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확인서가 과세관청의 강요 등에 의해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과세증거로 삼기에 미비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3412 선고일 2011.09.15

증여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10.1.4. 결정․고지한 2005.2.28. 증여분 증여세 32,370,300원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최초설립시 출자 여부를 재조사하여 최초설립시 주주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25,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3.3. 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75,0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06.11.29.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57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9.10.26.부터 2009.12.4.까지 청구인의 쟁점주식 및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서 청구인이 2005.2.28. 청구인의 부(父)인 OOO로부터 현금 175,000,000원(이하 “쟁점금액1” 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2006.11.29. 취득한 쟁점아파트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의 부(父)인 OOO로부터 현금 3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2”이라 한다)을, 동생 OOO로부터 현금 1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3”이라 하며, 통칭할때는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으로 제세결정상황 통보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수보받은 제세결정상황 통보에 따라 2010.1.4. 청구인에게 별지 부과처분목록과 같이 증여세 170,664,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거 국회부의장 OOO의 맏며느리로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및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1999.7.30.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16억원에 매각한 자금 등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명백하게 나타나며, 조사청의 자금출처 조사시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취득자금을 수증받은 것으로 자필 서명한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OOO가 고령에 급성발진으로 의식을 잃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다급한 상황에서 병간호 등으로 경황이 없을 때 세무사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와서 무심결에 확인하여 준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실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두7770, 2003.6.24. 등)은 납세자가 제출한 확인서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질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근거과세에 위배되어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등이 작성한 확인서에만 의존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당초 2009.7.24.부터 2009.9.3.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조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미국 출장(가족상봉)을 이유로 조사연기를 신청하여 2009.10.26.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쟁점확인서는 조사 초기 청구인이 조사의 조기종결을 희망하며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였으며, 납세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금융추적 등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원만하게 조사를 종결한 것이며, 청구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근거로서 그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등이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구체적 자금흐름을 밝히지 않고 포괄적 자금여력만 주장하고 있을 뿐, 취득시 자금출처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거나, 금융자산 보유예금명세 등 최소한 취득당시 자금여력이 충분하다는 사실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자금출처 부족액을 증여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미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 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 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간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 거나 경정(更正)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쟁점주식 및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 증여세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금액을 신청인의 부(父) OOO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쟁점 아파트 취득과 관련한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2. 조사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이 최초 소명하였던 내용 및 조사 결과는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조사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에 의해 정식으로 선임된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제출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이 2009.11.(일자는 기재되지 않았음)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조사청의 자금출처 등 세무조사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부동산취득대금을 OOO(형제)로부터 수증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서명과 싸인이 되어 있으며, 수증금액 645,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일자별, 수증금액․수증자․증여자․수증후 사용처 등이 기재된 목록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 나) 증여자인 OOO 2009.11.12.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은 조사청에서 실시하는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등 세무조사에 있어서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자금을 현금증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150,000,000원에 대한 증여일자별, 증여금액․수증자․증여자․사용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확인자란에 서명과 싸인이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조사당시에 제출된 확인서는 청구인의 부(父) OOO가 병원에 입원중인 상태에서 청구인이 병간호를 하던 중 경황이 없어 확인서에 기술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싸인하여 제출된 것으로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0.3.26. OOO 발행 입퇴원확인서와 청구인의 부(父) OOO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입퇴원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부(父) OOO가 피부과 진료로 2009.11.17.부터 2009.11.21.까지 5일간 OOO 입원한 것으로 나타나며, 질병명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의 부(父) OOO의 확인서는 “본인은 본인의 자녀 OOO이 조사청의 조사를 받으면서 확인했던 2005년 OOO 주식 취득금액인 175,000,000원 및 2006년 아파트 구입금액인 320,000,000원을 본인의 자녀인 OOO에게 송부한 내역이 없으며, 또한 상기 금액을 OOO 에게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2010.3.19.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확인자 OOO가 날인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의 동생 OOO의 확인서는 “상기 본인은 2009년 11월 조사청 조사3국에서 OOO 증여세 조사와 관련하여 본인이 작성 제 출한 확인서는 OOO이 요청하여 작성한 것이나, 확인한 내용은 사실 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은 OOO으로부터 2004.11.12. 150,000,000원을 차용하여 매월 1,500,000원의 이자를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2010.8.3.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확 인자 OOO의 날인이 되어 있다.
  • 라) OOO의 확인서는 “본인 OOO를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 2006.11.3.에 100,000,000원을, 2006.11.28.에는 80,000,000원을 은행을 통해 전했으며, 이 금액 180,000,000원은 본인이 OOO씨에게 1998년도에 사적으로 빌린 채무를 상환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2010.4.12.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확인자 OOO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서명이나 날인은 되어있지 않다.

5. 쟁점주식 취득자금과 관련한 청구인 및 처분청의 구체적 주장과 사실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에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하여 보유예금 인출을 취득자금 원천으로 하여 2005.2.7.부터 2005.2.25기간 중 121,000,000원이 입금되어 2005.5.28. 120,000,000원이 출금된 청구인의 OOO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나머지 55,000,000원의 취득자금 원천을 “기타”로 하여 2009.11.12. 작성한 취득재산 자금출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그 내용을 2005.2.28. 175,000,000원을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증여자로 조사된 OOO는 과세처분 이후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자금을 송부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심판청구시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은 추가 청구이유서에서 주식취득금액 175,000,000원(35,000주) 중 25,000,000원(5,000주)은 1999.5.14. 법인 설립시 출자한 금액이며, 2005.3.3. 유상증자시 30,000주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으로 150,000,000원을 납입하였고, 납입금액의 자금출처는 OOO에서 인출한 120,000,000원과 보유현금 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상업등기부상 등기번호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청구인 등이 인수하여 신규로 2005.3.3.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상 신설법인으로 2005년 최초 사업연도에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같이 청구인은 최초 35,000주를 취득한 것이며, 청구인이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5.2.7.부터 2005.12.2.까지 출처불명의 현금이 2~5천만원씩 수시로 입금되고, 5천만원~1억원씩 청구외법인으로 이체되는 등 청구인이 지배․관리한 계좌로 보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은 2005년 OOO의 자금이 27억원이나 유입되어 사실상 OOO가 설립․지배하는 법인이며, 따라서 OOO의 자금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과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다) 쟁점주식 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 OOO 2005.2.7. 개설되었으며 2005.12.5.까지의 주요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거래내역서상 5회에 걸쳐 4억원이 청구외법인으로 입금되었으나 2009.11.12. 세무대리인 OOO 세무사가 발급한 단기차입금 거 래처원장(잔액)에 대한 사실증명에는 청구외법인의 2005년말 현재 단기차입금계정 내역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없으며, 청구인의 부(父) OOO에 대한 단기차입금 잔액 2,081,741,570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의 2005.12.31. 현재 단기차입금계정 원장 내용은 다음 <표4>와 같
  • 다. OOO
  • 라) 청구인은 장부(단기차입금계정 원장)가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며, 2005년부터 2010.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단기차입금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30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결산보고서의 단기차입금 명세는 아래 <표5>와 같다. OOO
  • 마) 청구외법인은 1999.5.14. 자본금 50,000,000원에 OOO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 2001.1.31. 법인사업자등록이 폐업(대표자 OOO, 도매/섬유류)된 이후 2005.3.3. 본점을 OOO으로, 자본금을 550,000,000원으로 변경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대표자 OOO, 부동산․숙박/임대․호텔업)을 한 후 다시 2006.4.28.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이전하였으며, 2008.2.21. 대표자를 OOO으로 변경한 사실이 주식회사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국세통합인증시스템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 바) 청구외법인이 OOO세무서에 제출한 2005.3.3.~2005.12.31.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전체 주식수 110,000주, 자본금 550,000,000원이 당기에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기초와 기말 주식수와 자본금 및 양수도 등 당기중 주식변동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주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 사) 청구인이 2005.3.3. 청구외법인의 설립전 5,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2005.3.2. 작성된 청구외법인의 정관에는 아래와 같이 발기인 및 주주가 표시되어 있으며, 발기인 및 주주의 날인 또는 서명은 되어있지 않다.

• 발기인 OOO 1,000주 발기인 OOO 8,000주 발기인 OOO 600주

• 주 주 OOO 2,000주 주 주 OOO 3,000주 주 주 OOO 5,000주

6.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9.11.12. 작성한 취득재산 자금출처 소명서에서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중 100,000,000원은 청구인의 시누이 남편인 OOO이 2006.11.3. 청구인의 OOO 계좌에 입금한 금액으로 자금출처를 제시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2006.11.3. 현금 100,000,000원을 증여받아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과세처분 이후 OOO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1억원은 1998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것을 상환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2009.11.12. 작성한 취득재산 자금출처 소명서에서 쟁점 아파트의 잔금 1,020,000,000원 중 예적금 인출액 370,000,000원에는 OOO이 2006.11.28. 청구인의 OOO 계좌로 입금한 80,000,000원과 수표로 입금된 40,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의 부(父) OOO 로부터 2006.11.29. 현금을 증여받아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과세처분 이후 증여자로 조사된 OOO는 청구인에게 금원을 송부한 사실 및 증여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OOO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80,000,000원은 1998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것을 상환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8. 대출금 상환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OOO에서 2006.11.26. 대출받은 250,000,000원은 아래 <표7>과 같이 5회에 걸쳐 전액 상환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억나지 않지만 누구의 도움을 받은 적은 없으며 모두 본인의 보유자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후 아래 <표7>과 같이 증여받아서 상환한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증여자로 조사된 OOO의 증여세 조사와 관련하여 본인이 작성 제출한 확인서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본인은 OOO으로부터 2004년11월12일 150백만원을 차용하여 매월 1,5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심판청구시 제출하였으며, 다른 증여자로 조사된 OOO 또한 과세처분 이후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자금을 송부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심판청구시 제출하였다. OOO 9)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에 대해 아래 <표8>와 같이 청구인의 자력취득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09년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400,000,000원에 대한 언급은 없

  • 다. OOO

10. OOO 개인별 총사업내역상 청구인, 청구인의 부(父) OOO 및 청구인의 동생 OOO의 사업내역은 다음 <표9>와 같다. OOO

11. 청구인의 부 OOO는 2006연도에 양도가액 27,445백만원의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4,902백만원을 납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1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이 자의로 수증내용을 작성(서명, 날인)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동생 OOO 또한 증여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6두8068, 2008.9.25.외 다수 같은 뜻임)이나 청구인은 구체적인 자금 출처 등의 규명 없이 포괄적인 자금력만을 근거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만, 주식회사 OOO 1999.5.14. 설립등기하였으며 2005.3.3. 자본금이 50,000,000원에서 550,000,000원으로 변경되었음이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는 바, 최초 설립시 청구인의 출자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체 취득자금 175,000,000원을 2005.3.3.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식취득 자금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최초 설립시 주주로 출자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주로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출자금액 25,000,000원은 2005.3.3. 증여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