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액 중 일부를 원귀속자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으로 제출된 합의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일 뿐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금품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금품수수액 중 일부를 원귀속자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으로 제출된 합의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일 뿐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금품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생략)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각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1)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는 2007. 7.20. 청구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7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98,8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추징금 상당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확정판결문(2007노988)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00으로부터 2005년 2월경 “(주)000클럽코리아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인증될 수 있도록 정관계 인맥을 동원하여 0000부와 0000산업개발원에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인증준비와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보아 주는 등 (주)000클럽코리아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인증될 수 있도록 도와 준 다음, 이00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례금 및 향후 (주)000클럽코리아의 경품용 상품권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 달라는 취지로 제공되는 금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005년 4월 초순경 3,000만원을, 2005. 4. 8.경 2,5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고, 2005. 4. 7.경 (주)000클럽코리아의 법인 신용카드 1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05년 9월경까지 3,380만원 상당을 사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2005년 8월 중순경 “(주)000클럽코리아가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0000보험 쪽에 아는 사람을 통하여 0000보험에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5. 9.15.경 위 청탁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알선수재로 인한 금품수수액 중 일부를 이00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판과정에 제출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합의서에는 이00이 2007. 5.15. 청구인으로부터 6,880만원을 변제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 사실을 확인할 만한 금융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상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5.10. 선고 2002두431 판결),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써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납세자가 이를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금품수수액 중 일부를 원귀속자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으로 제출된 합의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이고, 청구인의 상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고 있지 못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금품수수액 중 일부를 원 귀속자에게 상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