지 ○○○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하고, 청구인이 무면허주류도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서 공병보증금 30,000,000원을 차감한 공급가액 376,602,000원(2007년 제2기 83,789,000원, 2008년 제1기 129,698,000원, 2008년 제2기 163,115,000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9.12.28. 청구인을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위 매출누락금액으로 통보된 금액에 대하여 2010.3.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14,493,820원, 2008년 제1기 21,727,000원, 2008년 제2기 26,409,940원을, 2010.9.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508,1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 영업부장으로 ○○○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거래처에 주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없었으므로, 2007년경 ○○○에게 ○○○이 거래하던 쟁점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는 쟁점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청구인은 ○○○에 쟁점거래처의 주문내역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시켜 주고, 그 주문거래도 확인하여 주류도매업자인 ○○○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게 중개·알선한 것으로 ○○○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청구인으로부터 주류대금을 송금받은 것은 쟁점거래처가 공급받은 주류 중 ○○○으로부터 받은 부분과 ○○○로부터 받은 부분이 섞여 있어서, 쟁점거래처의 입장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의 계좌로 송금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며, ○○○가 청구인에게 총마진 중 3%를 지급한 것은 ○○○의 영업사원과 동일한 대우(○○○에서는 직원의 월급을 관리업체 판매마진의 3% 수준에서 결정)로 영업사원의 업무를 대신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인의 판매마진으로 책정한 금액이 아닌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도매업으로 볼만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적치할 창고나 시설, 종업원과 같은 인적설비도 없어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일반적인 무면허 주류도매업자의 거래구조와는 너무 상이한 거래구조임에도, 처분청이 ○○○가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에 어긋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무면허 주류 도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주류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류 판매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였으므로 ○○○이 청구인이 한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거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와 고용계약이나 주류판매에 따른 수수료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에 대한 조사를 할 당시 청구인은 ○○○와의 거래는 개인적인 거래로 주류 유통마진은 청구인이 소유하였다고 진술한 점, ○○○ 관련 차명통장(○○○ 100111-52-31××××)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지급받은 주류 판매대금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도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무면허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아니면 주류 중개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주세법 제8조 【주류 판매업면허】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세법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4. 생략.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류를 적치할 창고나 시설, 종업원과 같은 인적설비도 없는 자로 쟁점거래처를 ○○○에게 알선·중개한 자로 주류 도매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류 판매대금을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독립적으로 관리하였고 ○○○와 고용계약이나 주류판매에 따른 수수료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 도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9.4.30.부터 2009.6.24.까지 ○○○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가 2007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주류 판매면허가 없는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442,262천원(쟁점금액)의 무자료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거래처로 확인된 주류구매카드 영수증상의 쟁점거래처에 발행된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2009.6.16.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7.10.부터 2008.12.30.까지 ○○○의 직원이었던 ○○○계좌(100111-52-31××××)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경위는 청구인이 근무하던 ○○○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주류를 구입할 수 없어서, 기존 거래처에 물건을 공급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로부터 주류를 구입한 대금을 송금하였고, 기존에 거래하던 거래처에게 주류를 판매한 다음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가져다 주었으며, 주류를 판매한 마진은 청구인은 3% 정도, ○○○가 2% 정도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2009.6.29. 작성한 ○○○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면, 2007.7.10.부터 2008.12.30.까지 ○○○의 직원인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받은 것이고, 청구인이 실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부탁하여 주류를 판매하였으며, 청구인과의 거래는 개인적인 거래이었으며,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달라고 요구한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으로부터 2007년 12,000,000원, 2008년 16,000,000원, 2009년 19,400,000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음이 나타난다.

(6) ○○○가 고양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2010.11.2.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로부터 위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0.11.2. 선고 2009구합3151 판결)을 받았으며, 2011.11.25. 현재 고양세무서장의 상소제기로 2심에 계류중인 사실이 대법원 나의 사건정보 사이트에 나타난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문(2010.11.2. 선고 2009구합3151)에서 청구인을 주류판매업자라고 단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수취한 3% 상당의 이익금은 일반적인 무면허 주류도매업의 마진보다 낮아 ○○○가 통상 직원 등에게도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① 청구인이 실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보관창고 및 운송차량 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 ② 청구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쟁점거래처에 별도의 주류 공급가액을 정하여 이윤을 취한 것인지 아니면 ○○○가 통상 직원 등에게도 지급하는 인센티브형식으로 받아간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주류를 쟁점거래처에게 판매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인은 중개만하고 ○○○가 쟁점거래처에게 직접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8) 따라서, 처분청은 위 ①∼②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주류중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