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인 경우 부가세 면제

사건번호 조심-2010-서-3489 선고일 2011.02.21

전자출판물은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는 규정에서 볼 때, 이건 전자서적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8.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536,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서적 및 제조·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3.4. ○○○와 출판서적 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동 대학교의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전자서적을 제공하고 수령한 금액 690,88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면세대상인 전자출판물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시간제등록제 학생모집에 따른 수수료로 보아 2010.8.2.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536,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2조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위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은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7호(2008.5.1.) 제1호 가, 나목에서 전자출판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서적의 공급은 면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에 전자출판물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사이버교육관련 컨텐츠를 약정기간 동안 임대하고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 등에 보낸 견적서 등에 의해 일정기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도서 등의 공급을 위해 필수적인 도서 출판 및 구입 사실이 없고 그 실질내용은 시간제등록제 학생모집수수료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자서적을 대학교에 공급한 경우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6.12.30.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전자출판물의 범위】영 제32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2008.4.22. 개정)

(4)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2008.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국내 전자출판물: 가∼마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출판물

  • 가. 형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함)
  • 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ㆍ음향ㆍ영상 등의 정보를 수록한 전자출판물
  • 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5호 기록사항 표시 (저자, 발행인, 발행처, 정가, 발행일,출판신고사항)
  • 라. 출판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자출판물
  • 마. 자료번호 “도서관법” 제21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식별자”〔다만, 전자출판물 분야의 디지털식별자가 개발ㆍ활용될 때까지는 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의 전자출판물 인증번호를 디지털식별자로 활용함〕

2. 외국 전자출판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은 전자출판물, 또는 위 고시 제1항의 가, 나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출판물 (5)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 등을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편집, 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에 한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간행물"이라 함은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6.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7. "외국간행물"이라 함은 외국(북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출판된 간행물을 말한다. 제9조 (신고) ① 출판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출판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출판사의 명칭·소재지

2.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사항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고등교육법 제36조【시간제 등록】①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은 제33조 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①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되,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시간제등록생을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⑥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교육과정은 해당 대학의 학생을 위하여 개설된 교육과정(괄호 생략)의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수업방법 및 수업일수 등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 원격대학은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은 시간제등록생만을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3.4. ○○○ 등과 출판서적 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동 대학교의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전자서적을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을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시간제등록제 학생모집에 따른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전자서적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주장하면서 면세사업자등록증, 출판서적 제공 및 사용에 대한 협약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7.12.4. 처분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는 바, 사업장소재지는 ○○○호, 업종은 도소매, 제조·서적이고, 개업일은 2007.12.6.이며 면세사업자등록증번호는 ○○○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8.3.4. ○○○ 등과 체결한 “출판서적 제공 및 사용에 대한 협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2008.4.1.부터 2009.3.30.까지이며 만료 1개월 이전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자동연장되고 출판서적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경우나 변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호합의 후 결정하며, 출판서적의 저작권 등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채권자 등으로부터 동 전자출판 서적에 대한 권리주장, 압류, 가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 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공한 출판서적 리스트는 아래 <표>와 같다. ○○○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2조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위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은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제공한 위 <표>의 출판서적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7호(2008.5.1.) 제1호 가, 나목에서 규정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출판물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