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인 쟁점부동산 외에는 달리 양도대상이 될 만한 인적・물적설비, 사업용재산 등이 없어 매매잔금의 지급 및 양도당시 유일한 채무인 기존 임차보증금 인수절차의 이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괄적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인 쟁점부동산 외에는 달리 양도대상이 될 만한 인적・물적설비, 사업용재산 등이 없어 매매잔금의 지급 및 양도당시 유일한 채무인 기존 임차보증금 인수절차의 이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괄적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결정취소 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박○○○이 2009.11.30.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2010.3.1.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분 289,312천원(공급가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28,931,200원을 결정취소한 후 청구인이 2009년 제2기 확정신고시 환급받은 동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과 박○○○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2009.11.7.)하였는 바, 동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5억원(계약금 5,000만원, 잔금 4억 5,000만원은 2009.11.30.까지 지급)이고, 매도자는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특약사항에 현 시설물 상태의 매매계약이고, 매매가격은 토지, 건물가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며, 매도인은 기존 융자금은 전액 상환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2.1. ○○○ 상호로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이고, 박○○○은 2004.3.29.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부가가치세 결정취소 처리복명서에 의하면, 박○○○은 쟁점부동산을 ○○○ 사업장 이전목적으로 구입하였으나 당초 목적과는 달리 분양받은 후 2009년 3월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220-03-○○○○○)하여 2009.3.31.부터 2009.12.1.까지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8.12.5. 채무자 박○○○로 설정계약된 주식회사 ○○○은행 3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2009.12.24.)에 의하면, 청구인과 주식회사 ○○○는 보증금은 2,500만원, 임차기간은 2009.12.24.부터 2011.3.3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기존 임차인과 관련한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ㆍ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이 사업의 양도(대법원 2006두17895, 2008.12.24. 참조)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인 쟁점부동산 외에는 달리 양도대상이 될 만한 인적·물적설비, 사업용재산 등이 없어 매매잔금의 지급 및 양도당시(2009.11.30.) 유일한 채무인 기존 임차보증금 인수절차의 이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09부3489, 2009.12.10.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건물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