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임
증여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임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10.1.4. 결정․고지한 2005.2.28. 증여분 증여세 32,370,300원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최초설립시 출자 여부를 재조사하여 최초설립시 주주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25,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미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 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 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간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 거나 경정(更正)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조사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이 최초 소명하였던 내용 및 조사 결과는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조사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에 의해 정식으로 선임된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제출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쟁점주식 취득자금과 관련한 청구인 및 처분청의 구체적 주장과 사실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발기인 OOO 1,000주 발기인 OOO 8,000주 발기인 OOO 600주
• 주 주 OOO 2,000주 주 주 OOO 3,000주 주 주 OOO 5,000주
6.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9.11.12. 작성한 취득재산 자금출처 소명서에서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중 100,000,000원은 청구인의 시누이 남편인 OOO이 2006.11.3. 청구인의 OOO 계좌에 입금한 금액으로 자금출처를 제시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2006.11.3. 현금 100,000,000원을 증여받아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과세처분 이후 OOO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1억원은 1998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것을 상환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2009.11.12. 작성한 취득재산 자금출처 소명서에서 쟁점 아파트의 잔금 1,020,000,000원 중 예적금 인출액 370,000,000원에는 OOO이 2006.11.28. 청구인의 OOO 계좌로 입금한 80,000,000원과 수표로 입금된 40,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의 부(父) OOO 로부터 2006.11.29. 현금을 증여받아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과세처분 이후 증여자로 조사된 OOO는 청구인에게 금원을 송부한 사실 및 증여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OOO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80,000,000원은 1998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것을 상환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8. 대출금 상환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OOO에서 2006.11.26. 대출받은 250,000,000원은 아래 <표7>과 같이 5회에 걸쳐 전액 상환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억나지 않지만 누구의 도움을 받은 적은 없으며 모두 본인의 보유자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후 아래 <표7>과 같이 증여받아서 상환한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증여자로 조사된 OOO의 증여세 조사와 관련하여 본인이 작성 제출한 확인서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본인은 OOO으로부터 2004년11월12일 150백만원을 차용하여 매월 1,5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심판청구시 제출하였으며, 다른 증여자로 조사된 OOO 또한 과세처분 이후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자금을 송부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심판청구시 제출하였다. OOO 9)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에 대해 아래 <표8>와 같이 청구인의 자력취득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09년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400,000,000원에 대한 언급은 없
10. OOO 개인별 총사업내역상 청구인, 청구인의 부(父) OOO 및 청구인의 동생 OOO의 사업내역은 다음 <표9>와 같다. OOO
11. 청구인의 부 OOO는 2006연도에 양도가액 27,445백만원의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4,902백만원을 납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1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이 자의로 수증내용을 작성(서명, 날인)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동생 OOO 또한 증여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6두8068, 2008.9.25.외 다수 같은 뜻임)이나 청구인은 구체적인 자금 출처 등의 규명 없이 포괄적인 자금력만을 근거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만, 주식회사 OOO 1999.5.14. 설립등기하였으며 2005.3.3. 자본금이 50,000,000원에서 550,000,000원으로 변경되었음이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는 바, 최초 설립시 청구인의 출자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체 취득자금 175,000,000원을 2005.3.3.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식취득 자금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최초 설립시 주주로 출자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주로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출자금액 25,000,000원은 2005.3.3. 증여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