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1/2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전체 면적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1/2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전체 면적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1) 청구인은 2008.1.18. 쟁점주택의 1/2지분, 2008.2.29. 쟁점토지의 1/2지분을 합계 427,733,670원에 ○○○에게 양도(수용)하였다.
(2) 쟁점토지의 나머지 1/2지분인 ○○○에게 동 지분을 380,680,880원에 양도(수용)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자진납부세액을 15,709,540원으로 하였다.
(3) 이 건 양도당시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의 각 1/2지분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나머지 1/2지분은 차용술이, 쟁점토지의 나머지 1/2지분은 ○○○가 보유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제1항에 의하면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을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던바, 고가주택 여부의 판정은 소유지분 관계를 불문하고 양도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살피건대, 비록 이 건 양도이전에 ○○○은 여전히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이와 같이 볼 경우 청구인의 쟁점토지 1/2지분 양도는 부수토지 전부의 양도가 아닌 전체 부수토지(357㎡) 중 1/2에 해당하는 178.5㎡만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1/2지분의 실지거래가액(427,733,670원)을 전체 면적으로 환산한 금액(855,467,340원 = 427,733,670원 × 2)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6) 따라서, 이 건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각 1/2지분의 양도를 고가주택 양도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