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과세표준 산정시 과세대상인 환차익과 비과세대상인 해외펀드 매매 또는 평가손실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환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과세표준 산정시 과세대상인 환차익과 비과세대상인 해외펀드 매매 또는 평가손실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환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2조의2(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 매매로 인한 이익(청구인은 환차익은 얻었지만 펀드 전체로 보아 손실을 보았으므로 그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익이라고 할 수도 없음)은 일본펀드의 매매로 인한 이익이면서 동시에 그 내용을 보면 환차익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이는 환 헤지가 없는 엔화표시 펀드매매로 인한 것으로서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해외펀드 비과세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과 엔화에 각각 투자한 것이 아닌, 엔화로 표시된 주식형 펀드라는 하나의 상품에 투자한 것이며, 위 투자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30% 가량의 원금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펀드의 손익을 주식투자 손익과 엔화투자 손익으로 나누어 그 중 엔화투자이익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인 바, 이는 극히 인위적인 분류가 아닐 수 없다. 청구인이 구입한 ○○○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으로, 해당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이 날 수 있고 환율에 따라서도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해외펀드 투자시 소득발생 여부는 주식 자체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한 손익 뿐만 아니라, 그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까지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인위적으로 외환부분의 차익만을 구분하여 평가함으로써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원금손실이 난 해외펀드 환매액 중 환차익 부분만을 분리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 제2항(2010.1.1. 개정 전)은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 등이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 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12.31.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시행령 상의 해외펀드 비과세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이익 뿐만 아니라, 손실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해외펀드 환매액 중 환차익 부분만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1) 해외펀드 환차익 중 쟁점배당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배당금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펀드 환차익 부분만을 분리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 외의 신탁(괄호생략)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신탁업법에 따른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일 것
3.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4.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⑤ 투자신탁이익 등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 제13호 에 따른 간접투자증권만을 투자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은 제4항에 따른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본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②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기구등" 이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등이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 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 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2 제2항 전단에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말한다.
1.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일 것. 다만, 간접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2.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1호 에 따른 외국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일 것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예탁증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으로 본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기초로 하여 발행할 것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일 것
3. 간접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③ 법 제91조의2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한다. 다만,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과 해외투자펀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본펀드에 2억3,000만원을 투자하고 2008년 귀속 배당소득을 지급받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해외펀드 환차익에 대해 배당소득 신고 및 세액 25,833,31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해외펀드 환차익이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경정(환급)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해외펀드 환차손의 계산방법 변경)를 근거로 배당소득을 쟁점배당금으로 감액경정하여 세액 10,880,79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2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한 해외펀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신탁의 이익(펀드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되므로 해외펀드 환차손익도 배당소득에 해당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 (2010.1.1. 개정 전) 단서에서 해외펀드에 투자하여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시에 발생한 손익”의 적용범위는 주식매매 및 평가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혼재되어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주식가격의 하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환차익이 발생한 이 건의 경우는 “동시에 발생한 손익”이 발생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주장만 할 뿐, “동시에 발생한 손익”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한편, 기획재정부는 해외펀드 투자에 대한 주가하락시 환차익이 과대계산되어 소득세가 과다하게 원천징수되는 문제 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2009.7.7.자 보도자료에서 해외펀드 환차손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을 변경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외펀드 환차익이 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07.6.1.부터 국내에 설정된 펀드가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한 매매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비과세(2009.12.31. 일몰)하되, 국내주식형 펀드 등과 마찬가지로 주식으로부터의 배당 등 일반적인 이자 배당수익과 채권매매손익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해외상장주식의 환차손익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 (2010.1.1. 개정 전) 단서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발생한 손익”은 환차익에서 제외되나, 그 적용범위는 주식매매 및 평가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혼재되어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주식가격의 하락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환차익이 발생한 이 건의 경우는 “동시에 발생한 손익”이 발생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일본펀드 관련 배당소득 중 쟁점배당금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배당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펀드의 환차익 부분만을 분리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해외펀드 비과세대상 소득(주식매매 및 평가손익)에 대해서는 이익 뿐만 아니라, 손실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해외펀드 환차익 부분만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1. 개정 전) 제92조의2 제3항에서 “법 제92조의2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과세대상 자산(환차익)과 비과세대상 자산(해외펀드 매매 또는 평가손익)이 함께 있는 경우, 비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실과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통산하는 것은 과세형평상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표준 산정시 과세대상인 환차익과 비과세대상인 해외펀드 매매 또는 평가손실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환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