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용토지로 보는 주말・체험영농농지란 2003.1.1. 이후 주말・체험영농의 용도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000㎡ 미만의 농지를 말함
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용토지로 보는 주말・체험영농농지란 2003.1.1. 이후 주말・체험영농의 용도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000㎡ 미만의 농지를 말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농지의 범위】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ㆍ제2호의2ㆍ제8호ㆍ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2-2.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경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제2호ㆍ제3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 농지법 시행령 제7조 【농지취득자경증명의 발급】
①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 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8.1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7.3.15. ○○○에게 84,406천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18%)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거주지, 근무지 및 인터넷에서 검색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근무지까지의 이동거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인 ○○○ 2004.7.29. ~ 2007.5.8. 기간동안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영농 사진 및 블로그 글에 의하면, 청구인이 영농을 하면서 느낀 경험과 보람을 사진과 함께 수시로 본인의 블로그○○○이란 닉네임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에 소재한 농가주택의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및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의하면, 한전에서 확인한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현 거주자 명의로만 발급되어 2007년 청구인으로부터 농가를 매입한 ○○○ 명의로 발급됨) 상의 전기요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근무지까지의 거리는 약 100㎞로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근무지로 출·퇴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근로소득(교사)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로 보는 주말ㆍ체험영농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사업용으로 보는 농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말ㆍ체험영농농지란 2003.1.1. 이후 주말ㆍ체험 영농의 용도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000㎡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바(조심 2009서2197, 2009.8.4. 같은 뜻임), 1999년에 취득하고 면적이 1,117㎡인 쟁점토지는 주말·체험영농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