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텔레마케팅 용역을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제출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전 계약자로부터 텔레마케팅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진정한 것으로 보임
청구법인이 텔레마케팅 용역을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제출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전 계약자로부터 텔레마케팅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진정한 것으로 보임
OOO세무서장이 2009.12.9, 2010.5.17, 2010.7.15, 2010.8.16. 청구 법인에게 한 [별첨 1]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의 수입과 관련한 데모용 장비 반출금액[별첨2]와 테스트 ․내부․견본장비[별첨3]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다스마케팅서비스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별첨4]의 매입세액을 각 공제대상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OOO의 전산장비와 유지관리서비스 계약체결 과정을 보면, OOO는 전산장비를 국내 파트너사에게 판매하고, 파트너사는 전산장비를 다시 최종고객에게 판매하며, 전산장비 유지관리서비스 계약도 전산장비 판매절차와 같은 바, OOO의 전산장비유지관리 서비스 업체인 청구법인은 기술지원센터(TAC)를 통해 유지관리서비스 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부품을 교체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서플라이체인팀을 통해 ① 벤더관리, ② 플래닝, ③ 오더관리 등의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파트너사가 유지관리서비스를 최종고객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리용 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어 파트너사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파트너사가 수리용 부품을 직접 수리 하였다면 당연히 공제받았을 매입세액을 무환수입시 직접 수입부가 가치세를 부담한 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에 불과하고, 사전거래인 유상 유지관리서비스 판매시 수리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어 후속거래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만약 청구법인이 수리용 부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이중과세되는 결과가 된다. 대법원 판례(2004두11305, 2006.1.27.)에서는 수리용부품의 수입 및 공급은 용역계약인 유지관리서비스 계약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과세관청은 그동안 예규(① 재소비 46105-149, 1997.5.12. ② 부가 46105-187, 1996.1.30. ③ 부가 46015-2311, 1999.8.4. ④ 부가 46015-293, 2000.2.12. ⑤ 서면3팀-2915, 2007.10.26.)를 통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판매한 제품의 무상보증수리를 위해 국내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동 국내사업자가 수리용 부품의 수입 및 관련 수입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국내사업자가 수입부가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 왔으며, 본 건의 경우에도 사전거래인 유상 유지관리서비스 판매시 수리용 부품에 대한 과세문제가 종료되어 상기 무상보증수리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위 유권해석은 본 건 수입 부가가치세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리용 부품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공급한 유지관리서비스 용역의 부수적인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통관 절차상 자동적으로 부과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매입세액공제의 방법을 통해 당연히 환급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당초 납부한 수입 부가가치세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데모용 장비[ 시용(試用)/시현(示顯) 장비]가 포함 되었다고 주장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데모용 장비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 청구법인은 본 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와 이의신청시 수리용 부품과 관련한 수입 부가가치세에 데모장비 등에 대한 부분이 포함 되어 있음을 객관적인 증빙자료(수입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시스코 내부의 데모장비 임대인증서류 등)를 통해 입증하였으며, 국세청장은 2010.5.10.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재조사 결정(인용하되,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가 일부기간에 국한되므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다른 기간에 대해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 후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함)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데모장비 등에 대한 입증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 후 결정시 데모장비 등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다는 또 다른 사유를 들어 데모장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 하였으나,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용역계약상 청구법인이 전산장비 판매지원용역을 OOO에게 제공하고, OOOOO가 국내 파트너사를 통해 국내에 판매한 전산장비 매출액의 일정비율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을 수수료로 받는 조건이었는 바, OOO가 판매한 전산장비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고가의 장비로서 사전에 일정기간 시용(試用)/시현(示顯) 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청구 법인이 판매지원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모장비 도입이 필수적 이어서 데모용 장비 도입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각 수입건별로 데모장비 등에 대한 입증자료[2004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총 수입가액 약 OOO원(총 수입건수 2,473건, 바인더 총 34권 분량)]임이 확인되므로, 데모장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당초 제출한 데모장비 중에는 청구법인 내부테스트 목적(Internal Test) ․전산설비 및 소모품(Internal Usage)․전시용(Sample Demo)의 장비가 일부 포함되고, 청구법인은 동 제품을 유상수입하여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나, 이들 품목은 단가가 100만원 미만이어서 구입비용을 일시에 비용처리 하였음에 따라 재무 제표상 구체적인 자산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것임이 청구법인의 장부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대기업에 대한 전산장비 판매지원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직접 수행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판매지원용역은 용역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마켓스타[OOO는 OOO와 Global Master Service Agreement를 체결하여 용역거래(텔레마케팅)를 하고 있음]가 국내법인인 다스마케팅 주식회사를 설립(2008년 1월)하기 이전에는 OOO의 국내제휴 법인인 OOO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텔레마케팅)를 제공받아 왔고, OOO가 2008년 1월 국내에 자회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용역 계약당사자를 변경OOO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OOO(USA) Pte. Ltd(아시아 지역에서 시스코의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회사)가 단순한 착오를 일으켜 계약당사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OOO로 잘못 기재하였다가 청구법인으로 수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전산장비 판매를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텔레 마케팅 용역을 외주업체인 OOO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 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판매 및 일반관리비로 계상하였음)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OOOOO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OOO가 전산장비를 국내 장비판매업체인 파트너사에게 판매함에 있어 영업을 지원하고, OOO가 판매한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스코의 위성기술 지원센타 를 통해 기술지원 및 S/W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산장비 유지관리서비스에 필요한 수리용 부품을 청구법인 명의로 하여 수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청구법인과 OOO와 체결한 서비스계약 19p와 20p는 아래 [표2]와 같이, Spare Service- Service Provider may, on behalf of Cisco BV or one or more Affiliate(s) designated by Cisco BV, facilitate, perform, and/or provide(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third party logistics providers other Third Parties, and/or Affiliates, all of which shall be engag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conditions and restrictions of this Agreement)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services (collectively, "Spares Services"): (a) acting as importer or exporter of record for Products; ~중략(수수료 원가가산율 10%: 사건조사보고서 국문내용과 동일)~ Service Provider will maintain an adequate staff of trained personnel per specified location to provide any such Spares appropriate to such locations. For the avoidance of doubt, the Cost Plus Percentage for Spares Services shall not apply to: (1) any Third Party costs incurred by service Provider in the performance of Spares Services; or (2) any costs other than the costs associated with compensating employees of Service Provider for performing such Spares Services (collectively, "Spares-Related Third Party Costs") OOOO OOOOO OOOOOO OOO OOOOO OOOO OOO OO 청구법인은 OOO를 대신하여 부품서비스 중 하나인 “(a) acting as importer or exporter of record for Products(수출․입명의 자로 활동)”을 수행하고, 수입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한 서비스는 ‘수출 ․입명의자로 활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같이 단순 수입명의자일 뿐 수입의 실질귀속자가 OOO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수리용 부품(Spare Service)에 대한 업무성격을 규정하고 동 서비스를 수행할 경우에 원가 가산율 10%를 적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외주업체에 의하여 용역이 제공되거나 부품서비스를 위한 인건비가 지출된 경우 “Spares-Related Third party Costs”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Spares-Related Third party Costs” 규정에서는 OOO가 물류업체 등 외주업체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Spares-Related Third party Costs)에는 수수료율 즉, 원가가산율을 “0”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OOO가 수리용 부품의 물류업체OOO와 직접 체결하여 물류비를 직접 지불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단순한 수입명의자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외국법인 OOO가 판매하는 유지관리서비스는 용역거래이고, 수리용 부품은 용역거래인 유지관리서비스에 수반되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여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세관장이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재화에는 부가 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면 사업자의 지위에서 소비된 재화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바, 파트너사는 유지관리서비스 대가를 OOO에게 지급하고 아무런 추가 부담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전산장비 고장발생시 수리용 부품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권리와당해 전산장비에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가 갱신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전산장비를 구입한 최종 소비자는 유지 관리서비스 계약서상 규정된콜센타(TAC)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기존 S/W다운로드등을 기본권리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내 파트너사(전산장비 구입자)는 아무런 추가 부담없이 수리용 부품을 OOO로부터 공급받고, 수리용 부품의 수입 부가가치세는 공급자인 OOO가 부담하는 거래구조인 점 등으로 보아 수리용 부품 수입은 용역거래인 유지관리서비스에 수반되는 부수재화에 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수리용 부품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OOO가 유지관리서비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리용 부품을 수입함에 있어 단순히 수입명의자로 하여 수입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 구법인 명의로 수입된 데모용 장비는 모법인인 OOO가 자기의 매출처 OOO에게 일정한 비용을 분담(또는 매출이익율을 조정)시키고 OOO의 부담으로 장비를 보유하며 OOO의 거래처에 일정기간 장비를 무상임대에 사용하는 장비로, OOO의 국내매출이 증가하면 청구 법인의 모법인 OOO의 매출은 증가하지만, 청구법인은 판매실적에 따라 요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비용 등 발생비용에 일정한 이익을 가산하는(Mark up) 방식으로 수익을 계산하는 단순용역 제공 업체로, OOO의 국내 판매량이 증가 하여도 청구법인의 매출은 증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 또는 재화를 수입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부가가치세법 제17조
①) 있고, 여기서 ‘자기사업’이란 자기의 과세사업을 의미하고, 면세사업이나 비과세(용역의 무상공급)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데모용 장비는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하는 용역의 무상공급과 직접 관련된 수입재화로 청구법인의 과세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데모용 장비라고 수입한 것에는 견본장비․테스트 장비․내부장비 등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들 장비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유상으로 수입되는 재화 라면, 청구법인이 수입장비가액 및 통관비용 등 수입부대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거나 비용처리한 사실을 전표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OOO로 부터 무상지원을 받았다면 자산수증익 으로 처리(익금처리)하여 법인세를 납부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OOO와 OOO(주), OOO가 체결한 계약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계약서(SOW)의 제목을 “Cisco's office in Seoul” 규정하고 있고, 계약서 제1항 GENERAL은 “2008.3.1. 네델란드 법인 OOOOO와 미국 법인 마켓스타와 체결한 주계약서(MSA)에 따라 마켓스타가OOO에게 용역제공 및 작업산물을 인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의 주체가 OOO임을 알수 있고, PROJECT MANAGERS은 미국 법인 OOO의 “Rey Walters”와 미국법인OOO의 “Andrew Schow"를 프로젝트 매니저로 규정하고 있으며(계약서 제9항), PRICE AND PAYMENT 및 첨부 “F”에 따라 대가는 매분기 원화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계약서 제10항), PLACE OF PERFORMANCE은 용역제공의 장소를 OOO의 서울사무소로 규정하고 있고(계약서 제11항), 첨부문서인 “D”에 공급자 사용자산과 제3자의 소유물의 위치를 OOO(청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F”에서도 OOO (OOOOO) 사용자산 ‘IP Telephone with voice-mail’ 등도 청구법인에 위치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이 아닌 OOO가 사업의 주체이고, 업무총괄은 미국법인 OOO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문서책임자의 단순한 실수로 계약의 주체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계약체결 권한이 없고, 모든 계약은 OOO그룹의 아시아 총괄책임자인 OOO 싱가폴 법인의 주도하에 체결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OOO의 지시에 따라 판매지원 활동만을 수행하는 단순 수수료 법인 이며, 청구법인은 세무회계 업무 담당직원이 존재하지 않아서 현지 확인 및 재조사 과정에서도 OOO 싱가폴 법인 소속의 통제하에 모든 관련 문서를 제공받을 수 있었고, 본 건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도 OOO싱가폴 법인의 책임하에 대리인을 선정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용역수수료도 자기가 직접 제공하는 순수용역제공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책정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더 라도 청구법인을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들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법인 소재지를 네덜란드에 둔 다국적기업들로 모법인의 주도하에 작성된 문서임이 계약내용에서 확인되어 당초 체결한 계약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OOO가 전산장비 유지관리서비스증서를 국내 파트너사에게 판매하고, 유지관리서비스 용역업체인 청구법인이 유지관리서비스에 필요한 수리용 부품을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한 것이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 수입재화인 데모용 장비[ 시용(試用)/시현(示顯)장비] 가 청구법인 업무와 무관한지 여부
③ 테스트 ․내부․견본장비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④ 청구법인이 용역을 다스마케팅(주)로부터 제공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OOO는 국내 파트 너사에게 판매한 유지관리서비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리용 부품을 수입함에 있어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없음에 따라 청구법인을 단순히 수입명의자로 하여 수입 세금계산서만을 교부 받았으므로 관련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거래상대방인 파트너사가 유지관리서비스를 최종고객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리용 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어 파트너사가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였고, 수리용 부품 수입은 용역거래인 유지관리서비스에 부수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사업자가 납부 하여야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복명서(2009년 8월)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OOOOO는 유지보수업체인 파트너사(OOO 등)과 전산 장비 및 유지보수지원서비스 상품(쟁점수리용 부품)에 대한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유지관리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OOO OO로부터 유지관리서비스 상품을 구입한 파트너사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기의 용역을 포함한 유지관리서비스를 최종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내부협약을 보면,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OOO를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OOO를 대표 하거나 대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OOO의 모든 국내용역을 독점적인 지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수리용 부품과 관련된 업무는 외주업체를 통해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수수료 청구대상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수리용 부품의 국내 보관․운송은 OOO가 물류업체와 직접 물류계약을 체결하여 물류업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통관 등 다른 업무를 수행 하는 외주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수리용 부품과 관련한서플라이 체인팀의 구성과 역할을 보면, 청구법인은 직원 2명이 수리용 부품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1명은 시스코의 수리용 부품의 국내 유통과 관련된 물류업체 및 통관업체 등 외주업체가 통관․보관․ 운송 등의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파악, 수리용 부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OOO의 잘못인지 물류업체의 관리 잘못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OOO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1명은 OOO가 국내 외주업체 선정에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직원 2명의 인건비에 10%를 가산한 수수료를 OOO에 청구하고 있다. 4) 수리용 부품 재고관리 현황을 보면, OOO는 운송관리 업체인 OOOOOOOO 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리용 부품관리를 OOOOOOOO에 의해 관리하고 있고, OOOOOOOO는 수리용 부품 관리에 대한 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의 SSCD팀에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SSCD팀은 동 보고서를 참조하여 재고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OOOOO와 파트너사(유지보수업체) 간의 유지관리서비스 계약은 아래 [표4]와 같다. (마) OOO는 파트너사와 체결한 위 (라)의 유지서비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체결한 기술지원과 부품서비스 계약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위 용역을 OOO를 대신하여 국내 파트너사에게 제공하고, 용역대가에 10%를 더한 금액을 OOO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바) 한편, 청구법인은 수리용 부품의 수입은 OOO가 국내 파트너사에 판매한 유지관리서비스 용역에 부수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국내 파트너사 에게 전산장비를 판매하면서 전산장비 판매계약과 별도로 전산장비 유지관리서비스 계약을 체결(1~2년 주기)하고 있고, 동 유지관리서비스 계약에는 통상 일정주기로 교체되어야 할 전산장비의 소모품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본 건 유상 유지관리서비스 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수입되는 수리용 부품은 외 국법인이 재화를 국내에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하자발생에 따른 무상 하자보증수리를 위해 수입하는 재화공급에 부수되는 용역(하자보증수리)에 부수되는 수리용 부품(재화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과 동일시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사)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전산장비 유지관리서비스에 대한 계약당사자는 OOO와 파트너사이고, OOO는 수리용 부품 운송관리업체인 OOO를 통해 수리용 부품을 관리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수리용 부품의 국내유통과 관련된 물류업체 및 통관업체 등 외주업체가 통관․보관․운송 등의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수리용 부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OOO의 잘못인지 물류업체의 관리 잘못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OOO에 보고하고, OOOOO가 국내 외주업체 선정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직원 2명을 배치하고 직원 2명의 인건비에 10%를 가산한 수수료를 OOO으로 지급 받으면서 OOO를 대신하여 수리용 부품의 수입자나 수출자로 활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기술지원과 부품서비스 용역을 OOO를 대신하여 국내 파트너사 에게 제공하여 용역대가에 10%를 더한 금액을 OOO로부터 수수료로 받고 있는 용역업체이고, 외국회사가 재화를 국내회사에 판매 하면서 일정기간 하자발생에 따른 무상 보증수리를 위하여 수입 하는 수리용 부품과 동일시 할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리용 부품의 실질적인 수입주체는 OOO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OOOOO가 유지관리서비스 용역을 파트너사에게 제공 하기 위해 필요한 수리용 부품을 수입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수입자인 OOO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단순 수입명의자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 리용 부품 수입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리용 부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데모용 장비는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하는 용역의 무상공급과 직접 관련된 수입재화로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수리용 부품으로 수입된 것 중 데모용 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이 입증자료OOOOOO OOOO OOOOO OOOO O OOOO O O,OOOOO(O OOOO O,OOOO, OOO O OOO OO)O로 확인되며, 데모장비가 청구법인의 판매지원용역에 필수적이므로 매입세액을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업자가 납부 하여야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본 건과 관련한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국세청 적부 2009-134, 2010.5.10.)와 서울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서(서울지방국세청 이의2010서105호, 2010.7.2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전세계 OOO소속 회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모장비 임대시스템OOO이라는 내부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데모 장비의 임대요청 내역과 사후 관리내역을 관리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시 제시한 서류에 의하면, 데모용 장비가 무환 수입되고 그에 따른 수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신청하여 답변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동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을 위하여 국내에서 당해 법인의 제품 판매촉진활동을 수행하고 당해 법인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 에게 판매한 제품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자기의 수수료 수입증대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책임(명의)과 계산하에 그 법인의 장비를 수입하고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서삼 46015-10711, 2001.11.22.)으로 해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데모장비를 수입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에 대한 검토없이 데모장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점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시 제시한 서류는 일부분으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실 및 그 금액 등 확인이 필요하다 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에도 이 부분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매입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수입용 부품에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데모용 장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위 (다)의 재조사 결정에 의한 처분청의 재조사 현지확인 조사보고서(2010년 7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6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데모용 장비수입과 반출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은 것으로, 청구법인은 위 기간 중 공급가액OOO원 상당의 데모용 장비가 수입되었다가 반출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① Commercial Invoice[신청법인이 내부시스템(Demo Loan Program)을 통해 데모 장비 임대를 요청한 후 임대가 승인 될 경우, 시스템상에서 청구 법인에게 Invoice가 발행되고, 해당 Invoice의 왼쪽상단 부분을 살펴보면, OOOOO OOOO OOOO OOOOOOOO 이라는 단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쪽인 오른쪽 상단 부분에서는 해당 데모장비를 추적/관리할 수 있는 주문 번호(DLP order number)와 해당 장비의 수신처인 청구법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중앙 부분에서는 청구 법인이 임대를 요청한 데모장비의 구체적인 내역이 나타 나는데, 해당 내역을 살펴보면 데모장비의 명칭, 수량, 가격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② Order Details[ 데모장비 주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관리하는 내부서류가 함께 첨부되는데 해당서류 에서는 청구법인이 주문한 임대장비의 내역을 열거하면서 맨 하단 부분에 해당 데모장비의 사용처와 수입목적이 기재 되어 있음.],
③ 선적서류,
④ 수입신고필증, ⑤ 수입세금계산서 및 납부 영수증(총 바인더 34권)에 의해 확인되었다. (마)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된 전산장비 마케팅과 판매 지원활동에 대한 계약의 주요내용을 아래 [표7]과 같이, 청구법인은 OOO에게 마케팅과 판매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OOO OO가 국내 파트너사를 통해 국내에 판매한 전산장비 계약에 의한 매출액의 1.5 ~3.83%를 수수료로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International Services Agreement 에 근거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판매지원수수료의 산정방식은 ‘판매지원수수료= (OOO의 국내매출액×3.83%) +(영업 직원의 판매비 /일반관리비)’이고, 국세청장이 2010.9.17. 판매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사전승인 통보문서상 연도별 매출구조는 아래 [표8]와 같은 것으로,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5~ 2011년 기간동안 전산장비 판매지원 수수료로 OOO,OOO,OOO,OOO원을 수입한 것으로 사전 승인하였다. (사) 청구법인의 데모장비의 신청․수입․반납절차 흐름도와 국내파트너사 확인서(10부)에 의하면, 데모장비는 청구법인 판매사원이 Demo Loan Program을 통해서만 신청․수입․반납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약정서상 청구법인의 주요 수입원은 OOO 장비 판매지원 수수료와 유지관리업무지원 수수료이고, 청구법인은 OOO가 국내 파트 너사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한 네트워크 장비계약에 의한 매출액의 3.83%를 판매지원수수료로 수입하고 있으며, 국세청장과 청구법인간 체결한 청구법인의 전산장비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소득금액 조정(이전가격 사전승인) 등으로 보아 데모용 장비의 수입은 청구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데모용 장비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기타장비에 대한 장부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당초 제출한 데모장비 중에는 청구법인 내부테스트 목적(Internal Test) ․전산설비 및 소모품(Internal Usage)․전시용(Sample Demo)의 장비가 일부 포함되고, 청구법인은 동 제품을 유상수입하여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나, 이들 품목은 단가가 100만원 미만이어서 구입비용을 일시에 비용처리 하였음에 따라 재무 제표상 구체적인 자산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것임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나)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쟁점②[(2)(다)]의 재조사 결정에 의한 처분청의 재조사 현지확인 조사보고서(2010년 7월)를 보면, 청구법인이 데모용 장비로 수입한 장비에 테스트장비․내부장비․견본장비가 아래 [표9]와 같이포함되어 있는 바, 테스트장비(1)는 TAC센타의 내부테스트 목적으로 수입하는 장비, 판매지원용역 관련 내부테스트 장비 및 쇼룸에 비치하는 전시용 장비이고, 내부장비(2)는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내부 전산 설비, 일상 업무상 사용되는 소모품, 청구법인의 직원(일부 외주 업체 직원 포함)에게 지급하는 뱃지, 기타 국내 판매촉진 및 광고 활동을 위해 배포하는 달력, MP3 등 소모품 등이며, 견본장비(3)는 전산 장비 신제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나 국내 고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O OO OO나 OOO 관계회사 등으로부터 수입한 재화임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① Commercial Invoice, ② Order Details, ③ 선적서류,
④ 수입신고필증, ⑤ 수입세금계산서 및 납부 영수증(총 바인더 6권)에 의해 확인되었다. (라)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위 장비에 대한 수입․대금 지급 및 회계처리 장부 등에 의하면, 청 구법인 내부의 테스트장비(Internal Test) ․전산설비 및 소모품(Internal Usage), 견본 (Sample Demo) 장비는 유상으로 수입하여 국외에 반출되지 아니하고 청구 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고, 이들 품목은 단가가 100만원 미만이어서 구입비용을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하여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입한 테스트장비․내부장비․견본장비는 청구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수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 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텔레마케팅 용역의 계약 당사자들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법인 소재지를 네덜란드에 둔 다국적기업들로 모법인인 시스코 주도하에 작성된 문서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용역을 다스마케팅으로 제공받은 사실없이 매입세액만을 공제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OOOOO는 마켓스타와 Global Master Service Agreement를 체결하여 용역거래 (텔레마케팅)를 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마켓스타가 국내 법인을 설립시 (2008년 1월) 계약당사자를 OOO[OOO(외국법인)의 국내 제휴 법인임]에서 다스마케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스코 그룹 계약 담당자인 OOO가 계약서 작성시 단순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조직도와 다스마케팅 관리내역 및 대금지급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판매조직은 대기업 담당(Enterprise)․관공서(Public) ․통신회사 담당(SP)․주요 파트 너사 관리(Eco Partner)․중소기업과 OOO 파견직원 관리(Commercial & Channel)가 있고, 청 구법인은 OOO과의 계약에 의해 대략 7~8명의 OOO 직원(전화 상담원)을 파견받아 중소 기업에 대한 텔레마케팅 용역(판매지원용역)을 수행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업무지휘와 업무실적을 보고 받은 이메일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이OOO(부장)은 OOO 직원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고, OOO 직원 김OOO은 1주단위로 텔레마케팅 용역에 대한 업무실적과 목표 등을 청구법인 (담당자 이OOO 부장)에게 보고한 후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수정계약서(2010.1.18.)를 보면, 용역거래 당사자를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로 수정되었다. (마) OOO과 관련한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등록자료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상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은 바, (O) OO, OOOO OO OOOO OOOO OOOO OOOOO OO OOOO OOOOO OOOO OOO OO OOOOOOO OOOOOOO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면서도, 청구법인이 OOO과 계약하기 이전 계약자인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부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는 텔레마케팅 용역을 OOO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OOO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텔레마케팅 용역을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제출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과 계약하기 이전 계약자인 OOO로부터 텔레마케팅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마켓스타가 2008년 1월 국내에 자회사인 ‘OOO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음 에 따라 용역제공의 당사자를 변경OOO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OOO Pte. Ltd(아시아 지역에서 OOO의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회사)가 단순한 착오로 인해 계약당사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OOO로 잘못 기재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진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텔레마케팅 용역을 마스마케팅으로부터 공급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