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공하고 있는 고급과정은 청구법인이 주관하는 사설자격증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최종과정으로 일련의 교육과정 중 하나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스스로도 수익사업으로 인정한 중급과정과의 차이점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인 비인가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제공하고 있는 고급과정은 청구법인이 주관하는 사설자격증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최종과정으로 일련의 교육과정 중 하나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스스로도 수익사업으로 인정한 중급과정과의 차이점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인 비인가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제37조【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수입금액내역,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① 고급과정 수강료를 회원회비로 부가가치세 면세, 법인세 비수익사업으로 회계처리하였고, ② 시험수수료·연수참가비·재료판매비 등의 일부 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세, 법인세 비수익사업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③ 수입금액을 비수익사업으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관련 원가도 비수익사업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나) 청구법인의 실제 장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 분류를 수정하고, 법인세 비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교육관련 수입금액을 과세대상으로 분류한 후 관련 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수입금액 등을 재계산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하였고, 법인세 과세시 그 차액은 청구법인이 예금계좌로 관리하고 있어 (△)유보처분로 소득처분하였다.○○○
(2) 처분청에서 전문과정 수강생이 납부한 ‘회원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는 청구법인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구분한 ○○○을 실시하면서, 초급반 및 중급반에 대한 수강료는 ○○○라는 과목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고급반에 대한 수강료는 ‘회원회비’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고 동 수입액을 비영리회계로 편입하여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을 처분청에 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정기총회 자료, 교육홍보리플렛, 홈페이지 교육과정 안내자료 등의 내용에 나타나는 청구법인 운영 정규교육과정은 아래 <표2>와 같고, 전문과정은 여타(기본, 본과정)의 상위교육과정으로서 이 과정 수료 후에야 청구법인이 주관하는 ○○○ 시험응시가 가능하였는데, 동 교육과정은 일정 시간의 봉사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 (다) 동 전문과정의 성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1. 청구법인의 공식홈페이지○○○에서 지역별 교육과정 중 고급과정 안내 내용을 보면, 동 과정은 정원(30명)을 정해 놓고 정원 미달시 폐강 혹은 연기될 수 있었으며, 수강료는 홈페이지 수강신청 후 3일 이내 입금하게 되어 있었다.
2. 청구법인의 ○○○ 운용규정, ○○○ 관리·운영규정의 내용을 보면, 고급과정의 교육과목·교육시간(16회 이상 봉사참여)·정원·교육참가비 등을 여타 과정과 함께 규정하고 있었는데, ○○○ 시험 응시자격은 ○○○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주어져서 고급과정을 마쳐야만 동 요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3. 청구법인 2005년~2008년 금전출납부 중 “회원회비” 출력물을 보면, ① 고급과정 수강료 뿐 아니라 중급과정 수강료 또한 회원회비로 분류하여 기재하였으며, ② 중급·고급구분에 관계없이 직원가족 등에는 할인(10%)을 하였고, ③ 고급과정 환불시 수업횟수, 임상실습수를 감안 환급(예: 2007.4.3. 고급과정 ○○○ 환급시 수업 11회, 일상실습 4회를 감안 533,000원 환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 2005년~2008년 금전출납부 중 ○○○ 출력물을 보면, ‘초급과정’ 뿐 아니라 일부 ‘중급과정’, ‘고급과정’도 ○○○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다수가 기재내용상 현금영수증 발행분 혹은 신용카드결제분이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회칙 및 부설기관 ○○○ 운영규정을 보면, 청구법인 회원(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회원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은 ①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 정규교육과정을 졸업한 정회원과 ② ○○○ 정규교육과정 중 중급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로 구성되며, 부설기관으로 ○○○, 봉사단 등을 두었는데, 봉사단은 ○○○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봉사원은 청구법인 ○○○을 이수한 ○○○와 청구법인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바, 청구법인이 운영한 고급과정 중에 있는 수강생은 ○○○회원(일반회원) 및 봉사단의 봉사원이 되었다. 한편, 청구법인 회칙 제6조에 따르면 정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결의권을 가지며, 회칙 등에 따라 청구법인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일반회원은 선거권 등은 없고 회칙 등에 따라 활동에 참여할 수는 있었다.
○○○ (나) 청구법인의 각 연도 정기총회 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구당 ○○○의 ○○○에 대한 전파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에게 봉사처를 마련하고 무료시술을 통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 동안의 봉사활동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
(4)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은 해당사업 및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 등은 비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참조).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고급과정 수강생들은 청구법인의 일반회원임과 동시에 봉사단 봉사원이 되므로 동 과정의 수강생들이 납부한 수강료는 회원의 일원으로 납부한 회비로서 비영리활동 및 무료시술 등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위한 금원이라는 주장이나, (가) 청구법인이 개설한 정규교육과정의 구성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제공하고 있는 고급과정은 청구법인이 주관하는 사설자격증인 ○○○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최종과정으로 일련의 교육과정 중 하나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그 과정에서 하는 봉사활동도 진단과 처방을 위주로 이론과 실습교육 병행하는 과정의 일부분으로 소개되었으며,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등을 보더라도 청구법인 스스로도 수익사업으로 인정한 중급과정과의 차이점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고급과정 수강생은 청구법인의 일반회원이 되기는 하지만, 일반회원은 정회원과는 달리 회원으로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결의권을 갖지 못하고 봉사활동 등에만 참여하여 회원이라기보다는 교육과정의 수강생이라고 보는 것이 실질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 바, (나) 전문과정 ‘회원회비’는 청구법인이 개설한 비인가교육인 ○○○의 교육에 대한 대가(국심 2003서2136, 2004.2.16 같은 뜻임)로 보는 것이 그 실질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