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일 이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20개월에 불과하고,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대리점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농지 취득일 이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20개월에 불과하고,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대리점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6.2.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2.9.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5.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제출한 검토조서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20개월 정도에 불과하며, 1983.2.1.부터 2001.4.25.까지 대리점을 경영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위 사업장을 폐업한 2001년 4월 이후에는 별도의 직업을 가지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소재지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옥수수, 땅콩 등을 경작하였으며, 2000년 이후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수시로 쟁점농지소재지에 내려가서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등본,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주소지 이전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약 20개월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 등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73년 11월경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로부터 취득하여 1983년경 쟁점농지소재지를 떠날 때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임을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잎담배를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을 제출하고 있으며, 동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2년도에 잎담배 경작을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출납기관은 ○○○조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납대금 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1973.11월에 동 조합으로부터 408,477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명예경찰관 임명장(1971.12.17. ○○○경찰서장), 농경지실태조사원 위촉장(1973.5. ○○○군수), ○○○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증빙으로 8년 이상 자경 및 거주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를 1973년 11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은 없고, 청구인이 1981.7.21.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20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인 1983.2.1.~2001.4.25.까지 대리점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