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임에도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모두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임에도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모두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10.4.13.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152,916,840원(2005년 제1기 20,362,920원, 2005년 제2기 19,907,820원, 2006년 제1기 18,998,030원, 2006년 제2기 21,402,480원, 2007년 제1기 20,798,890원, 2007년 제2기 18,271,470원, 2008년 제1기 16,822,450원, 2008년 제2기 16,352,78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회원들에게 환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22,684,363원(2005년 5,280,000원, 2006년 5,463,273원, 2007년 5,269,090원, 2008년 6,672,000원)이 청구인이 면세매출로 신고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다가 회원들에게 실제 환불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2010년 2월에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2004.1.26. 개정되면서 부칙 제7조에 의하여 결혼상담소의 인적용역은 2005.1.1.부터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변경되었는데 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는바, 청구인은 여러차례 사업자등록사항 정정신고를 하였지만 관할세무서마다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므로 이에 맞추어 종합소득세 등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과세사업이었다면 영업이익이 없으므로 사업을 포기하였을 것으로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시스템에 기인한 것으로서 행정기관에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전액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때에 신고하지 못한 매입자료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회원의 탈회로 인하여 매출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가입자들에게 환불한 입회비 환불금 등을 공급대가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 98두2119, 2000.2.11. 참조),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2005.1.1.부터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는 면세사업을 폐업처리하고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청구인에게 전환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하는 것과 관계없이 청구인 스스로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어야 할 것이며, 처분청이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청구인이 오랜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받으며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아무런 납세안내도 하지 아니하여 결국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주장이지만,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과세사업자로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이 해당되지 아니하며, 매출액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매출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매출이 없었다고 해도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매출을 취소한 부분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실제 공제될 수 있는 금액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매출신고후 회원에게 환불하였다는 금액을 공급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결혼상담업이 2005.1.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전환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없이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소득세법제168조 및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등록번호】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4.1.26. 재정경제부령 제34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3【인적용역의 범위】 ④ 영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인생상담ㆍ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을 제외한다) 부칙 제7조【결혼상담소의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11조의3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동 개정규정의 시행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변동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기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을 제출하였고, 당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2005년에 9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35매 5,627,253원, 2006년에 6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28매 5,046,053원, 2007년에 4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40매 6,897,510원, 2008년에 6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37매 4,999,701원의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회원의 탈회와 관련하여 환불내역서 25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
(4)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표3〉과 같다.
○○○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법령이 변경된 경우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가 미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일시에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2004.1.2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3 제4항 제1호가 개정되면서 결혼상담용역이 종전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고, 동 규칙 부칙 제7조 등에서 2005.1.1.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 이와 같이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국민들에게 이를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는 내용에 따라서 발급되는 것이므로,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면세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사항의 정정신고를 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과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동안 사업장 이전이나 상호정정 등에 대한 신고는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나, 사업전환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과세전환 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위 (2)항에 나타난 바와 같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및 제5호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임에도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모두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위 (2)항의 매입세액을 이 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입회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 위 (3)항에 나타난 22,664,363원이 탈회로 인하여 회원들에게 환불되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환불내역서에 환불금을 모두 금융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와 같이 입회금으로 수령하였다가 환불한 금액의 경우 이는 선수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 사실상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이를 환불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당해 환불액이 당초 신고한 면세매출액에 포함되었다가 환불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당해 환불액이 신고한 면세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