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액경정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 (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서3312 선고일 2010-12-29 조세심판원

[요지]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며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청구대상이 아님

[참조결정] 조심2010서2098 /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의 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2.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외 3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9.4.6. 사망함에 따라 2009.10.27.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 1,725,257,590원 중 436,821,000원에 대하여 아래 <표1>의 부동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물납신청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O O O, OO)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재산세 비과세대상이고 향후 보상계획도 없는 환가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자산이라 하여 2010.3.31. 물납허가를 거부(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7. 심판청구(조심2010서2098)를 제기하였다.

(3)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해 2010.4.21~7.14. 기간동안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물납신청한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임을 이유로 아래 <표2>와 같이 ‘0’원으로 평가하여 2010.8.26.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결정(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OOOOOOO OOOOO OO OOO (OO O O, OO)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라 함은 과세권자인 정부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뜻한다고 할 것인 바(국심 2002서286, 2002.5.22. 같은 뜻), 처분청은 물납신청한 쟁점토지가 재산적가치가 없는 도로임을 이유로 “0”으로 평가하여 감액경정을 하였고, 감액경정처분은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1다9137, 2003.4.11. 같은 뜻), 감액경정처분은 독립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5누6328, 1996.7.30.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감액경정에 대하여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 OOO 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