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계약 위배에 따라 수령한 위약금 170백만원 중 120백만원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종합소득세 누락액으로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토지 양도계약 위배에 따라 수령한 위약금 170백만원 중 120백만원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종합소득세 누락액으로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이 2002년 11월 작성한 계약해지 합의서를 보면, 쟁점위약금 중 120백만원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기타소득이 아니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므로 원천징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쟁점위약금에 대한 고지처분은 무효이며, 설사 7년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쟁점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기한(2002.7.13.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고지처분이다.
(3) 처분청은 과세를 계속 미루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결정·고지함으로써 납세자 권리구제제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 15를 위반하였으며, 과세를 미루다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과 ○○○이 2001.3.26.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 480백만원 중 170백만원은 계약금으로 계약시에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2002.7.13. 상환받은 340백만원 중 계약금 170백만원을 차감한 쟁점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 연간 300만원 이상인 기타소득금액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위탁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2003.5.31)의 다음날로부터 7년 이내에 적법하게 부과하였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청구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경감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위약금 중 120백만원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무신고를 이유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지연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름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47조 【가산세 부과】①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ㆍ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3)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5.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81조 【가산세】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④ 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1) 이 건 과세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1.3.2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70백만원을 계약당일 지급하였으나, ○○○이 부동산 처분에 대한 (당시)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거래가 무산되었고 2002.7.13. 청구인의 배우자 나○○○이 ○○○으로부터 340백만원을 반환받고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쟁점위약금이 발생된 사실을 발견하고, 2010.4.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4,626,9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9,712,8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6,350,150원 가산)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쟁점위약금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2003.5.31.의 다음날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하고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의 국세부과제척기간(7년)의 만료일이 3월 이하애 해당한다 하여 과세예고 통지 등의 절차를 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480백만원으로 계약금 170백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쟁점부동산을 2001.4.10.까지 인도하기로 하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위약금에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 12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계약해지 합의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금 50백만원, 중도금 120백만원, 합계 17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문교부 승인을 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약금 5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해약하며,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으로 120백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이후 정신적인 피해 및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기로 쌍방이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상기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위약금에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 12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과 ○○○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계약금은 170백만원으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나○○○이 쟁점위약금을 수령하며 작성한 영수증에는 계약해지금으로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서에는 ○○○ 이사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해지 합의서에는 이사장 직인이 아닌 개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증거자료로서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2002.7.13. 쟁점위약금 수령에 관한 영수증이 작성된 이후인 2002년 11월 계약해지 합의서가 작성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제73조 제1항에는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위약금은 분리과세기타소득금액(연간 3백만원) 이상으로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 규정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임에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쟁점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2003.5.1.∼5.31.)의 다음날인 2003.6.1.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고 이로부터 7년이 경과하는 2010.5.31.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바, 처분청에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0.4.12.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에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고지일(2010.4.12.)과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10.5.31.)을 감안할 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며, 나아가 청구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 등의 절차없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