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실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3310 선고일 2010.12.21

계좌의 거내내용에는 실사업자의 본인, 처, 딸, 형, 지인 등과의 구체적인 금융거래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는 명의만 청구인일 뿐이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0.8.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410,090원 및 2005년 제1기분 8,762,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2009.7.3.부터 2009.10.28.까지 ○○○에 대하여 법인조사를 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은행 292-0244-1201-***,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의류 매입대금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227만원 및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5,007만원(이하 “쟁점대금”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2009.11.30.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의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10.8.5.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0,090원과 2005년 제1기분 8,762,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3.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외삼촌 ○○○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통장을 ○○○에게 빌려주었을 뿐, ○○○를 전혀 알지 못하고, ○○○가 ○○○에 의류를 납품한 후 쟁점대금을 쟁점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것이며, ○○○의 관리부 차장이었던 ○○○도 확인한 바와 같이 실사업자는 ○○○이므로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대금 관련 매출거래의 실사업자가 ○○○라고 주장하면서 ○○○의 확인서를 제시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의류업을 영위하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인과 ○○○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외삼촌인 ○○○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에게 빌려주었을 뿐, ○○○를 전혀 알지 못하고, ○○○가 ○○○에 의류를 납품한 후 신용불량자인 상태인 관계로 쟁점대금을 쟁점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것이며, ○○○의 관리부 차장이었던 ○○○도 확인한 바와 같이 의류매출의 실사업자는 ○○○이므로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며, 아래의 확인서(청구인, ○○○), 사실확인서(○○○ 관리부 차장 ○○○), 주민등록표(○○○) 및 거래내역, 특수채권거래내역 조회, 주민등록등본 및 쟁점계좌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나) ○○○의 확인서(2010.5.31.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 전 관리부 차장 ○○○의 사실 확인서(2010.7.3.)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가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처 ○○○으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계좌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마) 특수채권거래내역 조회(2010.10.1. ○○○은행 방학동지점)를 보면, 조회기간은 1997.5.29.부터 2010.10.1.까지로, ○○○의 특수채권계좌번호는 0881-05-****로, 2004.6.30. 70,960,642원에 대한 대외채권매각으로 2004.6.30. 전액 상환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시 ○○○의 2004부터 2006년까지 근로소득자료를 전산 조회한 바 근로소득자료가 없어 ○○○이 ○○○에 실지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채택하지 아니하였고, ○○○의 확인서 외에 구체적인 증빙제출이 없어 ○○○의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는 조세심판관회의(2010.12.14.)에 출석하여 한 의견진술에서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사업자등록 없이 의류제조 가내공업을 하여 주식회사 ○○○로부터 의류대금 명목으로 총 5,234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고,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은행거래가 중지되어 불가피하게 조카인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의류대금을 받았고, 그 통장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였으며 이제 빚을 모두 갚아 신용불량자의 신분에서 벗어나 호텔에 취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청구인에 부과된 세금이 본인에게 다시 과세되면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과 ○○○은 ○○○가 ○○○에 의류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수했다고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고, 쟁점계좌에 ○○○ 본인, 처, 딸, 형, 지인 등과의 구체적인 금융거래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는 명의만 청구인일 뿐이고 실지 주인은 ○○○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쟁점계좌의 실소유자인 ○○○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