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시 청구인 명의로 이행한 점, 쟁점사업장의 주소지가 청구인의 거주지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시 청구인 명의로 이행한 점, 쟁점사업장의 주소지가 청구인의 거주지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 【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2009.7.27.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968,730원을 확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9.9.7.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329,52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1.25.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806,690원을 확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0.3.5.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062,45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4.26.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79,500원을 예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0.6.4.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17,04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10.21 청구인 소유인 ○○○대지 452㎡에 대하여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0.9.14.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는 이유로 당초 신고한 위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9.17. 거부 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의 사실확인서(일자 미상)에 의하면, 청구인의 언니인 ○○○은 본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사업자등록에 장애가 있어 동생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직원의 사실확인서(일자 미상)에 의하면, ○○○은 ○○○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아닌 ○○○이 직접 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근무한 생명보험회사 증명서(2010.5.13.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4.7.~2009.3.5. ○○○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전화영업)로 근무하였으며, 2009.11.9.~2010.4.1. 기간동안 ○○○보험주식회사에 보험설계사(전화영업)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상패를 주문 납품하는 ○○○ 대표 ○○○은 청구인이 2009.4.10.~2009.10.15. 기간동안 ○○○에서 사무보조와 업무보조로 근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국세청 사업자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에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08.8.22.∼2010.9.20. 기간동안 건설/주방가구설치 사업을 영위하였고, ○○○에서 2007.1.1.부터 부동산/점포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의 사업자 이력을 보면, 2007.2.3.~2008.9.10. 기간동안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창호공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결손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의 사업연말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소득(보험설계사)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임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 직원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 및 생명보험회사의 근로확인서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부족하여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시 청구인 명의로 이행한 점, 쟁점사업장의 주소지가 ○○○이 아닌 청구인의 거주지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