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명의도용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6.13. ○○○의 유상증자시 보통주 3,831,536주를 1,125,765,500원(1주당 500원)에 인수하여 2007.9.30. 2,251,53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을 ○○○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양도당시 시가에 의하여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2,701,837,200원(1주당 1,200원)으로 하여 2010.7.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611,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6.6.1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576,071,700원(= 2,251,531주 × 1주당 500원)에 취득하여 2007.9.30. 2,701,837,200원(= 2,251,531주 × 1주당 1,2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1,576,071,700원으로, 과세표준을 1,573,571,7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된 주식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및 박○○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한 고소장 등을 제출하며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의 대표 박○○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 행위로서 청구인은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계좌거래내역서 및 청구인 등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를 청구인은 모르고 있었고 박○○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 등을 거래하였다는 청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명의도용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