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의 경정소득금액은 116,552,178원으로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인 20,124,989원(116,552,178원×5.7%)의 5.8배로서 표준소득금액 대비 경정소득금액이 너무 과다하고, 353,069,985원의 매출로 116,552,178원의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으며, 이는 2004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확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2004년에 ○○농산주식회사(이하 “○○농산”이라 한다)로부터 채소를 구입하고 지급한 8,188,000원 및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쌀, 고추, 김 등을 구입하고 지급한 45,942,000원의 합계 54,130,000원(이하 “쟁점부외경비”라 한다)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30.42%(매출누락금액 / 경정수입금액)이고, 처분청의 경정소득율이 33.01%(경정소득금액 / 경정수입금액)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정소득율이 높거나 허위기장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와 거래하면서 공모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점 및 ○○○외의 업체와의 거래시 계산서를 발행한 점으로 보아 조세포탈혐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인이 부외 매출원가라고 주장하는 54,130,000원은 거래사실 확인서상 거래처인 ○○○외 3곳에서 청구인과의 거래를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및 쟁점매출누락액 거래시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실지거래사실 및 사업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외경비를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부외경비를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 및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매출액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와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 원) 구 분
① 매출
② 매입
③ 소득금액 소득율(③/①) 신 고(A) 245,639,245 231,152,500 9,121,438 3,71% 경 정(B) 353,069,985 252,332,500 95,372,178 27,01% 증감(B-A) 107,430,740 21,180,000 86,250,740
• (나) 위와 같이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결과,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은 동종 업종의 단순경비율(94.3%)에 의한 추계소득금액(20,124,989원)의 약 45.3%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으나, 경정소득금액은 동종 업종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의 약 4.7배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었으며, 수입금액의 허위기장율은 약 30.42%(107,430,740원/353,069,985원)로 나타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금액 대비 5.8배로 너무 과다하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데,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 바,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추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어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국심 2007서80, 2007.3.26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신고를 하였는 바,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2004년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30.4%수준에 불과하여 장부 및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외경비를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금융계좌(093-21-0740-×××) 입출금 내역과 쟁점매입처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즉, 청구인이 제출한 위 금융계좌(093-21-0740-×××)에서 쟁점매입처로 계좌이체된 금액은 아래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88,540천원인데, 청구인은 이 중 75,130천원을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중 21,180천원은 처분청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실제매입액으로 인정한 금액이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쟁점부외경비 54,130천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쟁점매입처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에게 각각 야채, 쌀, 고춧가루, 김을 공급하고 그 대금은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2>부외경비 내역 (단위: 천원)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매입품목 계좌송금액 계산서발행 차액
○○농산㈜ xxx-81-229xx 야채 42,598 34,410 8,188
○○ 쌀상회 xxx-91-703xx 쌀 39,190 0 39,190 차○○ 현지농민 고추가루 2,397 0 2,397 채○○ 현지어민 김 4,355 0 4,355 계 88,540 34,410 54,130 (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에 계상된 2004년도의 청구인의 매입거래처는 (주)○○○ 및 일반시장으로, 쟁점매입거래처 중 ○○○의 경우 거래처원장상에 계산된 매입금액은 34,410,000원으로 계좌송금액 42,598,000원과는 8,188,000원이 차이가 나며, ○○○은 청구인의 거래처 원장상에 없는 거래처이고 일반시장에서 2004년도에 현금으로 구입한 금액은 23,560,000원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국심2003광2243, 2004.12.11.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의 매입처 중에는 현금으로 구매하는 일반시장분(시장 매입액 23,560,000원)이 있으나, 이에 대한 재고자산 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않아 쟁점부외경비가 시장에서 매입한 금액으로 이미 장부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또한 일부 계산서를 수취한 ○○○의 경우에도 동 거래대금이 기존 외상매입금의 지급인지 또는 정상적인 매입금액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외경비를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