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매매계약서・대금(또는 전세금)지급내역 등 주택의 양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양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3475 선고일 2011.04.19

청구인은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배우자가 부동산매매계약서・대금(또는 전세금)지급내역 등 주택의 양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 83.69㎡(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1996.3.7. 취득하여 2008.4.2. 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위 양도시 청구인의 배우자 ○○○○○○ 전용면적 56.5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고,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8.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43,876,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 ○○○는 1998.7.20.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처남 ○○○에게 양도하고 매매관계서류를 넘겨주었으나 ○○○가 소유권의 이전을 미루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실지소유자는 ○○○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고가주택)으로 과세하지 않고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가 쟁점주택을 ○○○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외에는 양도관련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매수자란을 공란으로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 건 과세이후 부동산매수자란에 ○○○의 주소 등을 기재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 간에 실지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배우자 ○○○의 소유인지, 청구인의 처남 ○○○의 소유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4.24. 가족(배우자 ○○○)과 함께 국외로 이주하였으나, 양도주택에 거소지 신고가 되어 있으며, 몇 달씩 국내와 국외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자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회신공문(관리과-○○○2010.6.7.)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96.3.7. 양도주택을 취득하여, 2008.4.2. 임의경매로 ○○○에게 양도하였고, ○○○는 청구인과 결혼 전인 1988.8.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매각허가 결정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에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4.2. 양도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8.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1998.7.20. 청구인의 배우자 ○○○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처남○○○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7.20.자 ○○○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의 진술서, 쟁점주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확인서, 재산세 납부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1998.7.20.자 ○○○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부동산매수자가 이철구로 되어 있으나 동 인감증명서의 부동산매수자란과 다른 기재란의 필체는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1998.7.20.자에 발급된 것은 인정하나, 부동산매수자란은 인감증명서 발급 이후 기재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나) ○○○의 진술서(2010.9.2. ○○○법무법인 인증)에는 ○○○가 1994년 4월경부터 쟁점주택을 동생인 ○○○에게 2,500만원에 전세로 주었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자 1998.7.20. 전세금을 매매대금으로 상계하기로 하고○○○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로부터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일건서류를 교부받았으나, 쟁점주택이 좁아 더 넓은 아파트를 소유하여야 하므로 1세대 1주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 같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 ○○○가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주장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미루어 왔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일 현재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의 2010.8.13.자 확인서(인감 미첨부)에는 쟁점주택 임차시 쟁점주택의 명의인과 실제임대인이 다르므로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한바, 명의인○○○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고 실제 계약과 관리는 동생인○○○가 하고 있다고 하여, ○○○를 쟁점주택의 실지소유자로 인지하고 계약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확인서에 첨부된 신동희의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쟁점주택의 계약 및 관리를 임대인 ○○○가 한다고 되어 있다. (라) ○○○가 쟁점주택에 대한 2008년 재산세와 2009년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대전광역시○○○이 발행한 2010.8.12.자 납세증명서, ○○○-×××××) 및 삼성카드 거래내역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1998.7.20. ○○○간에 체결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가 전세금 2,500만원을 ○○○에게 지급한 내역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인 1998.7.20.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주택의 등기상 소유권이 ○○○에게 있는 점, ○○○의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 및 관리는 임대인 ○○○가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가 실지소유자라기 보다는○○○를 대신하여 쟁점주택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대금(또는 전세금)지급내역 등 쟁점주택의 양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