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3443 선고일 2011.06.07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주식거래가액이 1주당 1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볼 수 있고,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4,670원에 불과하므로, 1주당 125,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센터빌딩 4층에 소재하는 비상장법인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바, 2007.8.9.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 외 4인으로부터 ○○○ 발행주식(1주당 액면가액 500원) 2백만주(총발행주식의 31.18%이고, 1주당 거래가액 6,000원, 매매대금 120억원)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다음 <표1>과 같이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24,000주(액면가액은 5,000원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25,000원에 양도하였으며(총 양도대금 30억원 중 계약금 15억원을 제외한 잔금 15억원은 2007.8.13. 지급), 같은 날 특수관계가 없는 ○○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보유주식 75,000주를 1주당 1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대금지급일 2007.8.28.이다)을 체결하였다. <표1> 청구인 주식양도 내역

○○○센터빌딩 4층에 소재하는 비상장법인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바, 2007.8.9.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 외 4인으로부터 ○○○ 발행주식(1주당 액면가액 500원) 2백만주(총발행주식의 31.18%이고, 1주당 거래가액 6,000원, 매매대금 120억원)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다음 <표1>과 같이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24,000주(액면가액은 5,000원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25,000원에 양도하였으며(총 양도대금 30억원 중 계약금 15억원을 제외한 잔금 15억원은 2007.8.13. 지급), 같은 날 특수관계가 없는 ○○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보유주식 75,000주를 1주당 1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대금지급일 2007.8.28.이다)을 체결하였다. <표1> 청구인 주식양도 내역

○○○

  • 나. 청구외법인은 2007.8.30. ○○○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가액을 1주당 125,000원으로 하여 신주 168,000주를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 주주의 보유주식은 다음 <표2>와 같이 변동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시 기존주주로서 배정받을 수 있는 35,868주(168,000주의 21.35%)를 배정받지 아니하였다. <표2> 쟁점유상증자 전후 청구외법인 주주의 지분율 변동내역

○○○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에게 1주당 125,000원에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청구인과 ○○○ 간의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100,000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에 양도하여 ○○○로부터 3억원[=(125,000원 - 100,000원) × 24,000주 - 3억원]의 이익을 증여받았으며, 쟁점유상증자 전의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을 위 매매사례가액 1주당 1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배정받지 아니한 35,868주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유상증자 관련 증여이익 767,718,672원을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로부터 상증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영”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쟁점주식 고가양도,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상증영 제29조 제3항에 따른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1,067,718,672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6.4. 청구인에게 2007.8.30. 증여분 증여세 393,740,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7.8.9. ○○○발행주식 2백만주를 ○○○ 외 4인으로부터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위 ○○○ 2백만주에 대한 매매대금을 2007.9.20. 지급·청산하고, 같은 날 주식 명의개서를 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이 ○○○의 공시내역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 양도일인 2007.8.9. 및 쟁점유상증자일인 2007.8.30. 현재 특수관계가 없고, 청구인이 2007.8.28. ○○○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066,098주(8.71%)를 취득하였으나, 지분율이 30%에 미달하여 상증영 제19조 제2항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007.8.9. 특수관계없는○○○에게 청구인 소유의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75,000주를 1주당 100,000원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이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 및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같은 날 ○○○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24,000주를 1주당 125,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그 밖에 2007.5.30. 청구외법인 주식 87,500주를 1주당 40,000원에 (주)○○○ 및 (주)○○○에게 양도하였으며, 공신력있는 ○○○법인에게 의뢰하여 청구외법인이 추진중이던 ○○○리조트 건설사업을 평가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가치가 액면가의 82배를 초과하는 주당 413,7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07.8.9. ○○○ 외 4인과 ○○○발행주식 2,000,000주(총발행주식 7,693,817주의 26.0%)와 경영권을 120억원에 양수(계약금 20억원)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계약서 11조(매도인측의 의무) 제2항에서 “○○○로 하여금 청구인이 정하는 일정에 따라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절차(예정금액 200억원 이상)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로 쟁점유상증자가 이루어졌으며, 제10조에서 “건당 1천만원 초과 거래 등 회사의 자산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매수인인 청구인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7.8.9.부터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의 주요 경영행위인 쟁점유상증자의 참가 여부 및 증자가액 등에 있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과 ○○○는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설령, 청구인과○○○가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 의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기존주주가 분여받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회계법인의 사업평가는 청구외법인이 추진할 예정인 ○○파크(가칭○○○코리아)의 투자가치를 일정한 조건을 두어 1주당 413,7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아직 착공도 하지 아니한 상태의 사업을 평가한 것으로 전제조건이 달라질 경우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24,000주를 ○○○에게 1주당 125,000원에 양도한 거래는 위 (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서로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당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바, 2007.8.9.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주식 75,000주를 특수관계가 없는 ○○투자증권에 1주당 100,000원에 양도한 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 및 쟁점유상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주장대로 1주당 100,000원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을 평가하여야 하고, 이 경우 1주당 4,670원으로 평가되어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과 ○○○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 거래가액 및 쟁점유상증자시 발행가액 1주당 125,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 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단서 생략)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5.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제3호 가목의 가액 - 제3호 나목의 가액)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괄호 생략)을 기준으로 한다.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 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을 매수인, 김○○ 외 4인을 매도인측으로 하여 2007.8.9. 작성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주요내용○○○

(2) 청구인과 ○○○는 위 (1)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제11조 제1항에 따라, 2007.8.9.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1주당 125,000원에 ○○○에게 양도하고, 총 매매대금 30억원 중 15억원은 계약체결일, 잔금 15억원은 2007.8.13. 수령하는 조건이다.

(3) 청구외법인은 위 (1)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신주 168,000주를 1주당 125,000원에 발행(총210억원)하여 이를 ○○○가 인수하는 쟁점유상증자(납입일 2007.8.30.)를 실시하였다.

(4) ○○○는 위 (1)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제11조 제2항에 따라, 2007.8.9. 신주 4,477,612주를 1주당 4,690원(액면가액 500원)에 발행하여 총 210억원을 조달하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납입일 2007.8.28.)를 결의하였고, 제3자 배정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내역

○○○

(5) ○○○는 2007.8.9. 이사회를 소집하여 2007.9.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고, 청구인은 2007.8.29. 위 (4)의 유상증자에 따라 ○○○ 발행주식 1,066,098주를 취득하였으며, 2007.9.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을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이 주식 2백만주의 취득을 완료하여 최대주주(지분율 24.64%)가 된 사실이 관련 공시자료에 나타난다.

(6) ○○○법인의 “개발사업 투자가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8개 사업시설별 투자가치를 10%의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평가한 순현재가치는 3,517억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35조 제3항, 제39조 제3항 및 상증영 제26조 제4항,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07.8.9. ○○○의 주식 2백만주(총발행주식의 31.18%)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1천만원 이상 거래 등 중요거래에 대해 청구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이○○○에게 양도하는 한편,○○○로 하여금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계약체결일인 2007.8.9.부터 ○○○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서3703, 2010.10.29. 참고).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가액 및 쟁점유상증자시 발행가액 1주당 125,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는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2007.8.9. 특수관계가 없는 ○○○에게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을 1주당 1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4,670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스튜디오 사업평가는 주식이 아닌 사업성을 평가한 것이며, 착공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부분 일정한 전제조건을 도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신뢰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