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송금된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봄이 합리적임
사업용계좌 송금된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봄이 합리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영등포세무서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에 의하면 “○○○는 매월 일정한 판매액을 달성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는 농심 등의 영업대리점으로부터 라면 등을 저가인 덤핑가격으로 매입하여 중간도매업자나 영세한 납품업자에게 판매하였으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자, 전기재료 도매업자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고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7.12.21. 쟁점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였으며, ○○○는 2008.4.15.부터 같은 해 8.22.까지 22회에 걸쳐 쟁점계좌에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다.
(3) ○○○가 2009.4.3. 작성한 확인서는 ○○○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한 식품잡화를 구입하면서 쟁점계좌에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다.
(4) 강서세무서장이 영등포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2010.2.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국세청장은 2010.5.28. 쟁점금액이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여금을 회수한 것인지를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결정(부가2010-0041)하였다.
(5) 위 심사결정에 따라 강서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22회의 입금내역 중에 18건 91,633,600원이 주된 매입처인 ○○○에게 지급한 금액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계좌는 사업용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원시장부 및 금융거래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유지하였다.
(6) ○○○가 작성한 2008.11.13.자 확인서는 “○○○가 2008.4.15.부터 같은 해 8.22.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실제 내용은 당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가 청구인으로부터 합계 105,000,000원(2007.10.17.: 23,000,000원, 2007.10.25.: 25,000,000원, 2007. 11.9.: 20,000,000원, 2007.11.23.: 20,000,000원 및 2007.12.11.: 17,000,000원)을 차용한 뒤 위 기간 중 원금을 포함한 110,166,300원을 청구인에게 직접 송금한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7) ○○○가 2010.3.12. 작성한 확인서는 “쟁점금액을 ○○○의 매입금액으로 하여야만 세금을 적게 부담하게 된다는 세무공무원의 끈질긴 회유를 뿌리치지 못하여 ○○○가 허위의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이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는 현재까지 부과된 세금 전액을 체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8) ○○○ 본인 명의로 작성한 2007.7.23.자, 2007.10.17.자, 2007.10. 25.자, 2007.11.9.자, 2007.12.11.자 차용증 5매는 청구인이 ○○○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내용이다.
(9) 살피건대, 영등포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 세무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라면, 과자 등을 덤핑으로 매입하였다고 나타날 뿐만 아니라, ○○○도 2009.4.3. 청구인으로부터 식품잡화를 매입하면서 그에 대한 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청구인이 ○○○에게 대여한 금원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가 영등포세무서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일(2009.2.17.) 이전인 2008.11.13.자로 작성한 확인서 및 ○○○가 작성한 2007.7.23.자, 2007. 10.17.자, 2007.10.25.자, 2007.11.9.자, 2007.12.11.자 차용증 5매는 사인들 사이에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증빙서류 외에는 주장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 증빙서류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인 쟁점계좌에 ○○○가 송금한 쟁점금액은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