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한 주택이 수용될 것을 미리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보상금도 수증자가 사용한 점과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것 등을 미루어 볼 때 양도소득세 회피하기 위한 증여로 볼 수 없음
증여한 주택이 수용될 것을 미리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보상금도 수증자가 사용한 점과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것 등을 미루어 볼 때 양도소득세 회피하기 위한 증여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10.7.1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소득세법(2009.3.1.8. 법률 제9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4.21. 대통령령 제21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서(2009년 7월)에 의하면, 수증자가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날(2007.1.5.)부터 5년 이내인 2009. 2.7. 한국토지공사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을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당초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25,920천원을 환급받았다가 쟁점주택의 증여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없이 이루어 진 것이어서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요약)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000 * 실제 양도가액은 633,600,000원이나 신고서에는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임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청구인 소유 다른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수증자는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2008.7.31.)하기 전에는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 소재 주택의 비동 301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청구인은 쟁점주택 증여 이전에는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자이었으나, 수증자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함으로써 1세대 2주택자가 되었고, 수증자는 쟁점주택을 수증함으로써 무주택자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될 것을 알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며, 별거 중인 수증자가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증여한 것으로써, 수증자가 ○○○를 운영하여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양도할 의사도 없었으나, 청구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득이하게 수용된 것이며, 쟁점주택의 토지보상금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자를 수증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수증자의 혼인관계증명서(2010.4.22., 서울특별시 ○○○)에 의하면, 수증자는 쟁점주택 증여일(2007.1.5.) 직후인 2007.2.13. 협의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증여시(2007.1.5.)에는 쟁점주택이 ○○○(2006.7.21. 고시)에 편입되지 아니하였다가, 2008.8.5. 확대고시된 위례지구에 편입(2009. 2.7.)되었으나, 쟁점주택이 위례지구에 편입될 당시에도 쟁점주택(서울특별시 ○○○)과 불과 1분 거리(37미터)에 있는 현재의 청구인의 거주지인 같은 동 225-133은 위례지구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수용될 것을 예상하고 쟁점주택을 증여한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증여 시점에 수증자가 거주하던 주택과 쟁점주택이 인접해 있었고, 쟁점주택이 즉시 입주할 수 없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주소지를 바로 이전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2007.1.5.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이후 서울특별시 ○○○으로부터 쟁점주택이 균열 및 방치로 인하여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철거 또는 보수․보강하기 전에는 출입을 제한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 받아 바로 입주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보수를 하고 2008년 8월부터는 실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 였다고 주장하면서, 지지대가 설치된 쟁점주택 보수공사 사진 및 수리비로 17,15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된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동 영수증이 2009.3.12.자로 작성된 이유는 실제 공사비는 더 많았으나, 2008년 이후 공사비 잔금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로부터 가정용 LPG가스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8.20.부터 2009.5.30.까지의 가스구입 영수증 11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6억3,360만원(현금 4억6,760만원 및 채권 1억6,600만원) 중 청구인의 채무를 우선변제한 3억9,000만원을 차감한 현금과 채권의 잔액 및 이자 등 239,612,086원이 수증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 ○○○ 위례사업본부장이 2009.2.25. 위 수증자의 토지보상금 중 현금분 467,600,000원에서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청구인의 채권자인 김○○○에게 3억9,000만원을 선지급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및 △△△가 작성․날인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467,600,000원에서 3억9,000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77,616,135원(77,600,000원 및 이자)가 수증자의 ○○○은행계좌○○○에 2009.2.27. 및 2009.3.5.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수증자의 토지보상금에서 2009.2.25. 청구인의 채무 3억9,000만원을 변제한 반면, 청구인은 증여자인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수증자인 아들의 채무 301,209,970원○○○을 변제해 준 사실이 수증자 소유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에서 출금되고 수증자가 배서한 금 1억원의 수표사본, ○○○의 거래내역확인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 등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수증자의 ○○○ 계산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수증자 소유의 쟁점주택의 보상금으로 청구인의 채무를 우선변제해 준 것과 같은 방식으로,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수증자의 채무를 청구인이 변제해 주면서, 오히려 88,790,030원을 더 많이 변제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쟁점주택의 토지보상금 중 채권 1억6,600만원의 할인 후 실수령액 161,995,951원이 수증자의 ○○○에 2009. 4.27.(1억원)과 2009.6.11.(61,995,951원) 입금된 사실이 동 은행의 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수증자가 ○○○로부터 입금받은 총액은 239,612,086원(현금분 77,616,135원 및 채권할인 후 수령액 161,995,951원)이며, 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으며, 이 중 184,882,960원을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납부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2> 000
1. 수증자의 ○○○에서 2009.4.28. 9,400만원이 인출되었고, 같은 날짜의 양도소득세(분할) 및 + 주민세 납납부 영수증서를 제출하였으며, 2009.6.26. 5,450만원이 인출되었고, 같은 날짜의 양도소득세(분할) 납부 영수증서를 제출하였다.
2. 수증자가 2009.3.6.과 2009.3.7.에 2,000만원을 청구외 김○○○의 ○○○은행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은행의 이체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수증자의 ○○○에서 2009.3.9. 3,000만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주택 보수공사비로 1,715만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2009.3.12.)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허위영수증을 제출할 것이라면 굳이 쟁점주택 수용일 이후에 작성된 영수증을 제출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수증자의 ○○○에서 2009.3.9. 인출된 3,000만원으로 박○○○, 김○○○에게 각 5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영수증 2매, 박○○○에게 2009.3.12.에 1,000만원, 김○○○에게 2009. 3.19. 500만을 계좌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5. ○○○에서 4,675,000원이 이○○○의 ○○○에 입금된 바, 이는 수증자의 거래처에 입금한 자재구입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6. 그 밖에, 수증자의 ○○○은행 계좌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출금된 16,238,710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의 운영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은 2011.5.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세법이나 증여가 무엇인지 몰랐고, 단지 젊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힘들었는지 아들인 수증자와의 사이에 자녀를 하나 두고 집을 나가버렸는데, 어린 손자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며느리를 달래서 아들과 함께 독립해서 살게 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증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쟁점주택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수증자가 환급받은 2007.1.5. 증여분 증여세는 25,920천원이며,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구하는 이 건 양도소득세는 93,043,320원이고, 수증자를 양도자로 볼 경우 수증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7) 살피건대,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인 바○○○, 이 건은 비록 특수관계자간의 이루어진 거래(증여)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수증자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할 즈음에 수증자가 이혼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택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수용되었기는 하나, 쟁점주택의 인근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택은 수용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의 토지보상금의 대부분을 증여자인 청구인이 아닌 수증자가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당초 스스로 자신을 양도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쟁점주택 증여일 이후 5년 이내에 수용될 것을 대비하여 굳이 미리 증여세를 납부하면서까지 쟁점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실제로 수증자의 독립생활을 위하여 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84, 2010.6.23., 조심 2009서3821, 2009.12.29. 등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