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금품수수액을 판결 이전에 반환한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3468 선고일 2010.12.07

알선수재금액인 쟁점금액이 과세처분 이전에 이미 원 귀속자에게 반환되어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할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아무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0.1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3,483,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4.1. 선고)의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었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판결내용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10.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3,483,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3년도에 받은 쟁점금액을 2007년도에 원 귀속자에게 환원하였음이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과 ○○○으로 알 수 있는 바, 이를 기타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당하다.

(2)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알선수재금품이 기타소득으로 신설된 시점이 2005.5.31.이므로 이전에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소득으로 보아 처분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알선수재는 이미 공여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 바, 알선 수재 공여거래와 반환거래는 별개의 거래이고, 청구인은 법원판결 직전인 2007년에 반환의무가 없음에도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은 경제적 효익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며, 형사법적 형량을 감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 상법상 상거래의 반환이나 매출취소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금전거래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5.5.31. 이전에 발생된 알선수재 금액 등을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것은 구 소득세법에 규정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이고,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은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알선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인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환원 조치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005.12.31. 이전에 알선수재로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23. 뇌물(2005. 5. 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2005. 5.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 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 한다.

⑤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의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었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계좌의 금융거래내역과 ○○○은 2007.10.24.과 2007.10.26. 각 4,000만원씩을 청구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에게 모두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수수한 알선수재금액인 쟁점금액과 관련 하여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 이미 원 귀속자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할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아무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의 경우, 위의 (1)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