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체납세액에 충당된 환급금 지급요구는 세법상 청구권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0-서-3363 선고일 2011.02.14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한 국세가 환급 결정이 되었으나 체납에 충당되었고, 이에 대해 환급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세법상 청구권이 아니므로 각하 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 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①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호를 적용할 때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라 한다)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9.9.17. 처분청으로부터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2009.12.31. ○○○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 570,145,910원을 납부하였는데,

○○○가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3,462,114,260원의 결손금 신고와 함께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4.17. ○○○에게 506,402,260원(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는 동시에 쟁점환급금 중 448,835,740원은 ○○○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57,566,520원은 ○○○에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0.4.26. 처분청에게 청구법인이 납부한 ○○○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가 결손금소급공제로 경정감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쟁점환급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2) 처분청은 2010.5.10. 쟁점환급금이국세기본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의 체납에 충당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3) 청구법인은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결정은 ○○○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실지 발생한 쟁점환급금은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의 국세환급금으로서 환급세액은 적법하게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세법에서 환급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쟁점환급금에 대하여 그 환급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청구는 세법상 청구권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심판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