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3498 선고일 2010.12.28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확인서등을 검토하여 내부공사의 시행여부 및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주 문

2010.8.6.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9,751,180원 의 부과처분은 ○○○ 내부공사의 시행여부 및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8.19. 취득한 ○○○(주상복합으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9.11.24. 양도하고 2010.1.5. 양도소득예정신고(양도가액 1,280,000천원, 취득가액 800,000천원, 인테리어 공사비 111,700천원)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인테리어공사비 111,700천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0.8.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9,751,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이주할 목적으로 내부수리공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비를 지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이하 “거주아파트”라 한다)가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이사할 수 없었는데, 현재 거주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본 경험이 있는 김○○○, 김○○○에게 도급계약서없이 견적서만으로 공사를 맡기고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통장인출내역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와 거주아파트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고 있는데 신축 대형아파트를 베란다 확장공사 등 고액의 공사비를 들여 개조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견적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시 제출하여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거주아파트 관리실 직원이 쟁점아파트의 공사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비 111,7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신축 대형아파트를 베란다 확장공사 등 고액의 공사비를 들여 개조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견적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시 제출하여 신뢰하기 어려우며, 또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거주아파트 관리실 직원이 쟁점아파트의 공사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이주할 목적으로 내부수리공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비를 지출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주하던 아파트가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이사할 수 없었는데, 현재 거주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본 경험이 있는 김○○○, 김○○○에게 도급계약서없이 견적서만으로 공사를 맡기고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통장인출내역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공사비지출통장사본, 김○○○ 김○○○ 확인서, 공사관련 견적서, 거주아파트 ○○○의 진술서, 이웃주민 송○○○ 진술서, 대리석업자 박○○○에게 김○○○이 지급한 금융자료, ○○○의 진술서, 김○○○이 비○○○이라는 사실확인서 및 ○○○ 대표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비 111,700천원 중 김○○○에게 인테리어공사 87,000천원, 김○○○에게 화장실 확장공사 24,7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김○○○의 인테리어 공사로 87,000천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및 견적서·영수증과 김○○○이 화장실 확장공사를 하고 24,700천원을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