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주장은 부당한 것임
[요지] 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주장은 부당한 것임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이 건 과세내역을 보면 본세보다 가산세가 훨씬 많이 부가되어 있는데 이는 쟁점주택의 매수자가 실지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음에도 관련 과세기관이 자료처리를 해태한 것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과세할 수 있는 시점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하며, 또한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면서 확정신고기한 익일부터 고지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이율로 가산세를 가산하였으나 2002년말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3.1.1.부터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일 1만분의 3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적어도 매수인이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날 이후에는 1일 1만분의 3의 이율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허위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행위는 다수의 선결정례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청구인이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첨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이 쟁점주택을 다시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실지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변경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자료 처리를 지연함에 따라 많은 가산세가 추가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할 수 있는 시점 이후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성격의 가산세로서 청구인이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과소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지연납부기간에 대하여 이를 가산하는 것은 정당하고,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며 쟁점주택을 매수한 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탈루사실이 포착이 안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일부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는 2001년 양도분에 대한 것이므로 양도당시의 법령에 따라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1만분의 5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정하게 계산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1)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2억원(계약금 2억원, 중도금 5억원을, 잔금 5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은 2001.10.10.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김OO 외 1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9억9천만원(계약금 2억원, 중도금 5억원, 잔금 12억5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을 2001.10.26.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매계약일(2001.8.24.)과 부동산중개인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현장확인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매매대금이 각각 12억원과 19억9천만원으로 기재된 2건의 매매계약서를 검토한 바, 계약일·필체·중개인 등 대부분의 내용이 동일하나 잔금지급일자와 잔금만 상이하다. (나) 실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과 중개인 등은 매매일로부터 9년이 경과되어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택을 양수하였던 매수인 중 김OO이 제출한 영수증에 대금수령내역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양도자의 서명 및 날인이 있는 점으로 보아 그 중 매매가액이 19억9천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김OO이 제출한 영수증에 기재된 대금지급 내역 (단위: 천원) 지급일자 2001.8.24. 2001.9.24. 2001.9.29. 2001.10.16. 합계 금액 200,000 400,000 100,000 1,290,000 1,990,000 (다) 쟁점주택을 양수한 자중 김OO(4분의 1지분)은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아버지 김OO으로부터 1억 9,700만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았고, 대출금 3억원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서 증여세 신고내역을 제시하고 있어 당해 매매대금 4억9,700만원을 전체 취득가액으로 환산하면 총 매매대금이 19억9천만원인 점에서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은 19억 9천만원으로 판단된다.
(3)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19억9천만원인데, 12억원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산출세액 76,059,630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7,605,963원과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납부지연일수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13,480,967원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먼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지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였는 바, 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2009.9.23. 등 참조).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지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여야 본법제26조의2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정하게 계산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관행에 따라 거래가액이 실지보다 낮게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쟁점주택의 매수자가 실지매매계약서를 제시하여 이 때부터 처분청이 과세를 할 수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할 수 있는 시점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 위 소득세법령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적용하는 율이 2002년말에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2003.1.1.부터는 개정된 율을 적용하여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 계산시 적용되는 각종 이율 등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 시행중인 법령에 규정된 이율 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