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부업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추계로 소득금액 결정할수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 포기 등의 대손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경우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배우자나 직원의 차명계좌를 이용시 수입금액 누락의지가 있는것으로 보이므로 부당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
금전대부업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추계로 소득금액 결정할수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 포기 등의 대손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경우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배우자나 직원의 차명계좌를 이용시 수입금액 누락의지가 있는것으로 보이므로 부당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
○○○세무서장이 2010.6.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39,926,490원(2006년 귀속분 502,440,440원, 2007년 귀속분 946,549,670원, 2008년 귀속분 490,936,3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영위한 금전대부업의 사업소득금액을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고, 2006년~2008년 과세기간에 신고누락한 기업어음할인료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234,007,300원(2006년 70,557,382원, 2007년 56,359,074원, 2008년 107,090,844원)과 ○○○의 현금매출 누락액 중 청구인 지분상당액 231,363,000원(2006년 99,913,000원, 2007년 63,262,000원, 2008년 68,188,000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영위한 기업어음할인 등의 사업은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 처분청이 경정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현황에 의하면 허위기장한 금액의 비율이 2006년∼2008년 기간 중 83.29%∼95.07%에 달하고 있고(같은 기간 청구인의 영위업종과 가장 유사한 업종의 기준경비율은 15.7%∼17.3%이고, 단순경비율은 70.3%∼73.2%임), 청구인이 기업어음할인 등을 하면서 불특정다수 자금제공자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밝혀 이를 장부에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나 관행적으로 불가능하고, 할인한 어음의 부도로 인한 손실 등도 필요경비에 모두 반영할 수 없어 어음할인 수입금액 중 일부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그에 맞추어 비용도 계상할 수밖에 없었으며, 기업어음을 수집하여 청구인에게 제시하는 중간모집인, 알선인, 영업사원 등이 다수 필요하고 이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교통비, 통신비 등도 현실적으로 발생하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어음할인료 수입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금전대부업 관련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
(2) 2007년에 ○○○에게 일시 대여한 65억원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이 신고누락되었다고 하나, 동 대여금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수하지 못한 561,036,880원은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대여 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포기한 채권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과 함께 ○○○에게 주식을 담보로 114억5천만원을 대출하여 주었으나, 관련인의 구속과 주가하락으로 채권의 회수가 어렵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 등은 미회수 채권 4,442,073,760원을 조기에 회수하고자 이 중 3,320,000,000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122,073,760원은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중 청구인 지분(50%)에 상당하는 561,036,880원은 2007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기업어음할인료 수입누락 내역 합계 2,123,372,450원, 쟁점금액 및 ○○○ 현금매출 누락액 중 청구인 지분상당액 231,363,000원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이 영위한 금전대부업은 그 특성상 어음할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별도의 금전대부계약이나 담보설정계약이 필요없어 이러한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고, 기업어음할인료 수입누락 금액 중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내 계좌로 입금된 541,695,688원, 쟁점금액 및 동업자 계좌를 통해 거래한 ○○○ 현금매출 누락액 중 청구인 지분상당액 231,363,000원은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단순한 신고누락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소득세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에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 결정에 의하여 신고누락된 수입에 대한 과세처분시 누락 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수입금액 전체가 소득금액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이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금전대부업○○○의 신고내용은 기장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사실, 단순히 기업어음을 어음만기일전에 매집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할인료 수입을 얻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형태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상할 비용도 많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수입금액 누락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기장으로 판단해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과 ○○○은 2007.3.7. 및 2007.4.10. ○○○ 등에 114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2007.4.9. 880,000,000원, 2007.5.16. 536,728,355원, 2007.6.4. 332,462,029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수입이 1,749,190,384원 발생하였고 이 중 청구인 지분 상당금액 965,370,884원(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미회수금액 1,122,073,760원에 대한 산정근거를 알 수 있는 증빙을 처분청에 제시한 바 없고 해당 금액이 실제로 회수불가능하게 되었는지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미회수 채권액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0호의3에서 금전대부업의 이자수입시기를 실제로 수입된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2007년도에 이미 이자수입을 완료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후에 미회수채권액이 있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은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공제를 받으려면, 납세의무자가 결산서에 이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에 인정(결산조정사항)하도록 규정(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에 대손금으로 공제가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상법·민법 등의 소멸시효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대손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에서 부당한 방법이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금전대부업의 경우 청구인이 채무자의 노출이 쉽지 아니하여 세원의 포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금전대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약정서나 담보설정계약서 등을 파기하여 보관하지 아니하고, 어음할인료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배우자 및 직원 명의 계좌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취한데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5호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율 40%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은 현금수입 업종으로 그 특성상 현금수입은 세원의 포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이므로 부당한 방법에 의한 신고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① 금전대부업 관련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기하였다는 약 11억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쟁점① 관련 (가)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쟁점② 관련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단서 생략)
16. 대손금(괄호 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11. 채무자와 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7.4.17. 재정경제부령 제554호로 신설되었다가, 2010.4.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삭제된 호)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3) 쟁점③ 관련 (가)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가산세】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부인된 금액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한 금액과 그 밖에 총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금액
3. 실물거래없이 필요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금액 (다)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⑦ 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라)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현실적으로 수입과 비용을 누락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경정된 허위기장율이 91.65%에 달하는 등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전대부업 신고는 기장을 기초로 이루어졌고, 기업어음을 어음만기일전에 매집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할인료 수입을 얻는 단순한 형태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상할 비용도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수입금액 누락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필요경비가 다수 있다면서 부도어음 내역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이 금전대부업과 관련하여 신고한 소득율은 3년간 평균 12.28%(2006년 9.22%, 2007년 12.32%, 2008년 14.57%)인데 반하여, 처분청이 누락된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경정한 소득율은 평균 92.68%(2006년 91.68%, 2007년 95.68%, 2007년 85.68%)로서 허위기장율이 평균 91.65%(2006년 90.83%, 2007년 95.07%, 2008년 83.29%)에 달하는 사실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영위한 금전대부업의 경우 2006년 ~ 2008년 과세기간의 경정수입금액 대비 허위기장한 금액의 비율이 평균 91.65%에 달하고, 관련업종의 기준경비율이 15.7% ~ 17.3%이며, 단순경비율이 70.3% ~ 73.2%인데 비하여 처분청의 경정소득율이 평균 92.68%나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조심2009서3620, 2010.1.21. 참고). 따라서, 청구인이 영위한 금전대부업의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추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과 함께 ○○○에게 주식을 담보로 114억5천만원을 대출하여 주었으나, 관련인의 구속과 주가하락으로 채권의 회수가 어렵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 등은 미회수한 채권 4,442,073,760원을 조기에 회수하고자 이 중 3,320,000,000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122,073,760원은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중 청구인 지분(50%)에 상당하는 561,036,880원은 2007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회수금액 1,122,073,760원에 대한 산정근거를 알 수 있는 증빙을 처분청에 제시한 바 없고 해당 금액이 실제로 회수불가능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외 2인이 ○○○에 110억원을 대출하면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2007.3.7.)에는 대여일이 2007.3.7., 만기일이 2007.4.6.로 되어 있다.
2. ○○○ 이사회결의서(2007.3.7.)에는 금전차입액 110억원을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 이사회결의서(2007.3.7.)에는 ○○○ 금전차입에 관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자금을 대출한 청구인 외 2인이 ○○○와 2008.3.10. 작성한 합의서에는 채권금액을 33억2천만원으로 합의하고, 이에 대하여 ○○○는 2008.3.31.이후 3영업일 이내에 10억원을 지급하고, 상반기 중 증자가 납입완료된 후 3영업일에 나머지 잔금 23억2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 출금전표(2008.3.27.)에 의하면 ○○○는 청구인에 대한 단기차입금 33억2천만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해 출금전표에는 ○○○은행 자기앞수표 1억원권 33매 및 1천만원권 2매의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는 위 33억2천만원의 입금사실이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 포기 등의 대손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기업어음할인료 수입누락 금액중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내 계좌로 입금된 541,695,688원, 쟁점금액 및 동업자 계좌를 통해 거래한 ○○○ 현금매출 누락액 중 청구인 지분상당액 231,363,000원은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단순한 신고누락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금전대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약정서나 담보설정계약서 등을 파기하여 보관하지 아니하고, 어음할인료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배우자 및 직원 명의 계좌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취한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5호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고, ○○○은 현금수입 업종으로 그 특성상 현금수입은 세원의 포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이므로 부당한 방법에 의한 신고누락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처분청이 기업어음할인료 수입금액 누락액 2,123,372,450원, 일시대여금 이자 965,370,884원(쟁점금액), ○○○ 현금매출 누락액 231,363,000원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2006년 20%, 2007·2008년 40%)를, ○○○ 공동사업출자금 이자비용 부인액 102,419,587원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산출세액에 가산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배우자나 직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신고누락한 기업어음할인료 수입금액 누락액은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이고, ○○○ 등에 일시적으로 대출하고 지급받은 이자 965,370,884원(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총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06년 귀속분의 경우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제81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2007년 및 2008년 귀속분의 경우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이나, 기업어음할인료 누락액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234,007,300원(2006년 70,557,382원, 2007년 56,359,074원, 2008년 107,090,844원)과 ○○○의 현금매출 누락액 중 청구인 지분상당액 231,363,000원(2006년 99,913,000원, 2007년 63,262,000원, 2008년 68,188,000원)은 제시된 증거에 비추어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고 단순한 신고누락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2006년 귀속분의 경우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제81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2007년 및 2008년 귀속분의 경우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