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였으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어려운 반면, 조사과정에서 실제 경작자가 타인이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청구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였으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어려운 반면, 조사과정에서 실제 경작자가 타인이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농지법제6조 제2항 제2호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5) 농지법 제6조 【농지소유 제한】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7조【농지소유 상한】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 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1)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0년 5월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자인 도○○○에 편입된 후, 2009.2.28.○○○에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838,054천원에 매도(수용)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신청 세액 1억원을 차감한 13,465천원을 신고·납부하였고, 농지대토 감면신청과 관련한 자경 입증서류로 ○○○에 작물손실 보상용으로 제출한 ○○○이 연명으로 확인한 경작사실 확인서, 인우보증서, 농지원부를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다. (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신고의 적정여부를 조사한바, 3년 이상 자경여부를 제외한 이외 감면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에 쟁점토지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내역에 대해 조회해 줄 것을 의뢰한바, 아래 <표1>과 같이 회신하였으며, 아래 회신내용 중 작물보상 경위에 대해 ○○○ 담당자인 보상지적○○○과 유선으로 통화하였는바, 작물보상은 실제 경작자 또는 실제 소유자를 ○○○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작물손실 보상을 위해 제출받은 ○○○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에 의해 보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또한, 양도자인 청구인의 실제 자경여부 확인을 위해 위 경작사실확인서의 확인자인 김○○○과 통화하여 경작사실 확인 경위에 대해 문의한바, ○○○가 먼저 확인 날인하였기에, 본인은 통상적인 절차상 확인날인 하였을 뿐 도○○○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농지관리위원인 정○○○에게 문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에게 확인 경위를 문의한바, ○○○에서 작성한 붙임 물건조서를 제시하며, 물건조서는 ○○○에서 직접 경작여부를 확인하여 작성한 것으로, 물건조서상 비닐하우스, 관정, 모터의 소유자가 도○○○의 직접경작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도○○○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여러 정황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어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후, 청구인에 대한 ○○○의 농작물 보상은 농지관리위원과 통장의 경작사실 확인서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경작사실 확인서는 농지관리위원인 정○○○의 정황적 추론에 의한 판단에 의해 서명·날인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청구인은 ○○○을 1997.10.1.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수입금액은 2004년 698백만원, 2005년 1,282백만원, 2006년 876백만원, 2007년 779백만원, 2008년 881백만원으로, 자경사실(면적 651㎡)을 입증할 수 있는 경작에 필요한 비료, 농약, 씨앗, 농기구 자재구입과 경작물의 출하, 판매 등 여타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에 작물손실 보상용으로 제출한 농지관리위원과 통장의 경작사실 확인서는 상기조사 내용과 같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마) 한편,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2003.8.29.이고 사업인정고시일은 2007.6.28.○○○이며,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일자는 2009.2.28.로 되어있으나, 등기부등본이나 용지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보상금 수령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2009.1.22.이 양도일자로 확인된다고 조사하였고, 쟁점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인 1999년 이래 청구인의 주소변동 이력을 보면, 1999.6.12. ○○○호로 전입하였다가, 2004.3.8. 현재 주소지인 ○○○로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상 나타난다.
(3) ○○○이 2009.2.24.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 내용에 의하면, 농지원부는 최초 2007.9.20.에 작성되었고, 소유농지현황에 쟁점토지가 자경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임차사실 없이 쟁점토지에서 주 재배작물인 채소(시설)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주말 또는 평일 중 한가한 때를 이용하여 주말농장 개념으로 경운기나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의 도움없이 삽, 호미, 물조리, 망테기 등 간단한 농기구만으로 쟁점토지에서 상추 등 채소를 직접 재배하여 집에서 먹거리로 자가소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지인인 김○○○에게 제출한 인우보증서(2009.3.4.작성)에서 청구인이 2003.8.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같은 날부터 현재까지 영업(영농)을 하여 왔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였고, ○○○가 2010.9.29.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구청 공무원의 감시하에 취득 당시부터 주말농장형태로 직접 경작하였음을 재차 확인한다고 하고 있다.
(5) ○○○와 같은 취지로 2010.9.29.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2010.9.29.)하였으나, 당초 2010년 5월에는 쟁점토지의 경작이 청구인이 아닌 작목회원이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고 확인서를 작성한바 있다.
(6) ○○○까지의 농지를 10년 훨씬 전부터 ○○○에 수용되어 경작이 금지된 시점까지 비닐하우스 농작물을 실지 경작하였다고 처분청 조사시 진술하였고,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의 처인 오○○○에게 처음 1, 2회에는 토지사용료를 지불한 적이 있으나 이후 지불요구를 하지 않아 지불하지 않고 계속하여 농작물만 지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0년 9월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쟁점토지상에서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고, 당초 처분청에 진술할 당시에도 그렇게 답변하였는데 뭔가 오해가 있어서 본인이 경작한 것처럼 되었다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에게 회신한 경작사실 조회 결과 통보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시 쟁점토지상 시설 하우스에서 채소(아욱)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통보한 반면, 처분청이 OOO에 청구인의 2003년 이후 농작물 출하, 판매기록을 조회 의뢰○○○한데 대해, 농수산물 공사가 회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을 출하하거나 판매한 내역이 없다고 회신○○○한바 있고, 청구인은 경작에 필요한 비료, 농약, 농기자재 구입 및 경작물에 대한 출하·판매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8) 2003.7.31. ○○○이 발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상 허가사항내용을 보면, 대상권리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이고 이용목적은 농업(경작)용으로 되어 있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상 이용현황은 주말농장이 아닌 농사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담당관할인 ○○○에 공문 발송하여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토지거래 허가당시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 허가한 사실도 없고 주말농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9)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동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다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는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에서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농지법제6조 제2항 제3호의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11) 위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7.10.1.부터 현재까지 ○○○이라는 상호로 섬유 제조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사업자인 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관련자들이 제출한 확인서나 인우보증서는 진술내용을 번복하였거나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조사내용에서 ○○○이 쟁점토지를 실지 경작한 것으로 조사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경작에 필요한 비료, 농약, 농기자재 구입 증빙이나 경작물에 대한 출하·판매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주말농장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상 이용현황에 ‘주말농장’이 아닌 ‘농사’라고 기재된 점, 2003.7.31.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상 이용목적이 농업(경작)용으로 되어 있는 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 토지관리과에서 처분청에 공문으로 회신한 내용을 보면 토지거래 허가 당시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 허가한 사실 없다고 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체험·주말농장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