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가 2008.4.15.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금융재산, 주식, 사전증여재산을 적출하여 2010.6.7.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2008.4.15. 상속분 상속세 34,151,79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2010.6.7. 상속인들에게 2008.4.15. 상속분 상속세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이 등기우편 송달조회 자료에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0.10.22. 우리 원에 심판청구서를 직접 접수하여 심판청구일은 처분청의 납부고지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37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상속세 납부고지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2010.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