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통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근로소득자로서, 쟁점주 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무신고와 과소신고의 경우 모두 100분의 2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므로 구 별할 실익이 없음.
연말정산을 통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근로소득자로서, 쟁점주 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무신고와 과소신고의 경우 모두 100분의 2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므로 구 별할 실익이 없음.
○○○세무서장이 2010.8.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465,110원(2003년 귀속분 1,518,000원, 2004년 귀속분 947,01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①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2003년·2004년 귀속분)
② 가산세 부과의 당부(2005년·2006년 귀속분)
(1) 국세기본법 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⑤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및 제1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과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② 제1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되,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81조【가산세】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1) 2006년의 경우 청구인의 신고내역 및 처분청 경정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에서 발생한 갑종근로소득 50,619,020원과 을종근로소득 1,231,082원을 합하여 총급여를 51,850,102원, 결정세액을 359,288원으로 하여 연말정산하였다. (나) 처분청은 연말정산한 51,850,102원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119,226,640원을 합한 171,076,742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16,210,854원을 가산하고 기납부한 세액 359,288원을 공제하여 48,416,34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소득세법제73조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을 통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갑종근로소득 및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면서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신고의 경우에 적용되는 7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기간이 만료된 뒤 한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6.12.31. 이전에는 소득세법제81조 제1항에서 무신고와 과소신고의 경우 모두 100분의 20의 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구별할 실익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결과적으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