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쟁점임야 취득목적・목적사업 변경사유・사업진행 과정・공사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청구법인의 쟁점임야 취득목적・목적사업 변경사유・사업진행 과정・공사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0.6.10.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임야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남편인 천OOO이 1996.6.11. 매매로 취득한 후 1996.8.28. 쟁점임야에 관광레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가평군수는 이를 불승인하였고, 천OOO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1997.6.4. 문화체육부장관은 관광숙박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재결하였으며, 이러한 재결에 따라 천OOO은 관광레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8.4.20. 배우자인 정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증여하였고, 정OOO은 위와 같이 관광숙박업의 허가가 가능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청구법인이 관광숙박업을 추진하고자 2002.4.23.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는 한편, 2002.5.17. 쟁점임야를 취득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쟁점임야 일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인 점 등을 이유로 2002.5.22. 이를 불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3.5.13. 유스호스텔신축사업을 법인의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재승인신청을 하는 한편, 2003년 6월에 진입로 공사에 착수하는 등 실질적인 착공을 하였으며, 이후 2003.8.6.에 유스호스텔 신축허가를 받고,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지체되기는 하였지만, 양도시까지 유스호스텔 신축을 위한 작업을 계속하다가 2007.7.20. 쟁점임야를 양도하였다. (가) 즉,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임야에서 관광호텔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쟁점임야를 취득하였고, 쟁점임야를 취득하기 이전에 종전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2002.4.23. 관광호텔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쟁점임야에 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의 취소’ 재결 이후에 준농림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임야 취득일 이후인 2002.5.22.에 청구법인이 승인신청한 관광호텔사업계획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2003.8.16.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를 받는 한편, 청소년 수련시설의 신축을 위한 과정으로서 2003.6.10.부터 2003.6.29.까지 진입로 공사를 하였고, 그 후 2004.5.21. 설계계약서 작성, 2004.6.29. 공유수면 점용허가, 2004.7.8. 국유재산 사용허가, 2004.8.30. 도로 점용허가, 2004.11.29.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변경허가, 2004.12.28. 건축허가 등를 득하는 등 실질적인 수련시설 신축공사 준비작업을 계속하였으며, 이후 건축설계사무소와의 분쟁 등으로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다소 늦어지기는 하였지만, 이에 대하여는 가평군수의 허가기간 연장승인을 받았으며, 2006.12.29.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07.7.20. 양도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쟁점임야를 목적사업에 중단없이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쟁점임야는 청구법인이 보유기간동안 계속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설사,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이 건 건설공사의 착공시기가 불분명하여 착공신고일을 착공시기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2002.7.21.)부터 취득후 2년이 되는 날(2004.5.16.)까지의 기간(1년 9개월 25일)에 사용후 취득이 제한된 기간(2002.5.22.부터 2003.8.16.까지 1년 2개월 26일)을 가산한 기간 및 착공신고일(2006.12.29.)부터 양도일(2007.7.20.)까지의 기간(6개월 22일)을 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3년 7개월 12일로 3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토지 취득후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나 제한 등이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기 이전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소유할 당시 가평군수에게 관광레저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불승인처분을 받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관광숙박사업승인신청을 하자 경기도지사가 이를 불승인함에 따라 부득이 하게 유스호스텔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당해 관광숙박업사업계획불승인으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허가를 받은 기간까지는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나 제한이 있는 기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당해 사용금지기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나대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제되는데, 위 1)의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기간이 사용의제기간과 중복되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이를 중복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으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비과세, 감면, 중과세 배제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감면은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1개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개별세법에서 중복감면 배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용의제기간과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기간은 중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또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을 규정한법인세법제5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 등의 규정에서 보듯이, 공익이나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을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과거 법인세법에서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려는데 있다는 점에서 비사업용 토지와 동일한 취지로 도입된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2두5825, 2004.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득이 한 사유나 정당한 사유는 법문에 일일이 열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법의 제 규정은 예시규정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같이 가평군수의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당초 목적대로 쟁점임야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을 관광호텔업에서 유스호스텔업으로 변경하여 쟁점임야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임야 중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산 125 1필지 5,851㎡ 중 1,200㎡(이하 “쟁점하천부지”라 한다)는 2003.2.10.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고시 제2003-21호에 의하여 하천부지로 편입되었으며, 가평군수도 쟁점하천부지가 공부상 임야이나 실제로는 하천이므로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수정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던 점에서, 쟁점하천부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쟁점하천부지를 포함하여 쟁점임야 전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주위적 청구)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입로 공사를 한 2003.6.10.을 착공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보유기간 중 계속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로서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에 당해 시점을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볼 수는 있는 것이지만,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착공·사용 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법인세 부분조사시 촬영한 사진과 인터넷상 위성사진상 평탄화작업도 되지 않은 지목상 임야이므로 용지조성공사조차 완료하지 아니하고 쟁점임야를 양도하였으므로 진입로 공사시점을 착공시점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2006.12.29.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공사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착공신고일을 착공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용 인정기간을 계산하면 사업용 의제기간 2년에 착공신고일부터 양도일까지 6개월 22일을 합산한 기간이 3년에 미달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보유기간동안 계속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에 가산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는 취득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임야에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평군수에게 관광숙박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가평군수는 쟁점임야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이고,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지역으로 관광호텔 시설의 입지는 불가하다는 사유로 이를 불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유스호스텔로 허가를 받아 쟁점임야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기간이나 건축공사에 착공한 기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임야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과 제5호에 의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제되는 기간이 중복되어 중복기간을 가산할 수 없으므로 제5호에 의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제되는 기간(2년)과 착공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6개월 22일을 합산한 기간이 3년에 미달하여, 쟁점임야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쟁점하천부지가 2003.2.10. 하천법 제17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하천정비구역에 편입된 토지인 것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고시 제2003-21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가평군수도 쟁점하천부지를 하천으로 판단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고시상에는 지번을 고시하지 아니하여 쟁점하천부지가 하천정비구역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가평군수는 쟁점임야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는 이후인 2010.8.17. 쟁점하천부지를 하천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한 것으로서 이 건 부과처분 당시의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으로서 쟁점하천부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보유기간 중 계속하여 또는 양도일전 5년 중 3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임야 중 일부가 하천부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 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 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생 략)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08.3.31. 기획재정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단서 생략)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4. (생 략)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4) 건축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건축허가 제한 등】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ㆍ문화재보존ㆍ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기 전의 토지 이용상황은 이 건 심리자료에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임야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남편인 천OOO이 1996. 6.11. 매매로 취득한 후 1996.8.28. 쟁점임야에 관광레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가평군수는 이를 불승인하였고, 천OOO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1997.6.4. 문화체육부장관은 관광숙박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천OOO의 청구내용을 인용결정하였다. (나) 이후 천OOO은 관광레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1998.4.20. 쟁점임야를 배우자인 정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증여하였고, 정OOO은 위와 같이 관광숙박업의 허가가 가능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2.4.23. 정OOO으로부터 쟁점임야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아 경기도지사에게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는 한편, 2002.5.17. 정OOO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취득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쟁점임야 일대가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인 점 등을 이유로 2002.5.22. 이를 불승인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3.5.13. 유스호스텔신축사업을 법인의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유스호스텔신축사업 허가신청을 하여 2003.8.6. 유스호스텔 신축허가를 받았다.
(2) 쟁점임야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사업추진내역 일자 내용 비고 2002.3.14. -청구법인 설립 2002.4.23. -관광호텔사업계획 승인신청 전 소유자 사용승낙 2002.5.17. -쟁점임야 취득 2002.5.22. -관광호텔 사업계획 불승인 통보 2003.5.13. -목적사업변경(관광호텔→유스호스텔) 2003.6.10. -진입로 공사 착공 2003.6.29. -진입로 공사 완공 2003.8.16.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허가 2004.5.21. -설계계약서 작성 2004.6.29. -공유수면 점용허가 2004.7.8. -국유재산사용허가 2004.8.30. -도로점용허가 2004.11.19.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2004.11.26. -유스호스텔 건축허가 신청 2004.12.28. -건축허가 2006.12.29. -착공 2007.7.20. -쟁점임야 양도
(3) 청구법인은 2002.3.28.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설립당시 목적사업은 “관광호텔 신축 및 운영업”으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2003. 5.13. “유스호스텔 신축 및 운영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건축설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용역을 체결하였다는 증빙으로 계약서 3부를 제시하였으며, 계약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건축설계관련 계약내용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당사자 계약금액 2002.3.11. 유스호스텔 신축공사 설계계약 (주)건축사사무소 한국조형 80,000,000원 2002.3.11. 관광호텔신축공사 기술용역계약 측량설계사무소 20,000,000원 2002 (일자미상) 관광호텔 신축설계계약 *건축사사무소 100,000,000원
(5) 청구법인은 2002년 4월에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고성리 산 123 외 7필지 토지상에 관광숙박업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02.5.22.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승인 통보{행정(2)관광-24212}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신청지는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및가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위락시설등설치허용조례제4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숙박시설의 입지는 불가하며, (나) 또한,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으로 같은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에 해당되는 관광호텔 시설의 입지는 불가하다.
(6) 청구법인은 진입로 공사와 관련하여 2003.6.20. 촬영하였다는 현장사진과 공사시공자인 우림기초건설에 2003.6.10.에 7,700천원을, 2003.6.29.에 5,500천원을 각각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은 2004.6.29. 외서면장으로부터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고성리 886 104㎡에 대하여 진출입로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기간을 2004.6.29.부터 2009.6.28.까지로 하여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았으며, 2004.7.8. 가평군수로부터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고성리 884 1,246㎡ 중 230㎡에 대하여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았고, 2004.8.30. 청소년수련시설 진출입로 설치를 위하여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고성리 산 122-1 외 3필지 토지 중 569㎡에 대하여 점용기간을 2004년 8월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관련 허가증 등에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은 2003.8.6. 가평군수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설치·운영허가를 받았다가 2004.11.19. 아래〈표3〉과 같이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변경허가증에 나타난다. 〈표3〉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변경허가 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부지면적 9,314㎡ 8,850㎡ 연건축면적 7,012.5㎡ 7,195.94㎡ 수용정원 200명 196명
(9) 청구법인은 2004.12.28. 가평군수로부터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산 123, 125, 544, 545-2 4필지 토지에 대하여 레이크유스호스텔을 신축하는 내용을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10) 가평군수는 2005.8.1. 청구법인에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기간을 당초 2003.8.6~2005.8.5.까지에서 2003.8.6.부터 2006.8.5.까지로 연장승인을 한다는 내용의 통보(사회복지과-14137)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법인은 쟁점임야에 대하여 2005.11.3. 자금난을 이유로 착공연기신청을 하였고, 가평군수는 2005.11.4. 착공연기신청서에 대하여 착공연기기간을 2006.12.1.까지로 하여 수리되었다는 통보(도시건축과-22331)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청구법인의 대표자 정OOO은 2004.4.20. 이OOO에게 “2002년 3월경 경기도 OOO 외 8필지 토지상에 건축할 OOO건물신축에 관한 설계를 귀 사무소에 의뢰하여 건축물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호텔건축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이 났으므로 귀 사무소에서는 계약내용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호텔신축에 관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귀 사무소에서는 2004.4.24.까지 건축허가서를 받아서 청구법인에게 전해주기 바라며, 위 기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부득이 귀 사무소와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을 파기하고, 귀 사무소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물을 것을 통고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청구법인은 2007.3.15. (주)OOO 유스호스텔신축토목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07.3.9.부터 2007.7.31.까지로 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OOO은 2007.3.20. 같은 공사에 대하여 박OOO과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에 나타나며, 이러한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주)OOO에게 2007.3.15. 계약금으로 OOO, 2007.8.21.부터 2007.8.23. 사이에 3회에 걸쳐 1,105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주)가산토건의 공사기성금청구서와 입출금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입출금내역서상 (주)OOO은 공사기성금으로OOO을 하도급업자인 박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4) 청구법인의 미지급금 원장에는 2007.7.15. (주)OOO에 대하여 OOO을 미지급한 것으로 계상하였다가 2008.8.21.부터2007.8.23.까지 3회에 걸쳐 이를 지급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
(15) 청구법인은 2007.6.8. 쟁점임야중 7,367㎡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주)OOO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3,839㎡ 대하여는 매매대금을OOO으로 하여 (주)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16) 천OOO(청구법인의 대표자 정OOO의 배우자)은 1997.1.17. 경기도지사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문화체육부장관은 1997.6.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거부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당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17) 우리 심판원에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쟁점임야 중 경기도 OOO 하천구역 고시 여부 및 하천으로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데 대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회신(하천공사과-1268, 2011.6.20.)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임야 중 경기도 OOO는 ① 2002년OOO 하천대장(보완)에서 산125(분할전)번지의 공부면적(2,012㎡) 중 하천편입면적은 1,119㎡로OOO 하천정비기본계획(2002.12.)에 의하여 하천구역에 해당되고, ② 강원도 OOO는 산125, 산125-2 번지로 분할되었으며, OOO 하천대장에서 산125(분할후, 1,307㎡)는 하천구역(안)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125에서 분할된 산125-2(705㎡)는OOO계획하폭(북한강하천기본계획(변경)(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277호, 2011.01.04))이내에 해당하여 2011년 하천시설관리대장에하천법제10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하천구역(안)에 해당되며, ③ 경기도 OOO 번지의 실제 하천으로 사용된 기간에 대하여 OOO는 청평댐 만수위(EL.51.0m)에 해당하여 대부분의 토지가 포락되어 있으며, 북한강 배수영향을 받는 사수역에 위치하고 있다. (나) 쟁점임야 중 경기도 OOO 하천정비기본계획(2002.12.) 및 2002년 하천대장상 하천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2011년 하천시설관리대장에서 또한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우리 심판원에서 강원도 OOO에게 쟁점임야 중 경기도 OOO 및 산123의 재산세 부과실태를 질의한데 대하여 경기도OOO군수는 경기도 OOO토지에 대하여 2010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시 비과세를 하였다고 회신한 바 있다.
(19)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취득후 양도시까지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전소유자인 천OOO이 관광숙박업 허가를 받은 것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기 이전에 OOO군수가 OOO준농 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관광숙박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동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광숙박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청구법인이 2003.5.13. 목적사업을 유스호스텔신축사업으로 변경하여 2003.8.16.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2. 청구법인은 유스호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임야가 맹지이므로 우선 2003년 6월에 진입로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03.8.16.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설치·운영허가를 받은 후 2004.5.21.부터 순차적으로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공유수면 점용허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도로 점용허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등 건축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2004.12.28.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건축설계사무소와의 분쟁 등으로 건축물의 착공이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2005년에 2차에 걸친 허가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하여 가평군수의 승인을 받았고, 2006년 12월까지 건축물 착공연기신고를 하여 가평군수가 그 신고를 수리하였으며, 2006.12.29. 착공신고를 한 이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7.7.20. 쟁점임야를 양도한 것으로서,
3.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경우 설립목적 자체가 쟁점임야상에 관광숙박업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있었고,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이를 추진할 수 없게 되자 즉시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며, 유스호스텔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맹지이므로 우선 진입로공사에 착수하였고, 그 이후 건축물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로서 공유수면점용허가 등을 거쳐 결국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착공신고를 하고 토지정지작업을 실시하다가 자금사정으로 이를 양도하게 된 전체적인 과정을 볼 때, 청구법인이 진입로공사에 착공한 시점을 실질적인 건설공사의 착공시기로 볼 수 있는 점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임야의 취득일 이전부터 사실상 건축공사의 준비과정에 착수하여 연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추진을 중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해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도록 한 취지가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에 있다는 측면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지속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쟁점임야에 대하여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하겠으므로, 쟁점임야는 청구법인이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임야가 취득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사업용 의제기간과 취득후 사용이 제한된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이를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청구주장은 위 (가)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하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기로 한다.
(20)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주위적 청구)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쟁점②(예비적 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하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