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객관적증빙없이 사업용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매출액으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0-서-3350 선고일 2011.05.25

사업용계좌 송금된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봄이 합리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식품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2008.4.15.부터 같은 해 8.22.까지 22회에 걸쳐 ○○○로부터 110,166,3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인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875-**-024167;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송금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 나. 영등포세무서장은 2009년 4월경 ○○○에 대한 자료상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에 대한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강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강서세무서장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게 동일한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던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100,161,181원(=110,166,300원/1.1)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0.8.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1,010,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전에 차량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물품(라면)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은 은행 마감시간 후인 17:00부터 21:00사이에 수금한 다음, 다음 날 오전에 매입대금을 결제하여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현금을 상시 보유하고 있었는데, 10년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로부터 법인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10.17. 2,300만원, 2007.10.25. 2,500만원, 2007.11.9.과 2007.11.23. 각각 2,000만원, 2007.12.11. 1,700만원 합계 105,000,000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여 주었고, 이후 2008.4.15.부터 같은 해 8.22.까지 22회에 걸쳐서 110,166,300원(쟁점금액)을 쟁점계좌로 지급받은 점, ○○○가 아니라 ○○○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이유는 ○○○가 ○○○의 자료상 행위와 관련된 가공매출의 거래대금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위 대여금을 ○○○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게 조치하였기 때문인 점, 영등포세무서장의 자료상 세무조사 당시 ○○○가 조세범칙행위를 조금이라도 면탈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사실관계와 부합되는 내용으로 번복한 수정확인서를 재작성하여 주었던바, 세무조사당시 작성된 확인서는 이 건 처분의 과세자료로는 부적합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의 매출누락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하여 “재조사”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강서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매입처인 주식회사 ○○○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입대금을 ○○○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여 농심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의 출처를 요구하였으나, 배우자 예금계좌 등을 통하여 개인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할 뿐이며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라고 조사하였던 점, ○○○는 2008년 7월 이후에 부과된 국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서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가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차용하여 이를 ○○○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영등포세무서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에 의하면 “○○○는 매월 일정한 판매액을 달성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는 농심 등의 영업대리점으로부터 라면 등을 저가인 덤핑가격으로 매입하여 중간도매업자나 영세한 납품업자에게 판매하였으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자, 전기재료 도매업자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고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7.12.21. 쟁점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였으며, ○○○는 2008.4.15.부터 같은 해 8.22.까지 22회에 걸쳐 쟁점계좌에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다.

(3) ○○○가 2009.4.3. 작성한 확인서는 ○○○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한 식품잡화를 구입하면서 쟁점계좌에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다.

(4) 강서세무서장이 영등포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2010.2.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국세청장은 2010.5.28. 쟁점금액이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여금을 회수한 것인지를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결정(부가2010-0041)하였다.

(5) 위 심사결정에 따라 강서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22회의 입금내역 중에 18건 91,633,600원이 주된 매입처인 ○○○에게 지급한 금액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계좌는 사업용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원시장부 및 금융거래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유지하였다.

(6) ○○○가 작성한 2008.11.13.자 확인서는 “○○○가 2008.4.15.부터 같은 해 8.22.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실제 내용은 당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가 청구인으로부터 합계 105,000,000원(2007.10.17.: 23,000,000원, 2007.10.25.: 25,000,000원, 2007. 11.9.: 20,000,000원, 2007.11.23.: 20,000,000원 및 2007.12.11.: 17,000,000원)을 차용한 뒤 위 기간 중 원금을 포함한 110,166,300원을 청구인에게 직접 송금한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7) ○○○가 2010.3.12. 작성한 확인서는 “쟁점금액을 ○○○의 매입금액으로 하여야만 세금을 적게 부담하게 된다는 세무공무원의 끈질긴 회유를 뿌리치지 못하여 ○○○가 허위의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이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는 현재까지 부과된 세금 전액을 체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8) ○○○ 본인 명의로 작성한 2007.7.23.자, 2007.10.17.자, 2007.10. 25.자, 2007.11.9.자, 2007.12.11.자 차용증 5매는 청구인이 ○○○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내용이다.

(9) 살피건대, 영등포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 세무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라면, 과자 등을 덤핑으로 매입하였다고 나타날 뿐만 아니라, ○○○도 2009.4.3. 청구인으로부터 식품잡화를 매입하면서 그에 대한 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청구인이 ○○○에게 대여한 금원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가 영등포세무서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일(2009.2.17.) 이전인 2008.11.13.자로 작성한 확인서 및 ○○○가 작성한 2007.7.23.자, 2007. 10.17.자, 2007.10.25.자, 2007.11.9.자, 2007.12.11.자 차용증 5매는 사인들 사이에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증빙서류 외에는 주장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 증빙서류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인 쟁점계좌에 ○○○가 송금한 쟁점금액은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