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사용처불명인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그 산정근거와 계산과정이 불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사용처불명인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그 산정근거와 계산과정이 불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에서 추정상속재산으로 산정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중 사용처불명액, 사전증여재산 등에 대한 상속세과세는 그 산정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2) 청구인은 1995.12.1 청구인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따라 상속절차에서 배제되어 상속자확인소송(OOO지방법원 2004가합 85618)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08.7.31.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므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적어도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2008.7.31.까지의 기간은 가산세 부과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공동상속인인 이OOO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면 결국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1)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인 2004.2.19. 이전 2년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총인출액은 OOO원이고 총입금액은 OOO원(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입금된 금액은 OOO원임)이며, 총인출액에서 재입금액을 차감한 사용처 소명대상금액은 OOO원이었고, 동 금액 중 사용처 확인금액은 총 OOO원(사전증여재산 OOO원, 카드대금 OOO원, 대출금 변제 등 OOO원)이 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1995.12.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따라 제기된 상속자확인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2008.7.경에야 비로소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상속재산이 불분명하여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상속인간의 상속인이 누구인지가 불분명하여 신고를 하지 못한 사유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은 확정가능 하였고 단지 상속인이 누구인지가 불분명한 사실을 볼 때국세기본법기본통칙 24-0...5〔상속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그 무효의 소 기타 그 쟁송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속신분부존재 청구중 이더라도 상속신분 존재로 보는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상속인에서 제외되어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이OOO은 법정상속인 으로서 지위가 출생일 이후 변동이 없었으므로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사용처불명액인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따라 상속인으로 인정 받게 된 것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가산세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년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1) 청구인OOO은 피상속인 노OOO(1927년생, 2004.2.19. 사망)의 상속인으로, 다른 상속인인 이OOO은 2009.4.30.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OOO만원, 금융자산 OOO원으로 하여 2004.2.19. 상속분 상속세OOO 원을 기한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2010.8.24.),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OOO원, 사용처불명액 OOO원, 기준시가로 신고한 OOO 103-107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부동산 평가오류 OOO원 등OOO원의 상속재산 신고누락액을 확인하여 상속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 OOOOOOOO (OO: O)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중 사용처불명액인 쟁점금액에 대한 상속세과세는 그 산정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인 2004.2.19. 이전 2년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피상속인 계좌에서의 총인출금액 OOO원에서 총입금액 OOO, 사전증여재산가액 등 사용처 확인금액 OOO원을 차감하여 쟁점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날 뿐, 그 산정근거와 계산과정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제5항은 제1항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자확인소송 결과 2008.7.31.에야 비로소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은 바,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상속재산이 불분명하여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상속인간의 상속인이 누구인지가 불분명하여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상속인에서 제외되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동상속인인 이OOO은 법정상속인으로서 지위가 출생일 이후 변동이 없었으므로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