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서3411 선고일 2011-01-19 조세심판원

[요지] 심판청구는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당사자 적격이 있으므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참조결정] 조심2008서134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그룹의 전직 회장으로 고액체납자(2010.10.22. 현재 7,599, 004,890원)인 OOOO 1996년~1998년 중 (O)OOOO(OO OOOOO”라 한다)의 주식 467,000주(동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로서 주식분할·감자를 거쳐 2004.4.20. 주식수가 400,000주로 정리됨)를 OOO,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대법원의 판결(2010.5.27. 선고, 2009다9942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에 의하여 OOOOO 발행주식 전부가 OOOO 소유인 것으로 보아, 2010.5.28. 위 법인의 주식 중 2008년, 2009년 중 처분청 및 채권자인 금융기관(OO은행 등 4개)이 압류, 경매, 공매하고 남은 주식 120,000주(OOO 명의 111,345주과 OOO 명의 8,565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하여 압류하고2010.6.3. OOOOOOOOO 공매를 의뢰하였다.
  • 다. 쟁점주식이 본인 소유임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은 2010.8.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 판결(2009다9942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에 의하여 OOOO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임이 밝혀졌으나, 그 이전에 OOOO OOO에게 60억원을 대여한 후 질물로서 보관하던 쟁점주식을 2009.7.2.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한 후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10억원에 양도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OOO에게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2009.8.4. OOOO에게 명의개서의 신청도 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조차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OOO의 소유로 보아 압류하고 공매의뢰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법인의 제3자 소유권 주장은 처분청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공매를 지연시키기 위한 방편인 바, 청구법인은쟁점주식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또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국세기본법제55조에 의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은 법원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60·2010가합2599, 대법원 2009다99426 등)으로 OOO의 것으로 확정되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① OOO과 청구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② 당초 소유자였다는 OOO이 60억원을 OOO에게 대여하였다, ③ 청구법인이 OOO에게 10억원을 지급하고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주장은 모두 당사자 간의 약정서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작성일인 2009. 7.2. 당시 OOOOO 주식 70%가 경매 등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나머지 30%인 쟁점주식에 대하여도 OOOO OOO 간의 주식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10억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타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주장은 비정상적이며, 발행주식의 수, OOO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청구법인도 당초 쟁점주식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다가 2010년에야 수정하여 계상한 점 등으로 보아 위 매매계약서는 허위의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OOO의 소유로 보아 압류 및 공매의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OOO인지 청구법인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참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4【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①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②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4. 대리권 없는 자의 불복

(2) 국세징수법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시행령제55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권리 또는 이익의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국세기본법제55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4 참조)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국세기본법제5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참조)라 할 것이다. (나) 심판청구는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주식의 명의인이 아니므로 당해 압류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아니지만, 동 압류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본인이 소유하는 재산권을 침해당하였다 주장하고있어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여 구하는 이익이 있는 자에해당되어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므로 이 건은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08서1349, 2008.10.1.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OOOOOOOOOOOOOOOO·청구법인 등의 사이에 제기되었던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360 의결권금지가처분, 대법원 2009다99426·서울고등법원 2010나50788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10 카합2599·대법원 2010마1755 주식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내용을 보면 이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1. OOOO 주식의 명의신탁 경위에 대하여 보면, ① 1994.2.1. 이래 OOOO OOOO 본인 혹은 차명으로 OOOO 발행주식인 46만 7,000주의 50%(각자 23만 3,500주)를 각각 소유하였는데, ② 1996년 8월~9월 OOOO OOOOO 경영에서 물러나자 OOO(OO OOOO OO)O OOO로부터 28억원을 받아 OOO가 보유하던 OOOO 주식 23만 3,500주를 인수한 이후에 본인의 이름 혹은 차명으로 명의개서(1996.9.13.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단독으로 경영)를 하였고, ③ OOOO 1998년 12월 하순경에 차명으로 보유하던 OOOO 주식 23만 3,500주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결과적으로 2001.12.31. 현재 OOOO 45만 7,000주, OOO이 1만주를 보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고, ④ 2002.5.4. 주식분할(액면금액: 10,000원 → 5,000원, 발행주식총수: 93만 4,000주) 및 2004.4.20. 유상감자(자본금: 46억 7,000만원 → 20억원, 자본감소금액인 26억 7천만원은 OOOO 수령, 발행주식총수: 93만 4,000주 → 40만주)를 거치면서 2007.12.31. 현재 OOOO 주식 40만주 중 OOO이 39만 1,435주를(97.9%), OOOO 8,565주(2.1%)를 보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었는데, 신주권은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OOO가 구주권을 소지하였다.

2. OOOO 발행주식총수 중 쟁점주식을 제외한 28만주의 처분 경위에 대하여 보면, ① 2008.3.6.~2008.7.30. OOO의 채권자인 OO은행 등 4개 금융기관은 OOOO 주식 19만주를 압류 및 경매신청하여 2008.12.23.~2009.1.13. 기간 중 합계 2,215,560,000원(주당: 11,660원)에 매각이 되었으며, ② 2009.1.30. OOO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처분청에서 OOOOO 주식 9만주를 압류하고 이를 공매하여 2009.5. 15.(15,000주, 주당: 30,100원) 및 2009.9.18.(75,000주, 주당: 9,010원) 2차례에 걸쳐 합계 1,127,250,000원에 매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O 발행주식총수 중 잔여 주식에 해당되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①OOO은 1996.11.22. OOO에게 60억원을 대여하며 그에 대한 담보로서 OOOOO 발행한 구 주식 46만 7,000주에 대한 질권을 취득한 뒤, 2007.12.22. 그 질권을 실행하여 OOO로부터 당해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② 청구법인은 2009.7.2.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0억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OOO가 본인이 2009.8.4.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명의개서를 하여 줄 것을 OOOO에 요청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이 그 주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OOOO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2010.5.27.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2009다99426)을 받은 점, OOO이 1996년 11월경에 OOO에게 60억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1인의 필체로 작성되어 있고 무인만 찍은 차용약정서 1장만 작성하는 것은 상당히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OOOO 1996년 11월경 OOO에게 대여하여 준 60억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불과 10억원에 채권자에게 매도한 것도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OOOO OOOO 총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실질주주였고, 청구법인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OOO이나 청구법인이 진정으로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자료도 없다고 일관되게 판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O OOO 명의인 채권이행각서(2009.7.2.), OOO과 청구법인 간의 주식양수도계약서(2009.7.2.), 청구법인이 2009.11.18. 200,0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 OO OOOO OOOO(OOOOOOOOOOOOOO)/청구법인 명의 OOOO OOOO(OOOOOOOOOOOOOO) 거래내역, OOO이 OOO에게 보낸 채권양도통지서(2009.7.2.), 법무법인 OOOO OOOO에게 발송한 주식명의개서 요청문서(2009.8.4.) 등을 제출하며 OOO에 대한 채권을 대물변제받은 OOO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을 포함하여OOOO 주식 전부의 실제 소유자가 OOO임을 법원이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증빙은 이미 관련 소송에서 제출되었으나, 법원이 신빙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거나, 판결의 내용을 변동시킬 만한 특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소유자가OOO가 아니라 청구법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