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골프회원권 증여가액의 매매사례가액 적용

사건번호 조심-2010-서-3484 선고일 2010.12.22

증여일 현재 쟁점골프회원권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시세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의 증여일 현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7.8. 아버지 ○○○로부터 ○○○에 소재한 (주)○○○클럽 골프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2009.10.7. 쟁점골프회원권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골프회원권의 지방세 시가표준액인 283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골프회원권의 시가를 증여일 당시 거래된 쟁점골프회원권의 매매사례가액인 331백만원으로 평가하여 2010.8.3. 청구인에게 2009.7.8. 증여분 증여세 20,789,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성실히 신고하기 위하여 컨트리클럽 회원관리과와 경기도 ○○○ 세무과에 문의한 결과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고 알려줄 수도 없다고 하였으며, 다만,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보다 증여일에 가까운 2009.5.8. 경기도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여 시가표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을 파악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고시제도라고 과세관청은 언급하고 있으며, 2009.2.1. 국세청에서 고시한 기준시가 220백만원보다 30% 이상 높은 경기도에서 고시한 시가표준액 283백만원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사례가액이 파악되었으니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한 처분청의 처분은 납세자 입장에서 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되며, 어떻게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결정 고지되었는지, 그 매매사례가액 파악 방법을 청구인에게 알려줄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라며,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매매사례가액 시가평가에 대하여 충분히 이견이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보완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골프회원권의 증여일 전·후 쟁점골프회원권의 시세 동향이 회원권거래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고 있고, 쟁점골프회원권의 매매사례가액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의거 쟁점골프회원권의 시가를 2009.7.8. 제3자간에 이루어진 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인 331백만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골프회원권의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

  •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 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

  • 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

  • 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⑧ 법 제9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3.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이용권(주식 등은 제외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다만,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7.8. 아버지 ○○○로부터 쟁점골프회원권을 증여받고 2009.10.7. 쟁점골프회원권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골프회원권의 지방세 시가표준액인 283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골프회원권의 시가를 증여일 당시 거래된 쟁점골프회원권의 매매사례가액인 331백만원으로 평가하여 2010.8.3. 청구인에게 2009.7.8. 증여분 증여세 20,789,76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알 수 없었으므로 경기도가 고시한 쟁점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시가로 보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공매가액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2009.5.8. 경기도의 골프회원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내용을 보면, 경기도 ○○○클럽의 일반 골프회원권 시가표준액은 283,000천원, 여자 골프회원권은 321,000천원으로 고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골프회원권에 대한 회원권거래소의 홈페이지에서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일자별로 쟁점골프회원권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의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어 시가표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에 의거 매매사례가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쟁점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 등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증여일(2009.7.8.) 전ㆍ후 쟁점골프회원권의 매매사례가액 10여건이 확인되고 있는 점, 매매사례가액 중 증여일(2009.7.8.)에 양도된 매매사례가액이 331,000천원으로 나타나는 점, 회원권거래소의 홈페이지에 쟁점골프회원권의 시세 동향을 보면 2009.7.6.~21. 335,200천원~345,000천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골프회원권의 매매사례가액 331,000천원은 증여개시일 당시 시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골프회원권의 증여일 당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골프회원권의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