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전으로 골프회원권 구입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무상으로 대차하여 그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금액의 경우 금전대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지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전으로 골프회원권 구입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무상으로 대차하여 그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금액의 경우 금전대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OOO세무서장이 2010.6.10. 및 2010.6.14. 청구인에게 한 본문 <표1> 기재 2006.6.7. 증여분 증여세 OOO원 등 12건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표1> 기재 ②부터 ⑫까지의 처분은 각하하고, 2006.6.7. 차입금 OOO원에서 OOO원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자금대여자 박OOO는 오랜 친구(중학교 동창)사이 및 사업상의 파트너로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의 사업상의 위기 타개를 위한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박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인 바,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은상증법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하므로 당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처분청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금전무상대부에 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예규(국세청 서면4팀-1280, 2006.5.4.)에 의하여상증법제4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고, 시가(과세표준)는 같은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특수관계자간의 금전부상대부의 이익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였는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금전대여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금전대여 규정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무상금전대부에 대하여상증법제42조 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에 의하여 그 이익을 과세할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자율은 국세청 예규에 의해 9%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시중 대출금리인 5.62%∼6.34%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2006.6.7. 박OOO로부터 차입한 OOO원 중 OOO원은 기 대여했던 자금을 회수한 것임이 아파트전세계약서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OOO원 전액을 차입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처분이므로 OOO원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보다는 개인적인 골프회원권, 오피스텔 구입 OOO 및 타인 범칙금 납부 OOO 등에 사용하였으며, 박OOO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2006.6.7. OOO원 중 OOO원 및 2006.7.7. OOO원 중 OOO원은 6개월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해 놓는 등 동 차입금이 회사의 유동성을 확보를 위한 차입금이라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고, OOO에 유입된 자금은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입한 것이라면 OOO이 차입자가 되어야 하고 OOO로 입금되어야 하나, OOO의 장부상에는 동 차입내역이 없고, 청구인 앞으로 차입하여 주로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상증법제42조 제3항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타인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는 금전무상대부를 통해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2004.1.1. 개정·시행된상증법제2조 제3항의 완전포괄주의 조항 및 예시조항인 같은 법 제42조 제2항 등을 증여세 과세근거로 삼았으며, 증여세과세가액 계산은 예규(국세청 서면4팀-1280, 2006.5.4.) 등에 근거하여 특수관계자간 금전무상대부이익의 증여가액 계산 조항인 같은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였는바, 각종 변칙적인 증여 수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4.1.1. 이후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거래의 형식·명칭·목적 등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의 이익을 증여하는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게 되었고, 현대사회의 각종 변칙적인 증여 수법을 감안하여 모든 증여가액 계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입법할 수는 없는 것이며, 타인간의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증여가액을 유사한 증여 예시조항을 원용하거나 관련예규 등을 참고하여(불완전하고 추상적인 입법을 보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에서 2006.6.7. 박OOO로부터 수취한 OOO원 중 OOO원은 기존에 대여한 금전을 회수한 것이므로 OOO원만이 차입금이라 주장하나, 당초 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금흐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차입자인 박OOO도 2004년 당시 차입사유 및 자금의 사용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박OOO는 대재산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적인 금전을 차입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4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여 동안 장기적으로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2006년 6월에야 변제할 이유가 더더욱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직권 심리)
(2) 쟁점금액의 차입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이익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익 상당액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4) OOO원을 기존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2003.12.3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2003.12.30. 개정)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금전대부자 등”으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2005.8.5. 개정)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2003.12.30. 신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 재산의 무상사용 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고가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 국세청 고시 제2009-27호(2009.7.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 제3항에 따른 ‘적정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조【적정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 제3항에 따른 ‘적정이자율’은 연 9%로 한다.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정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시행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이 고시시행일 전에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02-41호, 2002.12.26.: 당시 적정이자율 9%)’는 이를 폐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세 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답변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관서(처분청)는 OOO 및 박OOO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금융거래조사 결과 쟁점금액OOO이 박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골프회원권과 오피스텔 구입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입 경위를 제시하지 못하며, 차입 후 3년 6월이 지나도록 쟁점금액을 상환하거나 이자수수가 없었던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여받았다고 보아상증법제2조 제3항,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1항 제2호와 제3항에 의하여 <표1>과 같이 쟁점금액의 각각 대부일과 1년이 되는 다음날에 쟁점금액에 적정이자율(년 9%)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 상당액을 증여세과세과액으로 하여 <표1>의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조사관서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조사한 내역을 보면, ① 2006.6.7. 박OOO의 증권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OOO이 청구인 OOO은행 예금계좌에 OOO원, 기타 청구인의 거래처 및 지인 예금계좌로 청구인 명의로 OOO원이 입금되었고, ② 2006.7.7. 박OOO의 증권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OOO원이 청구인 OOO은행 예금계좌에 OOO원, OOO에 OOO원, 청구인 이서후 지인 예금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2006.8.30. 박OOO의 증권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OOO원이 표OOO 명의로 OOO법원에 범칙금 납부자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세무조사 당시인 2010.2.22. 조사공무원 홍OOO가 청구인과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OOO의 설립시기, 설립목적, 주요 업무분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1988년 10월경 설립하였으며, 미장, 방수, 도장면허를 취득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반도체 및 엘씨디 액정공사시 클린룸공사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문) 2005년 이후 (주)OOO과 OOO의 거래가 끊기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답) 야립특별법 폐지로 야립광고판이 철거되게 되어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문) 귀하와 (주)OOO의 대표자 박OOO와 상당한 자금거래가 있는데 오늘 현재 정산해야 할 잔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답) OOO원 정도의 차입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문) 2006.6.7. 이후 집중적으로 박OOO가 청구인에게 자금을 지급한 사유는 무엇인지요? (답) 동 자금 중 OOO원은 청구인이 박OOO에게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박OOO로부터 차입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무엇인가 투자하려고 차입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여의치 아니하여 가지고 있다가 어디엔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2006.8.30. 박OOO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이 이OOO 및 표OOO이 이서하여 OOO법원에 범칙금을 납부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박OOO는 동 자금이 OOO(주)의 직원들 범칙금 납부에 사용되었으며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맞습니까? (답) 맞습니다. 청구인이 표OOO의 범칙금 납부자금으로 다시 대여한 것입니다. (문) 표OOO에게 대여한 자금은 변제를 받았나요? (답) 변제받았습니다. (문) OOO원에 상당하는 자금 차입시 차용증은 작성하였나요? (답) 당시 차용증은 작성하였으며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문) 위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이자를 수수한 적이 있나요? (답) 친구사이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자를 수수한 적이 없습니다. (문) 2006년에 차입하였으므로 약 3년 6월이 지났는데 박OOO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답) 변제독촉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문) 동 자금에 대한 변제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답) 사업이 좀 나아지면 변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 세무조사 당시인 2010.3.17. 조사공무원 홍OOO가 박OOO와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귀하와 OOO의 청구인과의 관계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어릴 적부터 친구로 지낸 사이입니다. (문) OOO의 청구인과 귀하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본인이 출소 이후 상황을 보니 OOO이 OOO(주)로부터 수주를 받지 못해 여건이 어려워 OOO원 정도를 대여해주었습니다. (문) OOO원의 입금사유 및 입금정황을 일자별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청구인이 과거 부도경험이 있어 그 당시에도 도와주었으며, 이번에도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으며 OOO 땅을 팔아서 주기로 하였습니다. (문) 동 자금 중 OOO원은 2004년 6월경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변제한 것이며 나머지 OOO원은 귀하가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소명한 바 있는데 맞습니까? (답) 맞습니다. (문) 청구인에게 자금 대여시 차용증은 작성하였나요? (답) 작성했습니다. (문) 청구인에게 대여시 담보를 받았거나 이자를 수수한 적이 있나요? (답) 담보를 제공받거나 이자를 수취한 적이 없습니다 (마)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조사관서에 제시한 증빙자료을 보면, 청구인이 작성한 차용증 3매(2006.6.7. OOO원, 2006.7.7. OOO원, 2006.8.30. OOO원)와 아파트전세계약서[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서울특별시 OOO 44.39평), 2004.4.20. 계약, 보증금 OOO원 중 잔금 OOO원은 2004.5.30. 지불], 쟁점자금 사용내역은 2006.6.7. OOO원은 골프회원권 구입OOO, 2006.7.7. OOO원은 오피스텔 구입OOO, 골프회원권 및 골프텔 구입OOO, OOO의 운영자금(2006.12.~2007.8., OOO원), 2006.8.30. OOO원은 표OOO에게 빌려주었다는 내용이다.
(2) 먼저, <표1>의 증여세 12건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우편물송달 관련서류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표1>의 ①번 납세고지서는 2010.6.14.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표1>의 ②번부터 ⑫번까지의 납세고지서는 2010.6.10.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9.10. 등기우편으로 이 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표1>의 ②번부터 ⑫번까지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2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표1>의 ②번부터 ⑫번까지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과 박OOO간의 쟁점금액 상당의 금전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동 금전거래에 따른 이익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및 이익 상당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금전대여는 OOO의 사업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금전대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 특수관계자간의 금전대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규정이 없음에도 동 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을 박OOO에게 상환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10.5.17. OOO원, 2010.8.17. OOO원, 2010.8.31. OOO원, 2010.10.12. OOO원, 2010.10.25. OOO원, 2010.12.7. OOO원, 2010.12.24. OOO원, 2010.12.29. OOO원, 2011.3.3. OOO원 합계 OOO원을 박OOO의 예금계좌(OOO은행 1××-×××-×××××0)에 입금하였으며, 박OOO에게 이미 대부하였던 것을 상환받은 금액 OOO원과 위 상환액 OOO원 합계는 OOO원으로 아직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상증법제2조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러한 거래를 한 데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특수관계인간 무상금전대부에 관한상증법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다거나 증여이익 상당액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국심 2007전489, 2007.8.28. 참조). (다) 청구인은 박OOO와 쟁점금액의 금전거래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골프회원권 구입, 오피스텔 구입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OOO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쟁점금액의 차입자를 OOO로 볼 만한 증빙자료도 없으며,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차하여 그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2006.6.7. 차입한 OOO원 중 OOO원은 이미 박OOO에게 대여하였던 자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자 상당액을 산정하는 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박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시에 제출하였는 바, 그 내역은 위 (1)의 (마)에서 본 바와 같이 2006.6.7. OOO원의 차용증은 입금된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고, 청구인이 2004.4.20. 임차인 허OOO과 계약한 아파트전세계약서는 보증금 OOO원 중 잔금 OOO원은 2004.5.30. 수수하기로 되어 있는 바, 동 금액을 임차인으로 받아 박OOO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1.6.1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본인은 조사관서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차입하였다는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이 2004년 6월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으로 그 당시 박OOO에게 빌려준 것이고, 당시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소명하였으며, 임차인 허OOO이 전세금 잔금을 청구인에게 수표를 주었으므로 동 수표를 추적하면 소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허OOO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을 조사관서에 제시하였으나 조사관서는 금융거래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살피건대, 조사관서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과 박OOO와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인과 박OOO는 OOO원을 금전대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그 증빙자료로 아파트전세계약서와 임차인의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조사관서가 조사확인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위 증빙자료 외에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이 신빙성과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원을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할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