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9.6.22. 양도하고, 2009.8.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1,020,000,000원, 취득가액을 1,096,910,22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33,000,000원, 양도차손 109,910,22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신축건물에 대한 적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금융증빙 등 관련 지출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7.2. 종합소득세신고서의 대차대조표에 나타나는 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0.7.27.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달라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처분청이 토지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350,0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고, 쟁점건물은 환산취득가액 464,431,198원을 적용하여, 2010.8.2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3,454,69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인은 건설공사표준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 72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쟁점부동산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350,000,000원에 취득하여 1,02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김○○)은 공사도급계약사실확인서(2010.7.21)에서 쟁점건물(지하 1층, 지상5층)의 신축공사를 2000년에 계약하여 완공하였고, 공사대금 720,000,000원은 임대완료 시점인 2002년에 완불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과 주식회사 ○○건설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2000.2.11.)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공사기간이 2000.2.15.부터 2000.6.30.까지이고, 공사금액은 720,000,000원, 선급금은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72,000,000원, 기성부분은 월 1~2회 지급한다고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된 청구인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1999.6.1.~2002.6.30.)에는 일부 출금액 옆에 청구인이 수기로 각종 공사명을 기재하였으나, 공사기간인 200년 1월 이후에 (주)○○종합건설로 이체되거나 지급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한편, 2000년의 경우 ○○시 지역의 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 산정에 사용되는 표준건축비는 1㎡당 1,072,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 1999-425호, 2000.1.3.)으로 확인된다. ㈏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및 입금표는 제출하였으나,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 및 공사대금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주)○○종합건설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표1>과 같이 2000년 제1기 0원, 2000년 제2기 25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축공사대금 720,000,000원의 신고내역은 없고, 청구인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용도는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5층 교육연구 및 복지지설(학원)로 되어 있고, 착공일자는 2000.2.1., 사용승인일자는 2000.6.1., 설계 및 감리는 ○○건축사무소 이○○, 공사시공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었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중 공사 관련 매입은 <표2>와 같이 98,883,000원으로 나타난다. <표 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청구인 (주)○○종합건설 매출 매입 매출 매입 일반 고정자산 2000.1기 0 600 97,885 0 0 2000.2기 20,682 600 0 25,000 193,072 2001.1기 29,509 35,600 1,000 740,054 760,072 계 50,191 36,800 98,885 765,054 953,144 <표2> 청구인의 공사 관련 매입내역 (단위: 천원) 상호 매수 거래기간 공급가액
○○건축사무소 1 2000.1기 17.727 (주)○○파이프상사 9 2000.1기 22,817
○○공업(주)창원사업소 5 2000.1기 38,339
○○엘리베이터(유)○○공장 3 2000.1기 24,000
○○데코 1 2000.1기 1,000 합계 19 98,883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 건축비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으로 청구인은 ○○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폰뱅킹이체, 현금 및 수표 출금액이 공사업체인 (주)○○종합건설에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주) ○○종합건설 대표이사 김○○이 공사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공사완료시점인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도 쟁점건물의 공사비용에 대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정자산매입을 97,885,000원으로 신고하여 공사비 720,000,000원의 매입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⑷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