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확인서등을 검토하여 내부공사의 시행여부 및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확인서등을 검토하여 내부공사의 시행여부 및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2010.8.6.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9,751,180원 의 부과처분은 ○○○ 내부공사의 시행여부 및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처분청은 신축 대형아파트를 베란다 확장공사 등 고액의 공사비를 들여 개조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견적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시 제출하여 신뢰하기 어려우며, 또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거주아파트 관리실 직원이 쟁점아파트의 공사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이주할 목적으로 내부수리공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비를 지출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주하던 아파트가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이사할 수 없었는데, 현재 거주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본 경험이 있는 김○○○, 김○○○에게 도급계약서없이 견적서만으로 공사를 맡기고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통장인출내역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공사비지출통장사본, 김○○○ 김○○○ 확인서, 공사관련 견적서, 거주아파트 ○○○의 진술서, 이웃주민 송○○○ 진술서, 대리석업자 박○○○에게 김○○○이 지급한 금융자료, ○○○의 진술서, 김○○○이 비○○○이라는 사실확인서 및 ○○○ 대표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비 111,700천원 중 김○○○에게 인테리어공사 87,000천원, 김○○○에게 화장실 확장공사 24,7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김○○○의 인테리어 공사로 87,000천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및 견적서·영수증과 김○○○이 화장실 확장공사를 하고 24,700천원을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