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 매매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3366 선고일 2010.12.31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인 쟁점부동산 외에는 달리 양도대상이 될 만한 인적・물적설비, 사업용재산 등이 없어 매매잔금의 지급 및 양도당시 유일한 채무인 기존 임차보증금 인수절차의 이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괄적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9.11.30.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5억원에 매입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 28,931,200원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매도자인 박○○○이 2009년 제2기 쟁점부동산의 매도와 관련하여 당초 과세거래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수정신고를 하자 당해 거래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건물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9.11.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717,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가 그대로 승계되어야 하나 매매당시 쟁점부동산에 3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잔금지급일에 매도자인 ○○○ 전액 상환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 차입금 전액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임대사업과 관련된 기타 자산 및 부채의 승계가 없었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임차인과 관련된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청구인이 임차인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등 매매거래에 대한 중요한 부채가 승계되지 아니하고 권리·의무에 대한 승계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자인 ○○○ 차입한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금 상환 이외는 종전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한 계약내용의 변경없이 건물 및 토지의 전체가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매입당시 임차인의 퇴거 또는 계약변경 없이 양수된 점으로 보아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매매계약서상 매도자의 기존 융자금은 전액 상환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일반적 거래관행으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는 채무로는 보기 어렵고,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의 권리·의무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결정취소 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박○○○이 2009.11.30.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2010.3.1.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분 289,312천원(공급가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28,931,200원을 결정취소한 후 청구인이 2009년 제2기 확정신고시 환급받은 동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과 박○○○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2009.11.7.)하였는 바, 동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5억원(계약금 5,000만원, 잔금 4억 5,000만원은 2009.11.30.까지 지급)이고, 매도자는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특약사항에 현 시설물 상태의 매매계약이고, 매매가격은 토지, 건물가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며, 매도인은 기존 융자금은 전액 상환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2.1. ○○○ 상호로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이고, 박○○○은 2004.3.29.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부가가치세 결정취소 처리복명서에 의하면, 박○○○은 쟁점부동산을 ○○○ 사업장 이전목적으로 구입하였으나 당초 목적과는 달리 분양받은 후 2009년 3월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220-03-○○○○○)하여 2009.3.31.부터 2009.12.1.까지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8.12.5. 채무자 박○○○로 설정계약된 주식회사 ○○○은행 3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2009.12.24.)에 의하면, 청구인과 주식회사 ○○○는 보증금은 2,500만원, 임차기간은 2009.12.24.부터 2011.3.3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기존 임차인과 관련한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ㆍ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이 사업의 양도(대법원 2006두17895, 2008.12.24. 참조)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인 쟁점부동산 외에는 달리 양도대상이 될 만한 인적·물적설비, 사업용재산 등이 없어 매매잔금의 지급 및 양도당시(2009.11.30.) 유일한 채무인 기존 임차보증금 인수절차의 이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09부3489, 2009.12.10.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건물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