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3438 선고일 2010.12.21

농지 취득 및 양도시에 주택신축판매업 및 모텔업을 실제 영위하였다고 보이는 점,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 영농자재 구매확인서 및 매출내역만으로 청구인이 3년 이상 쟁점농지에서 이루어진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9. 에스에이치공사에게 ○○○ 소재 답 1,089.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161,334,365원에 양도(수용)하고, 2009.3.3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산출세액(236,577,340원)의 20%인 47,315,468원에 대하여 세액감면신청을 하여 자진 납부할 세액을 170,335,686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09.9.4. ○○○ 소재 전 2,001㎡(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0.5.3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조특법 제70조 소정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여, 자진 납부할 세액을 △47,416,070원으로 하는 내용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현황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0.8.2. 청구인의 위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을 마지막으로 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점, 농지원부는 행정기관에서 조사 후 자경사실을 인정한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이고, 지하수 개발, 이용(변경) 신고증에 의하여 직접 자경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점, 관련 증빙자료의 수취와 관련하여 영농 자재 구매 확인서 및 매출내역 증빙까지 부인함은 지나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모텔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대한 조사도 없이 부인함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농지대토에 따른 세액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년~2007년 6회에 걸쳐 신축주택판매업, 꽃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3.2. ○○○이라는 상호로 모텔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위 모텔업의 실질 운영자가 이○○○이라는 내용으로 이○○○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고 관련 준공일이 양도일(2009.1.9.) 직전인 2008.11.14.로 동절기에 어떠한 농작물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2010.5.6. 작성한 영농자재구매확인서, 청구인을 농업인으로 하는 내용의 농지원부가 작성되었다 하여 직접 자경사실을 확정지을 수 없고,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만으로 청구인의 직접 자경 사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3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1.18.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9.1.22. ○○○에게 양도(수용)하고, 양도일 후 2년 이내인 2009.9.4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농지 양도당시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

(2)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농지 취득일(2002.11.18.) 이전인 2001.5.20.부터 양도일(2009.1.9.) 1년 5개월 전인 2007.8.31.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양도당시 및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숙박/모텔업을 영위하였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생략)

(3) 청구인의 2002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생략)

(4) ○○○청장이 작성한 2010.11.3. 시행한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2.21. 쟁점농지상 지하수개발 이용 허가신고를 하면서 비고(용도)를 농업용 전작용으로 하였고, 2008.11.14. 준공을 신청하였고, 준공증이 2008.11.17. 발급되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2008.7.7.자 농지원부는 2003.9.18. 최초 작성되었고, 농업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농지현황은 쟁점농지 외 4필지로 적시되어 있다.

(6) ○○○이 2010.5.6. 작성한 영농자재 구매확인서는 청구인이 2008년 중 344,750원 상당의, 2009년 중 384,950원 상당의 영농자재(비료, 농약, 자재류)를 구입하였다는 내용이며, 청구인은 이러한 거래 사실에 부합하는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7) ○○○이 2010.5.6. 작성한 자경증명서은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대토농지”를 자경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8) 이○○○이 2010년 5월경 작성한 모텔운영확인서의 내용은 “이○○○이 2006.3.2.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모텔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운영한 사실이 있고, 주소는 ○○로 되어있지만 사실 남편과 ○○○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모텔을 경락받아 모텔로 허가받은 후부터 이○○○이 바로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모텔사업과 전혀 무관하다”라는 내용이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2002.11.18.) 이전인 2001.5.20.부터 양도일(2009.1.9.) 1년 5개월 전인 2007.8.31.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양도당시 및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숙박/모텔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인이 숙박/모텔업도 실제 영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이해경이 2010년 5월경 작성한 모텔운영확인서는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은 2008.2.21. 농업용으로 쟁점농지 상 지하수개발 이용(변경) 신고를 하고, 2008.11.14. 준공신청을 하여 2008.11.17. 준공증을 발급받았던바, ○○○ 개발이 확실시 되고 쟁점농지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신고를 한 정황상 쟁점농지 양도일(2009.1.9.) 이전 3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농지원부, 영농자재 구매확인서 및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만으로 청구인이 양도일 전 3년 이상 쟁점농지에서 이루어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0)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