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일정요건을 갖춘 임목을 임지와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산림(사업)소득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3446 선고일 2010.12.31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산림소득자의 행위에는 사업소득과 같은 독립성, 영리성, 계속・반복성이 요구되므로 임지와 함께 단순 임목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구분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1.1. ○○○ 외 7필지 중 청구인 지분(2분의1) 220,15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5.16. (주)○○○에 8,45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6.7.28. 실거래가로 신고하였다가 2010.5.26.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주거나, 쟁점임야의 매매가액을 임지와 임목으로 구분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임야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후 이유 없다 하여 2010.8.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요건 중 쟁점임야는 2004.5.29.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쟁점임야의 매수자가 골프장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얻어야 하고, 그 절차로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초조사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및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여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면적 80%를 확보한 후 같은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을 시장·군수에게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내용에서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함에 있어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조 제2호에서 사업자는 제4조 제14호(체육시설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미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 예규(재산○○○, 2008.12.26.)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등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이라도 행정청으로부터 사실상 사업시행자 지위에 대한 인정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선결정례(조심 ○○○, 2010.10.14.)에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과세형평상 실시계획인가 이전에 사업시행에 협조하여 미리 토지를 양도한 자가 그 이후에 양도한 자와 비교하여 불이익을 받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임야를 양도하기 이전에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의 쟁점임야를 (주)○○○가 2006.5.16. 취득하기 이전부터 사업시행 준비를 위하여 일부토지를 확보한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제안서(토지면적 80%이상 확보 또는 동의서 징취)를 제출하여 2007.2.28. 경기도 ○○○시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할 계획으로 통보받는 등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2) 구 소득세법 제23조 의 산림소득을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임지의 임목을 벌채하지 아니하고 식재된 상태로 임목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청구인은 쟁점임야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지상물인 건축물, 수목 등 모두 포함한다고 계약한 사실로 보아 지상에 임목이 존재하고, 취득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 제2조에서도 조림사업용지로 사용하는 조건부로 취득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임야의 양도는 5년 이상 조림된 임목이 있는 임지와 임목을 포함하여 일괄 양도한 것이며, 우리나라 산림은 1959년 사방사업 5개년 계획 등으로 범국민적으로 산림녹화 운동에 의하여 조림을 하여 육림이 조성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쟁점임야의 임목도 예외는 아니어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이상 조림실적이 있는 임목에 해당되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서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필수요건인 매수자 (주)○○○가 당해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골프장건설 사업시행 고시일을 보면, 쟁점임야 양도일인 2006.5.16. 이후이며, (주)○○○의 소재지인 이천지점(골프장)의 개업일도 2007.8.10.로 골프장건설 사업시행과 관련된 주된 일들이 양도일 이후에 시행되어 쟁점임야 양도 당시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에서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산림소득자의 행위에는 사업소득과 같은 독립성, 영리성, 계속·반복성이 요구(조심 ○○○, 2009.1.26.)됨에도 청구인은 산림소득과 관련된 사업자등록 이력 및 산림소득세 납부이력이 없으며, 거주지도 1982년부터 강남구로 확인되어 사실상 청구인이 조림을 할 수 없어 매매대금의 일부가 산림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임야를 양수한 (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여 기준시가 신고 대상인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임야의 임지는 양도소득으로, 임목은 산림(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 소득세법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삭제되기 이전의 것) 제23조【산림소득】

①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3) 소득세법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삭제되기 이전의 것) 제38조 【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산림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식림비ㆍ관리비ㆍ벌채비 기타 그 산림의 육성 또는 임목의 양도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삭제되기 이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5) 소득세법 제23조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삭제되기 이전의 것) 제104조의2 【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3조 【산림소득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산림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산림의 분수계약(산지의 소유자ㆍ비용부담자 및 조림을 하는 자가 당사자가 되어 조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익을 일정률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권리를 양도(그 권리의 취득일부터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얻는 수입금액은 이를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으로 본다. (7) 소득세법 제23조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삭제되기 이전의 것) 제88조 【산림소득의 필요경비】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10. “도시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도시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⑥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자금조달계획

② 법 제86조 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5.1.1.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2006.5.16. (주)○○○에 8,45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6.7.28. 실거래가로 신고하였고, 2010.5.26.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주거나 쟁점임야의 매매가액을 임지와 임목으로 구분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임야에 대하여 현지 확인하고 2010.8.3.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유자인 ○○○과 함께 청구인 지분(2분의1)인 쟁점임야에 대하여 2006.1.7. 매매대금 8,45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2006.5.16. 잔금을 받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주)○○○트의 골프장건설 승인자료 및 선결정례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임야를 양수한 (주)○○○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경기도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쟁점임야의 양수자인 (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골프장 추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다) (주)○○○는 2006.4. ○○○(주)와 경기도 ○○○ 일원에 골프장 조성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관련 인?허가 용역(사전환경성검토, 경관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을 수행하는 것을 과업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주)○○○는 2006.9.22. 경기도 ○○○시장에게 제출한 주민제안서 내용을 보면, 경기도 ○○○ 일원, 경기도 ○○○ 일원에 회원제 및 대중골프장과 승마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주민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경기도 ○○○시는 2007.2.8. 도시관리계획입안 제안서 처리 통보 공문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임을 알려주고, (주)○○○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 정한 구비서류(기초조사보고서, 토지적성평가서, 환경성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검토서 등)를 갖추어 제안서 처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입안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 (바) ○○○ 골프장 조성사업 토지적성평가는 2007년 2월, 환경성검토서는 2007년 2월에 작성되었고, 환경성검토 조사시기는 2006.10.16.~17.(1차), 2007.1.22.~23.(2차)에 걸쳐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교통영향 평가(초안보고서)는 2007년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주)○○○는 2006.5.16. 쟁점임야를 취득한 이후, 2006.9.19.○○○(56,446㎡), 2008.1.8. ○○○(15,884㎡), 2008.2. ○○○(1,497㎡), 2008.1.29. ○○○(22,178㎡)가 소유한 임야에 대하여 골프장부지로 사용승락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에서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등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이라도 행정청으로부터 사실상 사업시행자 지위에 대한 인정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해석(기획재정부 재산-○○○, 2008.12.26.)하고 있는 바, (주)○○○가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에 의한 사실상의 사업시행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 행정청과 협의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주)○○○가 쟁점임야를 양수하기 전인 2006.4. 자체적으로 ○○○(주)와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인?허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2006.5.16. 쟁점임야를 양도한 이후인 2006.9.22. (주)○○○가 경기도 ○○○시장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결정 주민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7.2.8. 경기도 ○○○시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임을 통보받은 점, (주)○○○트의 환경성검토보고서 등 기초조사 보고서가 2007년 2월 이후에 작성된 점, (주)○○○가 2008.2.26.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할 당시에는 양수자인 (주)○○○가 행정청으로부터 사실상 사업시행자 지위에 대한 인정을 받는 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할 당시에는 양수자인 (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5년 이상인 임목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임목을 벌채하지 아니하고 식재된 상태로 임목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며, 청구인은 매매당시 임야의 매매대상을 토지와 지상물인 건축물, 수목 기타 모두 포함한다고 계약함으로써 지상에 임목이 존재하고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서도 조림사업용지로 사용하는 조건부로 쟁점임야를 취득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임야에 5년 이상 조림된 임목이 존재하므로 산림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2월 영림기술자 정의탁에 의하여 작성된 산림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임야에 산림현황은 리기다, 소나무, 상수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령은 10년~60년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 쟁점임야 매매계약서(2006.1.7.)에 의하면, 매매대상 부동산은 토지와 지상물(건축물, 수목. 기타)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복명서(2010.7.)에 의하면, 쟁점임야를 취득한 (주)○○○의 대차대조표상 쟁점임야의 매입가액 전체를 토지대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임목에 대한 계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은 산림소득을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서 산림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점에서 산림소득자의 행위에는 사업소득과 같은 독립성, 영리성, 계속·반복성이 요구된다 할 것인바(조심○○○ 2009.10.26.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오래전부터 사방사업 등으로 조림을 하였고 5년 이상 조림된 임목이 존재하므로 임목은 산림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취득한 이후 임목을 5년 이상 조림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임야를 양도할 당시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점, 청구인이 쟁점임야 보유기간 중 산림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양수자의 대차대조표에 쟁점임야의 취득가액 전체를 토지로 계상하여 임목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임야에 수령이 5년 이상된 임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림된 임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임야에서 임목을 5년 이상 조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