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3418 선고일 2010.12.31

주택을 해외유학 중에 취득 및 매각하면서 실제 계약은 모친이 하였던바, 청구인의 근무경력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금능력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2.1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1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8.3.5. 50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주택 취득금액 215,000,000원 중 52,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9.6. 청구인에게 2005.2.17. 증여분 증여세 3,915,000원 및 2009.12.11. 증여분 증여세 7,843,000원(재차증여 합산 누락분)을 결(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은 외국방문을 위한 출국이 예정되어 있어 소명자료를 확보할 시간이 없었고, 이에 따라 소명자료가 부족한 52,000,000원을 부친이 현금 증여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출국하였다. 그러나 귀국 후 확인하여 보니 부족한 자금은 45,000,000원으로서, 모친 박○○○의 정기예금 해약금 50,000,000원 중 일부를 차용한 것이며, 모친은 2006년에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45,000,000원을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차용금은 모두 변제되었다. 처분청은 모친 통장에서 해외로 송금된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유학자금으로 보아 청구인이 변제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정부 장학금을 받았으므로 부모로부터 유학비를 받지 않았으며, 해외로 송금된 금액은 ○○○에게 전달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52,000,000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청구인과 모친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지급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았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청구인이 해외유학한 시기로서 매매거래를 모친이 하였으며, 청구인은 취득일 이후 소득원이 없으므로 소비대차에 따른 이자 등 지급능력이 없었다. 청구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전세보증금 45,000,000원 중 15,000,000원은 모친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나 계좌입출금내역에는 청구인의 유학자금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어 모친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사용처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 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취득대금 215,000,000원 중 52,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2.17. ○○○을 21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8.3.5. 50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해외유학 중이었으나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주소를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하였고, 쟁점주택 취득 당시 52,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⑶ 청구인은 처분청이 52,000,000원을 증여로 보았으나, 실제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않았던 금액은 45,000,000원이며, 이 역시도 모친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전액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부과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을 이수하면서 2001.9.1. ~ 2006.8.31. 중 4차에 걸쳐 합계 미화 60,000달러를 지원받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해외유학기간 중 쟁점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였으며, 그동안 주민등록상 주소를 쟁점주택에 두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은 취득가액 215,000,000원 중에서 163,000,000원은 통장내역 등에 의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였으나, 52,000,000원에 대한 소명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현금 52,000,000원을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은 ○○○으로부터 기존 세입자의 전세계약서 등을 확보하여 소명하려고 찾아갔으나, 이번에는 양도소득세만 부과되니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은 증여세는 과세예고 시에 처분청에 하라는 조사 공무원의 안내를 받았으며, 처분청은 과세예고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여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 부동산매매계약서(2005.1.19.)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은 215,000,000원이고, 계약금 20,000,000원(계약시), 중도금 35,000,000원(2005.2.4.), 잔금 160,000,000원(2005.2.18.)의 지불 조건이며, 특약사항에 임대차 계약분(보증금 3,000,000원, 월 320,000원) 및 ○○○ 000 출금일 이후이므로 동 근000 출금액을 취득 당시 가용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부동산매매계약서(2007.11.23.)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유00에게 505,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전세보증금 45,000,000원은 매수인에게 승계하였던바, ① 계약금(2007.11.23.)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30,000,000원을 받고, 2007.11.24. 청구인 계좌○○○ 계좌에 입금되었다. ㈓ 한편, 전세보증금은 박○○○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본인의 자금과 호○○○ 및 박○○○의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해외유학 중에 취득 및 매각하면서 실제 계약은 모친이 하였던바, 청구인의 근무경력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금능력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중 일부는 박○○○의 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해외송금되었고, 일부가 호○○○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나 나머지는 청구인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에 확인하였던 52,000,000원은 증여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취득대금 215,000,000원 중 52,000,000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