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해외유학 중에 취득 및 매각하면서 실제 계약은 모친이 하였던바, 청구인의 근무경력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금능력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로 봄이 타당함.
주택을 해외유학 중에 취득 및 매각하면서 실제 계약은 모친이 하였던바, 청구인의 근무경력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금능력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은 외국방문을 위한 출국이 예정되어 있어 소명자료를 확보할 시간이 없었고, 이에 따라 소명자료가 부족한 52,000,000원을 부친이 현금 증여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출국하였다. 그러나 귀국 후 확인하여 보니 부족한 자금은 45,000,000원으로서, 모친 박○○○의 정기예금 해약금 50,000,000원 중 일부를 차용한 것이며, 모친은 2006년에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45,000,000원을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차용금은 모두 변제되었다. 처분청은 모친 통장에서 해외로 송금된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유학자금으로 보아 청구인이 변제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정부 장학금을 받았으므로 부모로부터 유학비를 받지 않았으며, 해외로 송금된 금액은 ○○○에게 전달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52,000,000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청구인과 모친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지급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았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청구인이 해외유학한 시기로서 매매거래를 모친이 하였으며, 청구인은 취득일 이후 소득원이 없으므로 소비대차에 따른 이자 등 지급능력이 없었다. 청구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전세보증금 45,000,000원 중 15,000,000원은 모친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나 계좌입출금내역에는 청구인의 유학자금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어 모친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사용처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 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