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분양권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3359 선고일 2010.12.27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자금 출처가 확인되므로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8.12.13. 증여분 증여세 14,633,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년에 청구인의 아버지 ○○○로부터 ○○○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사결과 ○○○가 딸인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분양대금 지급액 214,500천원에서 전세보증금 80,000천원을 차감한 134,500천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2010.7.7. 청구인에게 2008.12.13. 증여분 증여세 14,633,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 ○○○는 포스코 및 계열사에서 30여년 근무하고 퇴임후 시세차익을 노려 2006년에 쟁점분양권을 매입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에도 전국적인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가격이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딸인 청구인에게 이를 매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아버지 ○○○와 시세가액 174,500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계약과 동시에 현금 지급하고 그 후 청구인 예금에서 84,500천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아파트 전세보증금 80,000천원을 받아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 정당한 매매이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에게 송금한) 이 건 취득자금인 위 84,500천원의 자금 원천을 보면, 청구인의 10년 순소득이 178백만원임이 입증되고 위 금액 중 청구인이 월급 등을 모아 부모에게 재산 증식을 위하여 맡긴 자금이 104백만원(은행 적금액 4천만원 포함)이며 위 104백만원을 어머니 ○○○가 그때 그때 받아 고금리 이자상품, 공모주 청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증식을 하는 과정에서 가족 전부의 자금을 통합관리하다 보니 청구인의 돈이 부모 통장에 일시 입금되었다가 다시 출금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부모 계좌로부터) 청구인 계좌에 2004.5.10. 및 2005.2.24. 각각 47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위 계좌의 예금원천은 청구인 자금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특수한 여건인 2008년(박사논문 작성관계로 강의에 많이 나가지 않았고 다른 해보다 지출이 많았음)의 상황을 8년간의 직장생활에 대입함은 논리에 맞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아버지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174,500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현금지급하고 그 후 청구인 예금에서 84,500천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또한 아파트 전세보증금 8천만원을 받아 지급하여 이 건 거래가 정당한 매매로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된 사실이 없고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대가의 지급이 명백하여야 함에도 조사기간 내에 명백한 본인 소득으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5.10. 및 2005.2.24.) 각각 청구인의 ○○○ 계좌에 입금된 각 47백만원의 자금원천이 청구인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위 금액은 어머니 ○○○가 입금한 사실 및 ○○○ 명의 계좌에서 282백만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그 일부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 결과 확인되며, 2008년 소득이 1천만원 미만으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명백한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저축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의 2008년 내역을 확인한 결과 당해 12개월간 개인용도로 추정되는 지출금액은 19,314천원으로 본인의 급여소득 8,387천원을 초과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아버지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의 딸 ○○○(청구인)과의 쟁점분양권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추적조사결과 중도금 지급이 정기예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어머니 ○○○가 (청구인의) ○○○××××)에 2005.2.24. 47백만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 계좌에서) 2008.11.18. 50,299천원이 인출되어 이 건 취득대금으로 ○○○에게 지급되었으며, ○○○(청구인)의 ○○○에 47백만원이 입금된 경로와 관련, ○○○의 발행수표 282백만원의 일부가 2004.5.10. 입금된 것은 아버지 ○○○의 자금으로서 2008.11.18. (청구인 계좌에서) 34,200천원이 인출되어 ○○○의 계좌에 입금된 점 등으로 볼 때, 아버지 ○○○가 딸 ○○○(청구인)에게 분양권을 증여하였으므로 분양대금지급 총액에서 자금입증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쟁점분양권 거래 관련 거래내용 조회서에 기재된, 청구인이 거래금액을 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매도인이 ○○○,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2008.10.2.)에 의하면, 부동산 표시에 ○○○가 기재되고, 대금총액이 174,5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금 1천만원(계약시 지급하고 영수함), 중도금 121,600천원, 잔금 42,9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현 계약금 포함해서 80% 지급된 상태임’, ○○○에 납부잔금 42,900,000원은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에 대한 ○○○(청구인)의 차용증(2008.10.6.)에 의하면 42,900천원에 대하여 2008.10.6.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무통장입금증(2008.10.6.)을 보면 의뢰인이 ‘○○○105-901’로 기재되고 ○○○ 계좌에 총 42,900천원(자기앞 12,900,000원, 대체 30,000,000원)을 입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 영수증(입금증)에 2008.11.18. ○○○(청구인)이 ○○○에게 50,299,416원을 송금하는 것으로 기재되고, ○○○ 영수증에 2008.11.18. ○○○(청구인)이 ○○○에게 34,200,584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관계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소득합계액은 178,000천원(순소득액 160백만원 + 장학금 수령액 17,971,880원)으로서,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액은 아래 표와 같고 순소득액이 160백만원(소득금액-세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며, 장학금 수령액이 총 17,971,88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장학금 수혜증명서 3부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위 소득중 재산 증식을 위하여 어머니에 맡긴 자금이 104백만원으로서 위 장학금 수령액 17,971,880원과 적금액 39,965,551원, 그리고 월급통장에서 목돈을 찾아 맡긴 금액이 총 46,450,000원(2001.2.7.~2007.8.17.)이라며 계좌 거래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위 청구인 계좌의 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적금) 만기해지로 각각 2004.4.26. 21,492,034원, 2005.4.26. 6,163,990원, 2006.5.10. 6,155,249원, 2007.5.11. 6,154,278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고, 청구인이 월급통장에서 목돈을 찾아 맡긴 금액이 총 46,450,000원이라며 제출한, 청구인 계좌의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에는 2006.4.28. 5,001,200원이 ‘하나 ○○○’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위의 2007.5.11. 만기해지로 (적금) 출금한 6,154,278원을 어머니 ○○○ 계좌로 송금하였다며 주식회사 ○○○동지점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된 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위 원금 104백만원을 종잣돈으로 하여 다양한 자산증식과정을 거치면서 부모 통장에 일시 입금되고 다시 출금, 재투자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의 자금이 아버지 ○○○ 계좌에 2001.12.10. 12,900,995원, 2001.12.26. 9,737,960원, 2002.7.4. 11,287,400원, 2002.9.5. 10,665,653원, 총 44,592,008원이 입금되고, 2004.5.4. 32,000,000원이 어머니 ○○○ 계좌에 입금되어 총 76,592,008원이 부모 계좌에 입금되었다며 위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부모(○○○, ○○○)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 및 ○○○ 계좌의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조회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위 금액(76,592,008원) 이외에도 2007.5.11. 만기해지로 (적금) 출금한 6,154,278원이 어머니 ○○○ 계좌에 계좌로 송금한 것이 확인된다며 ○○○지점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된 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2004.4.26. 만기해지로 (적금) 출금한 21,492,034원 중 5,311,141원이 아버지 ○○○ 계좌로 지급된 것이 확인된다며 ○○○의 ○○○ 계좌 복리정기예금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당해 통장 사본에는 계좌개설일이 2004.4.26.이고 계약금액이 5,311,141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분양권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버지 ○○○로부터 매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아버지 ○○○와 쟁점분양권에 대하여 시세가액 174,500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계약과 동시에 현금 지급하고 그 후 청구인 예금에서 84,500천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아파트 전세보증금 80,000천원을 받아 지급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위 84,500천원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 영수증(입금증)에 2008.11.18. 청구인이 ○○○에게 50,299,416원을, ○○○ 영수증에 2008.11.18. 청구인이 ○○○에게 34,200,584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금융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의) ○○○에 2005.2.24. 입금된 47백만원은 어머니 ○○○가 입금하였고 ○○○(청구인)의 ○○○ 계좌(○○○××××)에 47백만원이 입금된 경로와 관련, ○○○의 발행수표 282백만원의 일부가 2004.5.10. 입금된 것은 아버지 ○○○의 자금이라는 의견인데 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그의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1997년~2008년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 합계액)이 162백만원이고, ○○○ 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적금(2004년~2007년 만기해지)액이 약 4천만원이며, ○○○의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12.10.~2002.9.5. 아버지 계좌에 총 44백만원, 어머니 계좌에 2004.5.4. 32백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7.5.11. (적금) 출금한 6,154,278원을 어머니 계좌로 송금하였다며 주식회사 ○○○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한 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증여받았다기 보다는 이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34,500천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