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3355 선고일 2010.12.23

법원판결문에 청구인의 범죄사실이 기술되어 있지 아니하나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의 거래가 정상거래로써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구 ○○동 1-11에서 ○○부러쉬는 상호로 화장용 솔을 생산하는 사업자로 ○○○○코리아(대표 고○○,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10,79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매(2007년 제2기 25,300천원, 2008년 제1기에 85,49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처분청은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0.05.14.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03,4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203,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08.0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와의 2008년 제1기 거래는 실제거래이며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상품대금영수증(입금표)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기에 ○○○○지방법원판결문(2010○○○○○)에는 청구인과의 거래는 언급이 없어 검찰과 법원에서도 실제거래로 인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쟁점거래처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계좌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거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거래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법원판결문에 청구인의 범죄사실이 기술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법원은 쟁점거래처의 범죄구성요건만 판단하여 기소 및 판결하는 것으로 판결문에 청구인의 범죄사실이 기술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의 거래가 정상거래로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2008년 제1기 거래는 실제거래이며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상품대금영수증(입금표)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기에 ○○○○지방법원판결문(2010○○○○○)에는 청구인과의 거래는 언급이 없는 바, 검찰과 법원에서도 실제거래로 인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쟁점거래 당시의 거래명세표(9매), ○○부러쉬대표 강○○의 사실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과 거래한 쟁점거래처(○○○○코리아)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시 ○○○구 ○○동 433-10 청은빌딩 5층에서 현재도 사업중인 ○○무역의 사무실을 전대하여 사업하여 오던 중 2009.09.13. 폐업하였으며, 대표자는 고○○으로 실제행위자는 종업원인 차○○(신원미상)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친구아들이어서 믿고 통장 등을 맡겼다고 진술였으나, 인적사항의 파악이 불가하고 ○○부러쉬 등 거래처에 확인하여 본 바, 대표인 고○○에게 세금계산서를 직접받았다고 진술하여 고○○은 불법행위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공인물인 차○○을 실행위자라고 허위로 주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매출금액 1,089,513천원의 99.9% 상당액인 1,088,977천원 및 매입금액 292,692천원의 77.3% 상당액인 226,429천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해당금액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현금거래로 실제거래로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대표인 고○○을 고발하였으며 ○○○○지방법원은 2010.04.18. 고○○에게 징역6월 및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당초 2007년 제2기, 2008년 제1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각각 25,300천원, 85,490천원을 수취하여 매입신고 및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쟁점거래처는 2007년 제2기는 0원, 2008년 제1기는 5,480천원 매출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추후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2007년 제2기는 정상거래, 2008년 제1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하면서 당초 신고한 85,490천원 중 실제 거래금액은 53,63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입금표사본 등을 제출하다가 이후 2007년 제2기, 2008년 제1기 모두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수기작성한 거래처 원장사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5) 한편, 청구인은 2009.11.27. 2007년 제2기 매입액 2,530천원을 전액 취소하는 수정신고와 2008년 제1기 매입액 85,490천원을 5,480천원(쟁점거래처가 당초 신고한 금액)으로 감액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부가가치세만 입금한 이유를 고○○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어야 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통장에 입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거래한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지방법원은 이를 확정한 점, 당초 쟁점거래처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계좌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거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거래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법원판결문에 청구인의 범죄사실이 기술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법원은 쟁점거래처의 범죄구성요건만 판단하여 기소 및 판결하는 것으로 판결문에 청구인의 범죄사실이 기술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의 거래가 정상거래로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